㈜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자1866 사건명 : ㈜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타워)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담당변호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5. 3.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자격증ㆍ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제공하는 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6. 12. 법률 제15699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기준 : 각 회계연도말,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NICE BIZ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교육의 개념 및 현황 3 온라인교육 사업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ㆍ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위한 콘텐츠, 솔루션, 서비스, 하드웨어를 개발, 제작 및 유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온라인교육 시장의 규모는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0년 COVID-19 확산에 따른 비대면ㆍ온라인교육 시장의 성장세, 기업재직자, 실직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인터넷교육 시장의 확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온라인교육 공급 인터넷교육의 경우 수요자는 개인, 사업체, 정부ㆍ공공가관, 교육기관 등으로, 공급자는 서비스 공급자, 콘텐츠 공급자, 솔루션 공급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교육 공급자 중 ① 콘텐츠 공급자는 인터넷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멀티미디어 형태로 개발ㆍ제작ㆍ가공ㆍ유통하는 사업체를 의미하고, ② 솔루션 사업체는 인터넷교육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개발ㆍ제작ㆍ가공ㆍ유통하는 사업체를 의미하며, ③ 서비스 사업체는 온라인으로 직접 교육, 훈련, 학습 등의 서비스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사업체 및 기관에게 제공하는 사업과 인터넷교육사업 제반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시장 전체의 매출액은 2021년의 약 5조 218억 원 대비 6.6% 증가한 약 5조 3,508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2>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매출액 중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2022년 매출액 합계는 약 4조 2억 원으로 온라인교육 공급시장 전체 매출의 74.8%를 차지하였으며, 콘텐츠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8,964억 원으로 16.8%를, 솔루션 사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약 4,541억 원으로 8.4%를 차지하였다. <표 3> 2022년도 온라인교육 공급자 유형별 매출액 분포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그리고 온라인교육 서비스 사업체의 세부 분야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초중고 교과과정의 매출이 14.5%, 직무분야 17.9%, 자격분야 13.3%, 외국어 분야 12.6%, 정보기술 분야 14.9%, 산업기술 분야 12.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온라인 수학능력시험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1,800억 원(초중고 교과과정 시장까지 합하면 약 7,600억 원)으로, 온라인 직무교육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16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4> 온라인교육 서비스 분야별 매출 비중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온라인교육 시장의 전망 6 향후 온라인교육 서비스 산업은 전반적으로는 COVID-19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점,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인한 재교육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이러닝산업 성장전망 (향후 5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6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그러나 최근의 공무원 임용시험의 인기하락 및 공인중개사와 같은 자격증 시장의 자격증 소지자 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직무, 자격 등 성인을 위한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은 정체 내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무원 인기 떨어지니 수험시장도 사상 첫 역성장(2023. 5. 1.자 머니투데이), 확 꺾인 공인중개사 인기…올해 응시ㆍ합격자 7년 만에 최소(2023. 12. 10.자 파이낸셜 뉴스). 3) 성인 온라인교육 시장의 경쟁 상황 8 성인 온라인교육 서비스 시장은 수요가 제한ㆍ축소된 상황에서 피심인을 비롯한 주식회사 챔프스터디,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등 주요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콘텐츠의 차별화 등 질적인 부분의 경쟁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어, 이들 성인 온라인교육 서비스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광고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표 5> 성인을 위한 온라인교육 서비스 주요 업체들의 광고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6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에스티유니타스는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매출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매출액 비중을 산정할 수 없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기간 한정 광고 및 오늘 최저가 광고 1) 인정사실 가) 개요 9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자신의 사이버몰(https://gong.conects.com 및 https://gyung.conects.com, 이하 홈페이지 주소는 생략한다)을 통해 아래와 같이 기간 한정 광고 및 오늘 최저가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기간 한정 광고 10 피심인은 '공무원 시험 대비 인터넷강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구성 및 가격의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기수별 모집기간을 임의의 간격으로 변경하면서 각 기수의 모집 기간마다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지금 이 구성 마감 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에만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한정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2> “○○○ 기 판매 마감까지 □ Day ○○:○○:○○ 남았습니다” 표시ㆍ광고 내용(공단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6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그림 3>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표시ㆍ광고 내용(공단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6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그림 4> “지금 이 구성 마감 D-□□” 표시ㆍ광고 내용(경단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6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11 기간 한정 광고와 관련한 상품별 기수, 판매 기간, 상품 가격 등 세부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오늘 최저가 광고 12 피심인은 2021년 7월 2일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사이버몰 공단기에서 「9급 통합직렬 평생 0원 MAX CARE」, 「9급 통합직렬 평생 0원」, 「9급 통합직렬 0원」 등 3개 상품을 동일 구성ㆍ동일 혜택으로 반복하여 판매하면서 2021년 6월 22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판매한 최저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오늘 최저가”라고 표시ㆍ광고하였으며, “오늘 최저가”라고 광고한 직후에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하였다. <그림 5> “오늘 최저가” 광고 내용(공단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6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13 오늘 최저가 광고와 관련한 상품별 기수, 판매 기간, 상품 가격 등 세부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2) 근거 1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호증(공단기 표시ㆍ광고 내용 2017. 1. 3. ∼ 2019. 6. 24), 소갑 제3호증(공단기 표시ㆍ광고 내용), 소갑 제4호증(공단기 표시ㆍ광고 화면 중앙 부분 발췌본), 소갑 제5호증(공단기 사이버몰 표시ㆍ광고 캡처본), 소갑 제8호증(공단기 표시ㆍ광고 및 계약 내역), 소갑 제9호증(경단기 표시ㆍ광고 및 계약 내역), 소갑 제10호증(“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표시ㆍ광고 및 계약 내역) 및 소갑 제11호증(“지금 이구성 마감 D-□□” 표시ㆍ광고 및 계약 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나) 법리 15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7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3565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55558 판결 등 참조 18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73038 판결 참조 4) 위 2. 가. 1).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9 피심인은 구성, 혜택 및 가격이 동일한 상품을 수차례 계속해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시점까지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 판매가 마감되어 구매할 수 없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다. 20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21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매 기수마다 상품의 구성, 혜택, 가격 정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하기 보다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광고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22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사업자가 광고한 마감 기한까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여 그 기한이 도과되면 더 이상 그와 같은 가격 및 구성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3 수험생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의 마감 기한과 상품 구성은 해당 상품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인터넷교육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5) 위 2. 가. 1). 다)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24 피심인은 구성과 혜택이 동일한 온라인강의 수강권을 광고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제 판매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으며, 최저가 광고 직후에 가격을 하락시키기도 하였다. 25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26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매 기수별마다 구성, 혜택, 가격 정보 등이 변동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비교하기보다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광고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27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가격이 기존에 판매된 가격 또는 앞으로 판매될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거나 또는 광고 시점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해당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동일한 구성의 상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28 수험생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판매 가격과 상품 구성은 해당 상품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마치 광고 당일이 최저가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한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서둘러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인터넷교육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6) 소결 2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기간 한정 광고 관련 제한사항을 흐리거나 작게 표시ㆍ광고한 행위 1) 인정사실 30 피심인은 2021년 6월 4일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사이버몰(https://gongin.conects.com, 이하 홈페이지 주소는 생략한다)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인터넷 강의 묶음’인 「공인단기 2021 동차합격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구성ㆍ혜택ㆍ가격이 똑같은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1주일 단위의 '판매 기간’마다 사이버몰 팝업창에 “□(월)/◇◇(일) 판매 마감!” (이하 '주된 표시ㆍ광고’라 한다)이라고 표시ㆍ광고하면서 광고 하단에 “추후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재판매될 수 있습니다”(이하 '제한사항’이라고 한다)라는 문구를 주된 표시ㆍ광고에 비해 많이 흐리게 또는 현저히 작게 표시하였다. 31 동시에 피심인은 해당 팝업광고를 닫으면 나오는 메인 화면에 동일가격ㆍ혜택으로의 재판매 가능성에 대한 문구 없이 “오늘 판매마감”이라고만 표시ㆍ광고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6> 피심인의 이 사건 관련 표시ㆍ광고 내용(공인단기,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5호증 및 제16호증 32 위 사건 행위 관련 상품별 판매 기간, 상품 가격 등 세부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2) 근거 33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3호증(공인단기 팝업창 표시ㆍ광고 내용), 소갑 제14호증(공인단기 사이버몰 표시ㆍ광고 캡처본), 소갑 제15호증(공인단기 표시ㆍ광고 및 계약 내역)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나) 법리 34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표시ㆍ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6 한편,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즉,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7 기만적인 광고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 함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며, 기만적인 광고 방법이란 이러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ㆍ은폐 또는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1815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3565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55558 판결 등 참조 38 한편,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크기로 제시되고 색상 등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며 주된 광고 등 다른 내용에 함몰되지 않고 두드러지는지 여부, 주된 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주된 표시ㆍ광고의 거짓ㆍ과장성 여부 39 피심인은 구성, 혜택 및 가격이 동일한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시점까지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 판매가 마감되어 구매할 수 없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다. 40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제한사항의 기만성 여부 41 인터넷강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구성, 혜택 및 가격과 같은 정보뿐만 아니라 광고기간 이후에도 상품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등과 같은 판매 기한 또한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4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오늘 판매마감’ 이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를 바탕색과 확연히 두드러지는 색을 이용하여 표기하고, 동일한 가격 및 혜택으로 상품이 재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하였다. 43 따라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공인단기 2021 동차합격반’ 상품이 특정일에 마감된다는 광고의 주된 내용만 인지할 뿐 해당 상품이 재판매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상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44 특히, 상세한 정보확인을 위해 팝업창을 닫고 메인화면 등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팝업창 광고는 메인 화면의 광고보다 소홀히 살펴보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심인과 같이 상품이 재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팝업창에만 희미하게 표시하고 메인 화면에는 전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의 재판매 가능성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5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흐리거나 작게 은폐하는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다) 소비자 오인성 여부 46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사업자가 광고한 마감 기한까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여 그 기한이 도과되면 더 이상 그와 같은 가격 및 구성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7 또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 강조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주된 표현을 통해 두드러지게 전달되는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광고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48 따라서, 피심인이 추후 해당 상품이 계속 판매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사업자가 광고한 마감 기한까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여 그 기한이 도과되면 더 이상 그와 같은 가격 및 구성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49 수험생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판매 기한은 해당 상품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인터넷교육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5) 소결 50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된다. 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51 피심인은 사이버몰 13개 이 사건 행위 관련 피심인의 사이버몰은 ① PEET단기(peet.conects.com), ② 경단기(gyung.conects.com), ③ 공기업단기(public.conects.com), ④ 공단기(gong.conects.com), ⑤ 공인단기(gongin.conects.com), ⑥ 노무사단기(nomu.conects.com), ⑦ 법검단기(bupgum.conects.com), ⑧ 법무사단기(bupmu.conects.com), ⑨ 변호사단기(lawyer.conects.com), ⑩ 소방단기(sobang.conects.com), ⑪ 영단기(eng.conects.com), ⑫ 임용단기(imyong.conects.com), ⑬ 자단기(ja.conects.com) 등 총 13개이다. 를 운영하면서 각각의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그림 9>와 같이 ①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②전화번호, ③전자우편주소, ④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심인은 2022년 9월 13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①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②전화번호, ③전자우편주소, ④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는 등 자진 시정하였다.(소갑 제20호증)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9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그림 7>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6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2) 근거 52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19호증(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을 통해 인정된다. 3)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3. 31. 총리령 제168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나) 법리 53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7조는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 및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연결화면을 통해 상세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4 이에 따라,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전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성립한다. 4)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55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나,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13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4가지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소결 56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2. 다. 1)의 행위는 모두 종료되었으나 장래에 당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58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바,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7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59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의 온라인교육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7. 9.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1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위 2. 가. 1) 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 가) 과징금 산정 방식 60 피심인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 기간 동안 기간 한정 광고 및 오늘 최저가 광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반행위 기간 동안 행한 이 사건 광고 중 일부 내역만 보유한 점, 피심인이 제출한 광고 내역 외에도 공단기 프리패스 HTML 소스 코드를 통해 기수 및 해당 기수의 판매 기간 등에 관한 데이터를 설정하는 경우 “000기 판매 마감까지 D-□□”,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문구를 포함한 배너를 표시ㆍ광고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광고 내역 및 기간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부과기준금액 6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이득 발생정도, 피해규모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5백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내에서 13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1차 조정 62 산정기준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3)에 따라 위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63 또한, 피심인은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의 조치를 받았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가). 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기로 한다. 라) 2차 조정 64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에 따라 위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 156,000,000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65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인 156,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위 2. 나. 1) 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 가) 관련매출액 66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위반기간동안 판매한 공인단기 2021 동차합격반 강의 상품의 매출액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8,178,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나) 부과기준금액 67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이득 발생정도, 피해규모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 0.4%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6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32,712원이다. 라) 1차 조정 69 피심인은 과거 3년간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의 조치를 받았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가). 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기로 한다. 마) 2차 조정 70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일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여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3)에 따라 위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08757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71 2차 조정 산정기준이 1백만 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다.에 따라 최종 부과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4. 결론 7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3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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