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피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기정3645 사건명 : 에스피피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대표이사 배** 심의종결일 : 2016. 10.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12개 사업자에게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2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NICE 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3. 1. 1. ~ 2015. 6. 30. 기간 동안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12,052,301천 원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70,14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표 3>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2013. 1. 1. ~ 2015. 6. 30.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58,500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6,03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4>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위의 행위사실들은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및 피심인의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6</각주>4.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 2)의 행위는 제13조 제8항에 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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