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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9.24. 결정

에스피피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협심2091 사건명 : 에스피피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1988 대표이사 곽○○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화우 담당변호사 구상모, 고석, 이정란, 정덕영, 김미정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6. 27. 제2소회의 의결 제2013-129호 심 의 일 : 2013. 9. 1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9. 2. 1.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들과, 2010. 2. 1. ○○○○ 등 10개 수급사업자들과 각각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업 경기불황 등의 사유를 들어 각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는 공정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각각 3%, 10%의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 등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블록조립, 선박 탑재, 선박 도장 작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선주 요청 등의 사유로 수정 및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하도급대금 126,107,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각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대금지급명령, 교육이수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3. 7. 5.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8. 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일률적인 단가인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1) 시장가격 변동을 반영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조선업이 호황을 맞은 시기로서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2009년은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인건비가 정상화되던 시기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해당 시점의 인건비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 당시에도 주장하였던 내용인바, ①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단가인하 시 건조한 선박은 불황으로 인해 선가가 하락하기 이전인 2009년 이전에 수주한 것으로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②오히려 소갑 제7호증(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 대표들 간의 간담회 회의록, 2012. 7. 7.)에 의하면 이의신청인의 재정상황은 무리한 계열사 투자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규모, 품질, 작업공정, 공법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인하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생산성 향상에 따라 하도급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7 이의신청인은 2008년 6월에 사천 제2공장을 설립하여 선박건조 생산성을 높였고, 동형 선박을 연속적으로 건조함에 따른 학습효과도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 당시에도 주장하였던 내용인바, ①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후적인 분석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기초하여 단가를 인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오히려 이의신청인은 블록조립공정, 탑재공정 별로 막연히 비례의 원칙에 의해 20% 내지 40%의 단가인하 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이 사건 단가인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규모, 품질, 작업공정, 공법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인하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수급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합의였다는 주장 및 현저히 낮은 단가가 아니었다는 주장 9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단가인하 합의는 수급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합의였으므로 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단가는 현대, 삼성, 대우 등 대형 3사 및 경쟁조선사인 성동조선의 경우보다 약 16.0% ~ 28.5% 정도 높은 수준이므로 현저히 낮은 단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이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이는 원심결 당시에도 주장하였던 내용으로, 수급사업자들과의 자율적인 합의 여부나 현저히 낮은 단가 여부는 이 사건 부당한 단가인하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바, 원심결에서 판단한 내용과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가사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수급사업자들과의 자율적인 합의 여부를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력한 정황사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이의신청인의 조선소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른바 사내 협력업체로서 오로지 이의신청인과의 거래에만 의존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이의신청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나 대체거래선 확보의 곤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임금으로 사용되는바, 인하된 단가는 인하 대상인 수급사업자 합계 약 27억 원에 달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수급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발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른 고정비용의 감소분을 감안하였다는 주장 12 이의신청인은 조선시장의 호황기인 2006년, 2007년도에 수주했던 선박의 건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도부터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선박건조물량은 그 즈음부터 증가하였던바, 발주물량의 증감폭과 고정비용의 증감폭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단가인하라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소을 제18호증(발주물량 증가자료), 소을 제19호증(탑재협력사 투입인원대비 월 기성현황), 소을 제20호증(50K PC선 특수도장 발생비용)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있었던 시기의 발주물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용의 감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거래규모, 품질, 작업공정, 공법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인하비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인하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센티브 등 추가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위법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14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하도급단가 인하 이후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상황, 생산성 향상 정도, 각 조선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영지원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었으므로 하도급 단가인하와 관련된 위법사유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1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경영지원금 등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금원은 당초 예상보다 난이도가 어려운 작업으로 인한 손실, 공사일정을 맞추기 위한 돌관작업으로 인한 손실, 수정 및 추가공사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이 실 투입비보다 작음에 따른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손실과는 상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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