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핫요가아카데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에스핫요가아카데미)를 사용하여 요가학원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 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은 95조 6,7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58조 4,700억 원, 소매업 18조 9,900억 원, 서비스업 18조 2,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표 3> 국내 업종별 가맹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6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12. 3.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6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0년 3월 부터 2012년 5월 까지 기간 중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점 김ㅇㅇ를 포함하여 17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각주>2</각주>총 190,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2013. 1. 14.)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5> 예치대상 가맹금 직접 수령 내역 (기간: 2010. 3. ~ 2012 5.) (단위: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66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 법률 제863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8. 2. 4. 대통령령 제20594호)>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①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법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위 <표 5>과 같이 17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중 가맹비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되는 금전이고, 보증금은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전이므로 모두 법 제6조의5 제1항에 의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1 그런데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위 <표 5>과 같이 17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하였다. 다)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이 위 3. 가. 1)과 같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0. 2. 8. 가맹희망자인 김ㅇㅇ에게 정보공개서 제공함과 동시에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3</각주>14 이러한 사실은 가맹계약서에 첨부된 정보공개서 수령날짜<각주>4</각주>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 법률 제8630호)>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16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서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7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8 그럼에도 피심인은 2011. 2. 8. 가맹희망자인 김ㅇㅇ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 4) 소결 19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처 분 20 피심인의 위 3. 가. 1)의 행위와 위 3. 나. 1)의 행위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21 피심인은 2013. 1. 22. 위 3. 가. 1), 위 3. 나. 1)의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 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 론 22 피심인의 위 3. 가.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3.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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