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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31. 결정

에스피피조선해양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150 사건명 : 에스피피조선해양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줄○○○○○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홍○○, 이○○, 나○○ 2.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대표이사 명○○ 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유○○ 3. 주식회사 티엠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43 공동대표이사 송○○, 안○○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김○○, 김○○ 심의종결일 : 2018. 4. 2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극동전선 주식회사, 엘에스전선 주식회사, 주식회사 티엠씨<각주>1</각주>는 2009년 2월경 무렵부터 에스피피조선해양(이하 'SPP조선’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낙찰 단가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공급대금 미회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SPP조선이 발주하는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물량을 돌아가면서 수주하기로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 피심인들은 이러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2009년 2월경부터 2013년 6월까지 SPP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영업담당 직원들간에 유무선 전화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각주>2</각주>3 피심인들의 이 사건 SPP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 내역은 아래 <표>기재와 같다. <표> SPP조선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피심인들 공동행위 내용(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8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1∼9번 입찰은 3사간(극동, 엘에스, 티엠씨) 담합, 10∼22번 입찰은 4사간(극동, 엘에스, 티엠씨, 제이에스) 담합임 나. 근거 4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이 사건 입찰 및 합의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8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6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에스피피조선해양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점,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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