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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7. 결정

에스피피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2448 사건명 : 에스피피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대표이사 배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0.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 대표)에게 선박블록 탑재공사를 제조위탁하였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 대표,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는 선박 구성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블록 탑재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등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3 피심인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10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선박블록 탑재공사를 제조 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3>, <표 4> 기재와 같이 선박블록 탑재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선박 S5110호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고, 선박 H4069, H4079호선 등 2개 호선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3> 기명날인 등 누락된 서면 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서면 지연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1</각주>), 'S5110호선 단가계약서’(소갑 제7호증), 'H4069, H4079호선 단가계약서’(소갑 제8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선박블록 탑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서면을 발급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 기간 동안,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선박 H1041호선 등 16개 호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실제 작업한 선각 중량보다 적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38,83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8 또한, 피심인은 2012년 6월부터 2012년 10월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선박 H4069 및 H4079호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실제 작업한 선각 중량보다 적은 중량을 기준으로 계약단가 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총 3,1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중량 차이에 따른 대금 미지급 세부내역’(소갑 제4호증), '중량ㆍ단가 차이에 따른 대금미지급 세부내역’(소갑 제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5> H1041호선 등 16개 호선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호선별ㆍ블록별 중량차이 및 차액 세부내역은 소갑 제4호증 참조) <표 6> H4069, H4079호선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호선별ㆍ블록별 중량ㆍ단가 차이 및 차액 세부내역은 소갑 5. 참조)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5</각주>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실제 작업한 중량보다 적은 중량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작업한 중량보다 적은 중량을 기준으로 계약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총 41,9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각주>6</각주>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조항의 규정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 41,949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각주>7</각주>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각주>8</각주><각주>9</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0</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1</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다)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단위: 천 원) 2) 조정 산정기준 16 과징금 고시 Ⅳ. 2. 나. (4) (가)에 따라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에 해당하므로 가중률 20%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가중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3</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5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단위: 천 원)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으로 적자인 점, 조선업종의 불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0%를 감경하여 20,000천 원<각주>15</각주>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각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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