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피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0409, 2012부사1782, 2012부사2056, 2012부사2850, 2012부사2852, 2012부사3889, 2012부사3890, 2012부사3893, 2013부사0311, 2013부사0500, 2013부사0501, 2013부사0502, 2013부사0503 사건명 : 에스피피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 사천시 사남면 초전리 1988 대표이사 곽** 심 의 일 : 2013. 5.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선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 등 <표 2> 기재 13개 수급사업자들(이하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라 선박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선박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의 블록 조립, 탑재, 의장, 도장 작업을 제조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각각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신용평가정보(kisline.com)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2009년 1월부터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표 3>과 같이 선박의 블록 조립, 탑재, 의장, 도장 작업을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 거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내용 및 특성 1) 선박의 제작 공정 5 선박은 사용목적에 따라 화물선, 여객선, 어선, 특수 작업선, 함정 등으로 크게 분류되는바, 다른 제조품과는 달리 선박의 종류, 크기, 납기 등 선주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는 주문생산 방식을 취하며 통상 2∼3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조선 기자재를 조립하여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 특징이 있다. 6 선박은 아래 <그림>과 같이 ①선박 수주, ②기본 설계, ③선체 제작, ④시운전, ⑤선박 인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바, 이 중 선체 제작은 선체의 구분된 단위인 블럭을 만드는 '블럭 조립’<각주>3</각주>작업, 선박의 기계 및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이들 장치를 연결하는 파이프 배관공사 등을 수행하는 '의장’ 작업, 선대나 도크에서 블럭들을 서로 연결하여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선체의 전체적 형태를 완성하는 '탑재’ 작업, 선체에 대한 페인트 처리 등의 '도장’ 작업으로 나뉜다. <그림> 선박의 제작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특성 7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선박 블록 조립, 의장, 탑재, 도장 작업은 임가공 작업으로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조선소 내에 사무소를 두고 사내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피심인의 작업 지시에 따라 피심인이 제공하는 원자재(블럭 강재, 페인트 등) 등에 임가공을 제공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8 또한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오로지 피심인과의 거래에만 의존하였으며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소요되었다. 3)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대금 산정 방법 9 피심인은 선박 블록 조립, 의장, 탑재, 도장 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함에 있어 선박 블록별로 '중량(ton) × 단가'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산정ㆍ지급하였는데, 매월 2월 경 선박 종류별로 단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그리고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설계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이 경우 하도급대금은 '작업시수(man-haur) × 임율' 방식으로 계산하여 결정하였는바, 매월 말 수정ㆍ추가 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수급사업자로부터 작업 내역 등을 제출받아 작업시수를 정하고 여기에 단가합의서의 임율을 곱하여 산정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 하는 방법으로 확정하여 지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1) 행위사실 가) 2009년도 단가 인하 11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대금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이 작업하는 선박블럭의 중량(ton)에 난이도별로 책정된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바, 피심인은 2009. 2. 1. 주식회사 ** 등 9개 수급사업자들과 단가계약<각주>4</각주>을 체결하면서 조선업 경기불황 등의 사유를 들어 각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는 블록조립, 탑재, 의장, 도장 등과 같은 공정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각 수급사업자들의 중량(ton)당 단가를 아래 <표 4>와 같이 전년도 단가대비 3%<각주>5</각주>인하하였다. <표 4> 2009년도 단가인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12 위와 같은 피심인의 단가인하 결과, 위 단가계약이 적용된 2009. 1. 1.부터 2010년 1. 31.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의 하도급대금은 종전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총 71,244,681원이 인하되었는바,<각주>7</각주>이상과 같은 사실은 소갑제1, 2호증 기재를 통해 인정된다. 나) 2010년도 단가 인하 13 피심인은 2010. 2. 1. 주식회사 ** 등 10개 수급사업자와 단가계약<각주>8</각주>을 체결하면서 조선업 경기불황 등의 사유를 들어 각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는 블록조립, 탑재, 의장, 도장 등과 같은 공정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각 수급사업자들의 중량(ton)당 단가를 전년도 단가대비 7% 인하하여 이를 임시단가로 정한 후, 같은 해 4. 1. 다시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단가 대비 3%를 추가로 인하함으로써 각 수급사업자들에 대하여 종전단가 대비 총 10%<각주>9</각주>를 인하하였다.(이하 2009년도 단가인하와 함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라 한다) 14 그 결과, 인하된 단가계약이 적용된 2009. 1. 1.부터 2010년 1. 31.까지의 기간 중 위 수급사업자들이 종전단가로 거래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총 2,622,605,169원의 하도급대금이 인하되었는바, 각 수급사업자별 작업내용과 단가인하율,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하액은 아래 <표 5>와 같다. 15 이상과 같은 사실은 소갑 제3 내지 6호증 기재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2010년 단가인하 내역 및 하도급대금 인하액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7.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17 이 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각주>10</각주>18 또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1)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19 일률적인 비율은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이나 목적물의 종류, 품질, 공법, 공정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이므로 피심인이 2009년과 2010년에 위 2. 가. 1).과 같이 단가를 인하하면서 각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는 블록조립, 탑재, 의장, 도장 등과 같은 공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결국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20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결국 원가절감을 통해 피심인의 영업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대금은 대부분 인건비 성격으로서 단가인하 무렵에 인건비의 하락이 없었으며, 오히려 2009년과 2010년 국내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2.8% 및 3.0% 상승하였고 임금총액 상승률도 전년에 비해 2.2% 및 6.4% 높아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가를 인하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2 첫째, 2006년∼2008년은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은 시기로서 인력난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였던 시기였고, 2009년은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호황기에 인상되었던 인건비가 정상화되었는바,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이러한 인건비의 시장가격 변동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23 둘째, 피심인의 설비투자 등 생산성 향상노력이 수급사업자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쳐 단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이러한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한 것일 뿐이고, 피심인이 2010년 680억원의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피심인의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4 셋째,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해당 수급사업자들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 다른 조선회사는 피심인보다 높은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피심인의 단가가 경쟁회사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한 단가를 현저히 낮은 단가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5 살피건대, 통계청에 따르면 선박 조립에 종사하는 주된 기능공인 용접공의 평균 임금은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인건비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6 또한, 선박의 제작 과정에서 설비투자, 숙련도 향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있을 수 있으나, 생산성 향상과 단가인하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각주>11</각주>, 오히려 피심인이 당초 단가인하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시한 공문(소갑 제6호증)에 적시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의 사유는 단지 수주가뭄, 선가하락, 경영악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 생산성 향상분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각주>12</각주>27 아울러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현저히 낮은 단가가 아니라서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사실이 위 2. 가. 3). 가)에서 이미 살핀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28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이러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인하된 하도급대금 총 2,693,849,850원을 <별지 1> 기재 주식회사 ** 등 1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29 피심인은 **** 등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블록조립, 선박 탑재, 선박 도장 작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선주 요청 등의 사유로 수정 및 추가공사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목적물을 <표 6>과 같이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총 213,214,458원(부가세 제외)을 미지급하였다. <표 6> 수정 및 추가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정 및 추가공사 대금 미지급 확인서’(소갑 제9호증) 및 '업체별 하도급대금 미지급 세부내역’(소갑 제10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31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위 <표 6>의 미지급액(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중 주식회사 ****과 ****에 대한 미지급액을 제외하고는 2013. 4. 23.이를 모두 지급<각주>13</각주>하였는바, 그 결과 <표 7>과 같이 ****, ****, **, ****, ****의 경우에는 전체 하도급대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지급상태로 남아있고, 주식회사 ****과 ****의 경우에는 <표 6>의 미지급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하도급대금 전체가 미지급상태로 남아 있다. <표 7>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잔여 미지급액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각주><표 6>에서 적시한 부가세를 제외한 미지급액이다.</각주>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령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목적물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33 피심인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도록 7개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126,107,33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34 따라서 피심인은 **** 등 <별지 2> 기재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6,107,336원 및 이 금액에 대한 <별지 2> 기재 기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5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법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이 사건 위법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해 인하된 하도급대금 2,693,849,850원과 수정 및 추가공사 위탁 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26,107,336원 및 지연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한다. 36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하도급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교육이수명령을 한다. 나. 과징금 1) 관련 규정 37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2009. 2. 1.~2013. 1. 30. 기간 중 발생하였고, 이 기간 중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가 4차례 개정<각주>개정 2009. 7.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 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8호, 개정 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3호,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3호 등 4차례 개정되었다.</각주> 되었는바, 각 위반행위 기간별로 당시 적용되는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제2009-12호 과징금 고시(개정 2009. 7. 10.)가 시행된 이후 개정고시인 제2009-58호 과징금 고시(2009. 8. 20. 개정), 제2010-13호 과징금 고시(2010. 12. 31. 개정), 제2012-43호 과징금 고시(개정 2012. 8. 20.)는 고시의 폐지ㆍ개정과 관련한 재검토기한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내용이 종전고시와 같거나 그 개정내용이 이 사건 과징금 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 고시들의 적용기간 전체에 대해 마지막 개정고시인 제2012-43호를 적용하더라도 피심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 고시들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2012-43호 고시를 일괄 적용하기로 한다. 38 따라서 이 사건 법 위반기간 중 2009. 2. 1.부터 2009. 7. 9.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동 기간 중 시행되었던 고시인 제2008-16호 과징금 고시(2008. 9. 29. 개정)를 적용하고, 2009. 7. 10.부터 2013. 1.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2012-43호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2009. 2. 1.∼2009. 7. 9. 법 위반행위 가) 과징금 부과여부 39 피심인은 대기업자로서 하도급거래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이고,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제2008-16호 과징금 고시 Ⅲ. 3. 가. (2) 및 Ⅲ. 4. 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40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1 여기에서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9. 2. 1.∼2009. 7. 9. 기간 중의 하도급대금은 5,699,469,852원이다. 42 그리고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2]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을 고려하여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50점 초과 60점까지에 해당하므로<각주>법 시행령의 위반점수는 [별표 2] 2.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의 부과점수×0.4 + 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0.2 + 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0.2 + 과거의 위반 전력의 부과점수×0.2」의 방식으로 산정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81"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과징금 부과율은 3%를 적용한다. 43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위 하도급대금의 2배액(11,398,939,704원)에 부과율 3%를 곱한 341,968,191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44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Ⅳ. 2. 나. 및 다.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고,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에 따르면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45 그런데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적용한 후 산정된 과징금액 341,968,191원은 과징금 상한인 위반금액(64,767,892원)의 4배를 초과하므로 조정과징금은 위반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259,071,568원으로 산정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46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불황에 빠져 있는 점, 피심인이 심의일 직전 3개년도인 2010년~2012년의 기간 중 각각 2,771억 원, 3,089억 원, 1,843억 원 등 3년 연속으로 총 7,70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현재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90을 감액한 25,000,000원<각주>백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였다.</각주> 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2009. 7. 10.∼2013. 1. 30. 법 위반행위 가) 과징금 부과여부 47 피심인은 부당한 하도급결정행위를 하여 그 위반금액(2,384,186천 원)이 3천만 원을 초과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의 위반금액과 합한 총 법 위반금액(2,597,400천 원)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제2012-43호 과징금 고시 Ⅲ. 2. 나. (2)와 (5)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48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1.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의 부과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9 여기에서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 또는 하도급거래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9. 7. 10.∼2013. 1. 30. 기간 중의 하도급대금은 27,303,726,629원이다. 50 그리고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2] 2.에 따라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의 위반전력을 고려하여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60점 초과 70점까지에 해당하므로<각주>법 시행령의 위반점수는 [별표 2] 2.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의 부과점수×0.4 + 위반금액의 비율의 부과점수×0.2 + 위반행위의 수의 부과점수×0.2 + 과거의 위반 전력의 부과점수×0.2」의 방식으로 산정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918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과징금 부과율은 5%를 적용한다. 51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위 하도급대금의 2배액(54,607,453,258원)에 부과율 5%를 곱한 2,730,372,662원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52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Ⅳ. 2. 나. 및 다.에 따른 기본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고, 과징금 고시 Ⅳ. 2. 마.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과징금을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53 위 3. 나. 2). 나). (3)에서 이미 살핀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90을 감액한 273,000,000원<각주>백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였다.</각주> 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최종 부과과징금 54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을 합산(25,000,000원+273,000,000원)하여 298,000,000원으로 산정한다. 4. 결론 5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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