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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4.7. 결정

에스피피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4229 사건명 : 에스피피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09-4 대표이사 이낙영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선박 건조ㆍ개조ㆍ수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대경기업, 만경기업, 태성공업, 동우기업(이하 “대경기업 등 4개 사업자”라 한다)에게 선박건조용 부품 또는 건조 공정을 제조위탁하였고, 동 위탁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피심인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각각 대경기업 등 4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상시고용 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대경기업 등 4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건조용 부품 또는 건조공정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대경기업에게 위탁한 추가작업 관련 피심인은 H1009호선 건조와 관련 'E/R 의장공사’ 중 설계개정 및 결품이 발생하자 2007년 6월 수급사업자인 대경기업에게 PIPE 철거 및 재설치 등의 추가 작업을 제조위탁하였다. 현장 작업관리를 담당하는 피심인의 기전부 직원이 동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작업량(시수 또는 공수)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15,160천원으로 산정하여 기안하였으나, 결재과정에서 전결권자인 부사장이 “(하도급)금액에서 20% 감액 조정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15,160천원 중 3,010천원을 감액한 12,150천원만 대경기업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피심인의 기전부 직원이 상부에 올린 「H1009호선 자재 문제로 인한 대경기업 추가 M/H 요청건(기안 2007. 8. 14, 최종결재 2007. 8. 21)」이라는 품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3〉대경기업에 대한 부당감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2) 대경기업 등 4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돌관작업 관련 피심인은 건조중인 선박(H1004, H1005, H1006)의 공정만회를 위해 2006~2007년 중 대경기업 등 4개 사업자에게 연장 및 특근 등 돌관작업을 지시하였다. 피심인의 선장부 직원이 생산라인인 선장부에서 작성한 EPM 일보(2007년 1월, 2월, 3월 시수 집계표)상의 연장근무시간의 85%를 기준으로 동 작업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을 총 196백만원으로 기안하였으나, 결재과정에서 전결권자인 부사장이 “EPM 일보의 50% 인정. 전체 1.96억→1.15억”, “첨부 정산검토서 내역 관련 ①선박이동에 따른 손실분 6,000만원, ②비용절감계획 차질분 6,000만원, ③계 1억 2천만원 내에서 집행”이라고 지시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196백만원 중 81백만원을 감액한 115백만원만을 대경기업 등 4개 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피심인의 위 행위는 피심인의 선장부 직원이 올린 「관철 업체 돌관 시수 정산 건(기안 2007. 4. 13, 최종결재 2007. 4. 13.)」이라는 품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5〉돌관작업 관련 하도급대금 감액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88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대경기업에게 위탁한 추가작업 관련 현장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피심인의 내부부서인 기전부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인 'PIECE NOㆍSIZE별 세부적인 선행시수, 후행시수, 추가시수'가 기록되어 있는 「설계개정으로 인한 후행설치 PCS」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을 계산하였으므로, 동 부서에서 산정한 금액이 실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하도급대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내부 결재과정에서 전결권자인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피심인 내부의 경영정책적 필요에 의한 감액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대경기업 등 4개 사업자에게 위탁한 돌관작업 관련 현장작업 관리를 담당하는 피심인의 내부부서인 선장부에서는 피심인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작성된 수급사업자별 EPM일보(월별 시수 집계표)를 근거로 「2007년 1/4분기 관철업체별 돌관 시수 정산표」 및 「관철업체 돌관시수 정산에 대한 검토」를 작성하였으며, 동 검토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경기업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였다. 위 「2007년 1/4분기 관철업체별 돌관 시수 정산표」에 따르면, “EPM 일보 기준, 발생시수의 추가 부담액 100%<각주>1</각주>정산, EPM 일보의 85% 인정” 등 계산기준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관철업체 돌관시수 정산에 대한 검토」에서도 돌관시수의 발생 원인, 정산의 필요성 및 규모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 이들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된 하도급대금 금액은 사실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계산하여 실제 품의서에 반영된 작업량은 이미 EPM 일보상 작업량에서 상당 부분이 깎인 상태였다. 그러나 내부 결재과정에서 전결권자인 부사장이 무조건 1억 2천만원 내에서 집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장 직원이 산정한 하도급금액에서 무려 41%나 감액하였는 바, 이는 오로지 피심인 내부의 경영정책적 필요에 의한 감액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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