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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8.10. 결정

에쓰씨엔지니어링(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협심1731 사건명 : 에쓰씨엔지니어링(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쓰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11층 대표이사 장정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5. 6.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53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이의신청인은 2009. 2. 19. 이성만(대성플랜트엔지니어링 대표)에게 계약금액 220,000,000원의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PIPING ENGINEERING 도면설계 용역’(이하 '기본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고 이어서 2009년 3월경 69,960,000원 상당의 'KPCC-IS-O 신설 PROJECT 관련 배관 및 구조설계(POWDER SYSTEM & DRYER, S/STRUCTUR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5. 6.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53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0. 5. 12.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6. 10.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이의신청인은, 먼저 업계 통념상 추가 용역의 내용이나 금액이 기본 설계에 상응할 정도로 큰 경우를 제외하고 이 사건 용역과 같이 소소한 금액 및 발생 건수가 빈번한 경우에는 용역 완료 후 가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의신청인에게 하도급법상의 서면교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은 2009. 2. 19. 위 이성만에게 계약금액 220,000천 원의 기본 용역을 위탁하고 이어서 2009년 3월경에는 69,960천 원 상당의 이 사건 용역을 추가로 위탁하였는바, 위 기본 용역과는 별도로, 2009. 6. 24. 위 이성만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견적서를 제출받고, 같은 날 이의신청인과 위 이성만의 회의결과를 정리한 회의록에 “신규 설계 견적 건” 견적을 접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이성만은 이 사건 용역 중 'S/STRUCTURE' 부분은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사건 외 임호묵(우진플랜트엔지니어링 대표)에게 재위탁하여 그 결과물을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점, 이 사건 용역의 견적금액은 69,960천 원으로 견적금액 역시 기본 용역 금액 220,000천 원과 비교하여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은 기본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이의신청인은 위 이성만의 부실설계 및 계약내용 미이행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고, 위와 관련하여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의 이러한 손실 발생 사실 및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정 등이 원심결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성만의 부실설계 등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이의신청인의 서면미교부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원심결 의결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이성만은 추가 위탁한 용역의 설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던 것인바, 원심결 주문 내용은 신고내용과 관련 없는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위 이성만의 당초 신고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위 이성만의 신고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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