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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0.0. 결정

㈜에스티유니타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66 사건명 : ㈜에스티유니타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7, 3층 대표이사 윤ㅇㅇ,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7. 11.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금융단기(http://finance.dangi.co.kr, 이하 '금융단기’라 한다)에서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시장실태<각주>3</각주>2 2016년 국내 이러닝<각주>4</각주>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산업 시장규모는 3조 4,286억 원, 사업자 수는 1,639개,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 수가 1,252개로 전체 사업자의 76.3%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이용자의 총 지출액은 1조 5,815억 원 정도이고, 자격증 분야가 약 1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이용자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약 2,910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6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림 1> 이러닝 이용자의 이용 분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6년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5. 7. 17.부터 2017. 3. 16.까지 금융단기에서 회계관리 1ㆍ2급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며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금융단기 초기화면 등에 회계관리 1ㆍ2급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면서 “회계관리 1ㆍ2급 수강생 100% 합격”, “회계관리 100%합격”, “수강생 100% 합격 … 2014년 6월 시험에서 목표달성 수강생 전원이 합격” 등으로 광고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각주>5</각주>7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각주>6</각주>다. 피심인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8 피심인은 “수강생 100%합격…2014년 6월 시험에서 목표달성 수강생 전원이 합격”이라고 광고한 것에 대해 2014. 5. 1.부터 2014. 6. 2.까지 피심인의 '목표달성 FULL PACKAGE’강의를 구입한 11명의 수강생 중 6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6명 전원이 합격하였으므로 해당광고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강생 일부가 합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9 또한, 피심인은 이외에 이 사건 광고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10 따라서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1 동영상 강의 등은 직접 수강하기 전에는 품질, 합격률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해당 강의를 구매한 수강생들의 합격률 등은 소비자들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12 따라서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13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15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금융단기에 전체화면 크기의 1/6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영업정지 16 피심인은 2015. 6. 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음에도<각주>7</각주>이 사건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하였다. 이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이므로 법 제32조 제4항 제1호의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된다. 최근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상품의 매출액 규모, 관련 상품 기존 구매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점 등 고려시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심인은 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직후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게 위 제2. 가.항의 행위와 관련된 상품인 회계관리 1급 및 2급 동영상 강의(단과, 패키지, 100% 환급 프리패스 상품 등 포함) 및 교재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17 또한, 영업정지기간은 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3개월로 한다. 다. 과태료 18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과태료 금액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2회에 해당하는 800만 원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9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법 제32조 제4항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45조 제2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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