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피조선해양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150 사건명 : 에스피피조선해양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줄○○○○○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홍○○, 이○○, 나○○ 2.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 3. 주식회사 티엠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43 공동대표이사 송○○, 안○○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김○○, 김○○ 4.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3길 39 대표청산인 김○○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 이○○, 최○○ 심의종결일 : 2018. 4.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극동전선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엠씨,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선박용 전선(케이블)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 2 2012. 12. 31. (舊)주식회사 티엠씨는 전선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였는데,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송현홀딩스’로 상호를 변경 하고, 분할신설회사인 '(現)주식회사 티엠씨’를 설립하였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인 (現)주식회사 티엠씨가 회사 분할 이후에도 이 사건 공동행위를 이어서 계속하였으므로 (現)주식회사 티엠씨를 이 사건 공동행위 피심인으로 한다. 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선박용 전선의 시장현황 및 특성 (1) 시장현황 4 국내 선박용 전선<각주>2</각주>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가 주된 발주처이며, 크게 조선(상선) 부문과 해양 부문으로 구분된다. 조선 부문은 컨테이너선, LNG선 등과 같은 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전선을, 해양 부문은 석유 시추선이나 플랜트에 사용되는 전선을 지칭한다. 5 선박용 전선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몇 개의 업체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는 엘에스, 극동, 티엠씨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2017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티엠씨<각주>3</각주>, 엘에스, 극동 순이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7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특성 6 선박용 전선 사업을 위해서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전선보다 까다로운 특성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선박용 전선은 반드시 선급인증을 사전에 획득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은 DNV(노르웨이), ABS(미국), LR(영국), BV(프랑스), NK(일본), GL(독일), RINA(이탈리아), KR(한국) 등 다양하다. 7 조선 산업의 선박건조 기간 단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소는 주력 공급업체를 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소는 이러한 주력 공급업체와 선박 입찰 단계에서부터 전선 기술검토, 전선 개발, 사전 인증획득, 발주처와 기술미팅, 현업개선활동, 납기단축, 현장 수리지원 등 여러 가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8 조선 부문의 경우 조선소에서 선주의 승인 없이 공급업체를 결정할 수 있어서 각 조선소마다 선호하는 전선업체에게 발주하고 있으나, 해양 부문은 반드시 선주의 납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선업체의 기술력, 인지도 및 판매 이력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 2) 이 사건 입찰 개요 9 에스피피조선해양<각주>4</각주>에 선박용 전선을 납품하는 업체는 극동, 엘에스, 티엠씨, 제이에스 등이다. SPP조선의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은 개별 선박 또는 프로젝트 단위별로 공고되며, 프로젝트에는 1대의 선박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2척 이상의 선박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많게는 5척 이상의 선박이 1건의 프로젝트에 포함되기도 한다. 10 SPP조선은 개별 선박 또는 동일한 프로젝트에 포함된 몇 척의 선박을 묶어 견적요청서(선박용 전선 품목과 수량, 입찰 방법 등을 기재)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전선업체들에게 발송한다. 전선업체들은 견적요청서를 검토한 뒤 투찰가격(견적금액)을 정하여 SPP조선에 제출하고, 그 중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해당 프로젝트를 낙찰받게 된다. 낙찰이 이루어지면 SPP조선은 선박 생산 일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선박 1척 단위로 전선을 발주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1 피심인 극동, 엘에스, 티엠씨는 2008년경 이후부터 국내 조선사들의 건조 선박 수주가 줄어드는 등 국내 조선업 경기가 악화되자, SPP조선 등 중소 조선소들에 대한 선박용 전선 공급대금 미회수 위험도 상승하게 되었다. 12 이에 극동, 엘에스, 티엠씨는 2009년 2월경 무렵부터 SPP조선이 발주하는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낙찰 단가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공급대금 미회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PP조선이 발주하는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물량을 돌아가면서 수주하기로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극동, 엘에스, 티엠씨는 이러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2009년 2월경부터 SPP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영업담당 직원들간에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기 시작하였다.<각주>5</각주>13 피심인들의 이 사건 SPP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 내역은 아래 <표 3>기재와 같다. <표 3> SPP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피심인들 공동행위 내용(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1∼9번 입찰은 3사간(극동, 엘에스, 티엠씨) 담합, 10∼22번 입찰은 4사간(극동, 엘에스, 티엠씨, 제이에스) 담합임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1) 호선 S5038’S 입찰 14 SPP조선이 2009년 2월중 발주한 호선<각주>6</각주>S5038’S(6척)<각주>7</각주>전선 구매입찰<각주>8</각주>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이○○<각주>9</각주>, 엘에스 최○○<각주>10</각주>, 티엠씨 강○○<각주>11</각주>은 2009년 2월 중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낙찰예정자를 티엠씨로 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이후 엘에스와 극동은 낙찰예정자인 티엠씨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 받았다. <표 4> S5038’S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57호증<각주>12</각주>)(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16 이러한 사실은 극동의 내부문건<각주>14</각주>(소갑 제1호증), 극동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호선 S5041’S 입찰 17 SPP조선이 2009년 6월경 발주한 호선 S5041’S(3척)<각주>15</각주>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이○○, 엘에스 최○○, 티엠씨 강○○은 2009년 6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18 이후 엘에스와 티엠씨는 낙찰예정자인 극동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5> S5041외 2척 DNV 선급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58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19 이러한 사실은 극동의 내부문건(소갑 제1호증), 극동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호선 H4025/4026/4030/4031 입찰 20 SPP조선이 2009년 8월중 발주한 호선 H4025/4026/4030/4031(4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이○○, 엘에스 최○○, 티엠씨 강○○은 2009년 8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티엠씨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1 이후 극동과 엘에스는 낙찰 예정자인 티엠씨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6> H4025/4026/4030/4031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59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22 이러한 사실은 극동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등을 통해 확인된다. (4) 호선 S5080/5048/5052 입찰 23 SPP조선이 2009년 12월중 발주한 호선 S5080/5048/5052(3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이○○, 엘에스 최○○, 티엠씨 강○○은 2009년 12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4 이후 엘에스와 티엠씨는 낙찰예정자인 극동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7> S5080/5048/5052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60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25 이러한 사실은 극동 이○○의 이메일(소갑 제2호증)<각주>19</각주><각주>이○○가 작성한 2009. 12. 7.자 이메일 내용상으로는 SPP조선은 선박 호선 S5080/5048/5052(3척)이외에 옵션 4척을 포함하여 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엘에스가 해당 입찰건과 관련하여 SPP조선에 제출한 견적서 내용에는 호선 S5080/5048/5052(3척)에 대해서만 기재(소갑 제18호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입찰건에 대한 낙찰예정자 등 합의는 호선 S5080/5048/5052(3척)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각주> , 극동 이○○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5) 호선 H4023/4029/4033/4036/4037(5척) 입찰 26 SPP조선이 2010년 8월 중 발주한 호선 H4023/4029/4033/4036/4037(5척)<각주>피심인 엘에스가 SPP조선에 제출한 해당 입찰건 견적서에 의하면, 입찰 대상 호선은 H4023/4029/4033/4036/4037(5척)인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19호증)</각주>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최○○, 티엠씨 강○○은 2010년 8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이후 극동과 티엠씨는 낙찰예정자인 엘에스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엘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8> H4023/4029/4033/4036/4037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61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엘에스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엘에스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을 산정하되, 피심인들은 SPP조선이 발주한 호선 H4023/4029/4033/4036/4037(총 5척)에 대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으므로 발주 취소된 3척(H4033/4036/4037)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이에 실제 발주된 2척(H4023/4029)에 대한 계약금액은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총 ○○○,○○○,○○○원)을, 미발주된 3척에 대한 계약금액은 실제 발주된 2척 수주금액(총 ○○○,○○○,○○○원)의 1척당 평균금액(○○○,○○○,○○○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H4023/4029(○○○,○○○,○○○원, 2척) + H4033/4036/4037(○○○,○○○,○○○원, 3척) = ○,○○○,○○○,○○○원]</각주> 28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호선 H1043 입찰 29 SPP조선이 2010년 9월중 발주한 호선 H1043(1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최○○, 티엠씨 강○○은 2010년 9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티엠씨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0 이후 극동과 엘에스는 낙찰예정자인 티엠씨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9> H1043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62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5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티엠씨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티엠씨의 '제조 및 생산 의뢰서’상의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31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7) 호선 H1059/5089, S5051/5055(4척) 입찰 32 SPP조선이 2010년 10월 중 발주한 호선 H1059/5089, S5051/5055(4척)<각주>피심인 극동, 엘에스가 SPP조선에 제출한 해당 입찰건 견적서에 의하면, 입찰 대상 호선은 H1059/5089, S5051/5055(4척)인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1호증, 제22호증)</각주>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최○○, 티엠씨 강○○은 2010년 10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3 이후 엘에스와 티엠씨는 낙찰예정자인 극동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10> H1059/5089, S5051/5055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63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극동과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극동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을 산정하되, 피심인들은 SPP조선이 발주한 호선 H1059/5089, S5051/5055(4척)에 대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으므로 발주 취소된 1척(S5055)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이에 실제 발주된 3척(H1059/5089, S5051)에 대한 계약금액은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총 ○○○,○○○,○○○원)을, 미발주된 1척에 대한 계약금액은 실제 발주된 3척 수주금액(총 ○○○,○○○,○○○원)의 1척당 평균금액(○○○,○○○,○○○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H1059/5089, S5051(○○○,○○○,○○○원, 3척) + S5055(○○○,○○○,○○○원, 1척) = ○,○○○,○○○,○○○원</각주> 34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이메일<각주>동 문건은 극동 채○○이 2010. 10. 4. 자신의 상급직원인 신○○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이다.</각주> (소갑 제3호증),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8) 호선 H4060, S5046/5081/5083/5084, S5093/5094/5095/5096 입찰 35 SPP조선이 2011년 4월중 발주한 호선 H4060, S5046/5081/5083/5084, S5093/5094/5095/5096(총 9척)<각주>피심인 극동, 엘에스가 SPP조선에 제출한 해당 입찰건 견적서에 의하면, 입찰 대상 호선은 H4060(1척), S5046/5081/5083/5084(4척), S5093/5094/5095/50964척) 총 9척인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제23∼26호증)</각주>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최○○, 티엠씨 강○○은 2011년 4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티엠씨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6 이후 극동과 엘에스는 낙찰예정자인 티엠씨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호선 S5046/5081/5083/5084, S5093/5094/5095/5096(8척)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37 다만, 호선 H4060 입찰의 경우 피심인 극동, 엘에스, 티엠씨 3사간 낙찰예정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SPP조선 입찰에 신규 참여한 제이에스<각주>제이에스는 SPP조선 구매 부서로부터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요구받고, 호선 H4060 전선 구매입찰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각주> 가 SPP조선에 최저가로 견적금액을 제시함으로써 동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11> H4060, S5046/5081/5083/5084, S5093/5094/50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64, 65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제이에스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각주>낙찰자인 티엠씨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티엠씨의 '제조 및 생산 의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을 산정하되, 피심인들은 SPP조선이 발주한 호선 S5046/5081/5083/5084, S5093/5094/5095/5096(8척)에 대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으므로 발주 취소된 4척(S5046/5081/5083/5084)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SPP조선이 발주 취소한 4척 중 2척(S5083/5084)의 경우 SPP조선이 추후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피심인들은 해당 재입찰시 낙찰예정자 등을 다시 합의하였다.(<표 3> 15번 입찰 참조). 이에 실제 발주된 4척(S5093/5094/5095/5096)에 대한 계약금액은 '제조 및 생산 의뢰서’상 금액(총 900,030,418원)을, 추후 재입찰이 실시된 호선(S5083/5084)을 제외한 미발주 2척(S5046/5081)에 대한 계약금액은 실제 발주된 4척(총 ○○○,○○○,○○○원)의 1척당 평균금액(○○○,○○○,○○○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S5093/5094/5095/5096(○○○,○○○,○○○원, 4척) + S5046/5081(○○○,○○○,○○○원, 2척) = ○,○○○,○○○,○○○원]</각주> 38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9) 호선 H1049 입찰 39 SPP조선이 2011년 5월 중 발주한 호선 H1049(1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최○○, 티엠씨 강○○은 2011년 5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2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0 이후 엘에스와 티엠씨는 낙찰예정자인 극동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12> H1049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66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극동과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극동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산정한다.</각주> 41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최○○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0) 호선 H4043/4045/4047 입찰 42 SPP조선이 2011년 6월중 발주한 호선 H4043/4045/4047(3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각주>권○○은 엘에스에 1998. 2. 15.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 오고 있다. 권○○의 이 사건 행위 당시 직책은 '차장’이었다.</각주> , 티엠씨 강○○, 제이에스<각주>제이에스는 2011. 6. 8. 극동 부산사무소 사무실에서 엘에스, 극동, 티엠씨 등 3개사 담당자들과 회합을 갖고, 이때부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각주> 직원<각주>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 티엠씨 강○○은 2011. 6. 8. 극동 부산사무소에서 제이에스 직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제이에스 직원의 성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표 3> 11∼20번 입찰건과 관련하여서도 4개사간 이 사건 공동행위 합의시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주고 받았던 제이에스 직원의 성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하에서는 제이에스의 성명 불상 직원에 대해서 “제이에스 직원”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각주> 은 2011. 6. 8. 극동 부산사무소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3 이후 엘에스, 티엠씨,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극동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13> H4043/4045/4047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67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극동과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극동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44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이메일<각주>동 문건은 극동 채○○이 2011. 6 9. 자신의 상급직원인 신○○에게 발송한 이메일이다.</각주> (소갑 제5호증),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1) 호선 S5077 입찰 45 SPP조선이 2011년 7월중 발주한 호선 S5077(1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1년 7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6 이후 엘에스, 티엠씨,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극동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14> S5077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68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극동과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극동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47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2) 호선 H1070 입찰 48 SPP조선이 2012년 6월 중 발주한 호선 H1070(1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2년 6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49 이후 엘에스, 티엠씨,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극동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15> H1070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69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극동과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극동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50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3) 호선 H4095 입찰 51 SPP조선이 2012년 8월중 발주한 호선 H4095(1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2년 8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52 이후 극동, 티엠씨,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엘에스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엘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16> H4095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0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엘에스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엘에스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과징금 산정 관련 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53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4) 호선 S4081∼4090, H4102/4103 + 8 OPTION 입찰 54 SPP조선이 2012년 8월중 발주한 호선 S4081∼4090, H4102/4103 + 8 OPTION(20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2년 8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극동으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55 이후 엘에스, 티엠씨,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극동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17> S4081∼4090, H4102/4103+8 OPTION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1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6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극동과 SPP조선이 체결한 'CABLE 공급 계약서(2012. 9. 7.)’상 척당 금액(○○○,○○○,○○○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을 산정한다.(소갑 제71호증)</각주> 56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5) 호선 S5083/5084 입찰 57 SPP조선이 2012년 9월중 발주한 호선 S5083/5084(2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2년 9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티엠씨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58 이후 극동, 엘에스,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티엠씨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 받았다. <표 18> S5083/5084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2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6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티엠씨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티엠씨의 '제조 및 생산 의뢰서’상의 금액을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5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6) 호선 H1068/1069 입찰 60 SPP조선이 2012년 12월중 발주한 호선 H1068/1069(2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2년 12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61 이후 극동, 티엠씨,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엘에스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엘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19> H1068/1069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3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7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엘에스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엘에스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62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7) 호선 H4074/4075 입찰 63 SPP조선이 2012년 12월중 발주한 호선 H4074/4075(2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2년 12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64 이후 극동, 티엠씨,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엘에스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엘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20> H4074/4075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4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7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엘에스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엘에스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65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8) 호선 H4100/4101 입찰 66 SPP조선이 2013년 1월중 발주한 호선 H4100/4101(2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권○○,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3년 1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엘에스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67 이후 극동, 티엠씨,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엘에스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엘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21> H4100/4101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5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7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엘에스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엘에스의 내부 전산시스템상 수주금액을 과징금 산정 관련 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한다.</각주> 68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과 엘에스 서○○<각주>서○○는 엘에스에 2011. 7. 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해 오고 있는 자(당시 대리)로서, 이 사건 행위 당시 엘에스 권○○의 선박전선 영업업무를 보조하였다.</각주> 의 카카오톡 교신 내용(소갑 제7호증),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19) 호선 S5122∼5129 + 4OPTION 입찰 69 SPP조선이 2013년 5월중 발주한 호선 S5122∼5129 + 4OPTION(총 12척)<각주>피심인 엘에스, 극동이 SPP조선에 제출한 해당 입찰 건 견적서에 의하면 'S5122∼5129+4OPTION(총 12척)’으로 확인된다.(소갑 제47호증, 48호증)</각주>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최○○,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3년 5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티엠씨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70 이후 극동, 엘에스,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티엠씨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22> S5122∼5129 + 4OPTION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6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7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티엠씨와 SPP조선이 체결한 'CABLE 공급 계약서(2013. 6. 11.)’상 척당 계약금액(○○○,○○○,○○○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한다.(소갑 제76호증)</각주> 71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0) 호선 H4094/4096/4097 입찰 72 SPP조선이 2013년 5월중 발주한 호선 H4094/4096/4097(3척)<각주>피심인 엘에스, 극동이 SPP조선에 제출한 해당 입찰건 견적서에 의하면, 'H4094/4096/4097(3척)’으로 확인된다.(소갑 제50호증, 51호증)</각주>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최○○, 티엠씨 강○○, 제이에스 직원은 2013년 5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티엠씨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73 이후 극동, 엘에스,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티엠씨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23> H4094/4096/4097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7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81"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낙찰자인 티엠씨와 SPP조선이 체결한 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티엠씨의 '제조 및 생산 의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을 산정하되, 피심인들은 SPP조선이 발주한 호선 H4094/4096/4097(3척)에 대하여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였으므로 발주 취소된 2척(H4094/4096)도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이에 실제 발주된 1척(H4097)에 대한 계약금액은 '제조 및 생산 의뢰서’상 금액(○○○,○○○,○○○원)을, 미발주된 2척에 대한 계약금액은 실제 발주된 1척에 대한 '제조 및 생산 의뢰서’상 금액(○○○,○○○,○○○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H4097(○○○,○○○,○○○원)×3척 = ○○○,○○○,○○○원]</각주> 74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1) 호선 H4098/4099 입찰 75 SPP조선이 2013년 6월중 발주한 호선 H4098/4099(2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최○○, 티엠씨 강○○, 제이에스 안○○은 2013년 6월경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제이에스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76 이후 극동, 엘에스, 티엠씨는 낙찰예정자인 제이에스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제이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받았다. <표 24> H4098/4099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8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8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각주>제이에스와 SPP조선이 체결한 'CABLE 공급 계약서(2013. 7. 11.)’상 척당 계약금액(○○○,○○○,○○○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을 산정한다.(소갑 제78호증)</각주> 77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과 티엠씨 강○○피심인들 카카오톡 교신 내용(소갑 제8호증),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2) 호선 S1152 입찰 78 SPP조선이 2013년 6월중 발주한 호선 S1152(1척)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 채○○, 엘에스 최○○, 티엠씨 강○○, 제이에스 안○○은 2013년 7월중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티엠씨로 정하고 나머지 3개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79 이후 극동, 엘에스,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자인 티엠씨보다 더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 받았다. <표 25> S1152 입찰건 낙찰자 계약 내역(소갑 제79호증)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8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티엠씨와 SPP조선이 체결한 'CABLE 공급 계약서(2013. 7. 26.)’상 금액(○○○,○○○,○○○원)을 과징금 산정 관련매출액인 계약금액으로 한다.(소갑 제79호증)</각주> 80 이러한 사실은 극동 채○○의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엘에스 권○○의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티엠씨 강○○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12.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8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합의 (가) 합의의 의미 82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83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84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경쟁제한성 85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6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6341 판결 참조</각주> 87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912 판결 참조</각주> (3) 하나의 공동행위 88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합의의 존재 여부 89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SPP조선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90 피심인들은 낙찰 단가 하락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합의 및 실행을 한 것으로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SPP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점에서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이 명백하며,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증대 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91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합의는 에스피피조선해양이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 있어서 피심인들간 경쟁을 회피하여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낙찰단가를 인상 또는 유지하려는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 하에 2009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낙찰예정자 등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행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된다. 4) 소결 92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93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은 2018. 2. 26. 해산하였으므로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12. 11. 28. 개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3호로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종결처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94 살피건대, 제이에스전선이 현재 해산등기 완료 후 청산절차에 있음이 인정되나, 청산법인의 경우 청산절차 종료시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 점, 제이에스전선의 2017년말 기준 순자산액이 약 865억원에 이르는 점, 해산을 결정하게 된 원인이 재무상태의 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납품비리에 대한 비난이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해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시 이행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5 피심인들이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다만,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은 이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선 사업을 중단하는 등<각주>2014년 1월 영업정지를 결의하여 전선 사업을 중단하고, 2018. 2. 23. 주주총회에서 법인 해산을 의결하여 2018. 2. 26.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다.</각주>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부과 96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각주>과징금 고시의 부칙에 따라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Ⅳ. 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과징금 고시의 Ⅳ. 2. 부분은 이전 과징금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를 적용한다.</각주>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97 과징금고시 Ⅱ. 5. 다. (2) 및 Ⅳ. 1. 다. (1) (마) 1)에 따르면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이 규정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다. <표 26>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8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주. 1」제이에스는 <표 3> 8번 중 'H4060’ 입찰 건을 낙찰받았으나, 해당 입찰 건에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낙찰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지 않음 2」피심인 극동, 엘에스, 티엠씨는 <표 3> 8번 중 'H4060’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였음에도 당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던 제이에스가 해당 입찰 건을 낙찰받게 됨에 따라 탈락하였음. 이에 해당 입찰 건에서 피심인 3사 모두 탈락자로 간주하여 관련매출액에 반영함 98 피심인 티엠씨는 낙찰은 되었으나 실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발주 취소 물량)은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볼 수 없고, 옵션물량은 발주 및 계약체결 여부가 전적으로 당해 발주처의 재량(Option)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9 살피건대, 피심인들은 합의 당시에는 발주 취소 물량 및 옵션물량을 포함하여 합의를 한 점, 발주 취소나 옵션물량 미발주는 발주처의 사정변경에 불과한 점, 옵션물량도 관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티엠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기준율 100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국내 선박용 전선 공급시장에서 점유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주요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인 점 등을 고려 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나, 여러 차례 견적 제출을 통해 추가적인 단가인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 산정기준 101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1)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50%를 감액한다. 10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7>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8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03 피심인 중 극동과 제이에스는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가 2회로 위반점수가 각 6점이므로, 기본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표 28>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9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04 피심인 중 극동, 엘에스, 티엠씨는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105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9> 기재와 같다. <표 29>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9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06 피심인별 부과과징금(1백만 원 미만은 절사한다)은 아래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3349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4. 결론 107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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