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릭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구사1051 사건명 : ㈜에어릭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어릭스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66번길 10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조창권 심의종결일 : 2018. 11.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항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어릭스<각주>1</각주>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과 상시고용종업원 수가 ○○의 연간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 수 보다 많고, 그 업에 따른 탈질설비공사를 ○○에게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및 시공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탈질설비공사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3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나.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4 피심인은 2014. 1. 13. 발주자인 ☆☆의 열병합발전소에 신규 설치되는 석탄보일러 2기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처리를 위한 '배기가스처리설비 일괄건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2014. 1. 14.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각주>4</각주>, 피심인은 ○○와 원도급공사 중 질소산화물 처리를 위한 탈질설비공사(이하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에게 위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각주>5</각주>. 5 원도급공사 계약체결 진행과정에서 발주자는 입찰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기술적 문제 등을 이유로 2014. 3. 3. 발주자, 피심인, ○○ 및 ▣▣<각주>6</각주>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존의 보일러 1기당 아이디 팬(이하 'ID Fan’<각주>7</각주>이라 한다) 1개 설치에서 ID Fan 2개 설치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러한 변경 사실을 2014. 3. 4. 발주자는 피심인에게, 피심인은 ○○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6 이에 따라 탈질설비의 배관 경로가 변경되어 당초 원도급공사에 비해 배관 및 구조물의 물량이 추가되었으나, 발주자와 피심인은 신속한 공사 진행 등을 이유로 2014. 3. 28. 변경된 공사내용이 아닌 입찰 당시의 내용대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심인도 ○○와 2014. 5. 19. 기존의 공사내용대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원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이후 2016. 4. 19. 발주자와 피심인은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물량증가를 이유로 원도급 계약금액 24,200,000천 원에서 2,695,000천 원이 증액된 26,895,000천 원으로 원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는 피심인과 ○○가 협정을 체결하여 탈황설비공사는 피심인이, 탈질설비공사는 ○○가 각각 분담하여 공사하는 이른바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하도급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① 피심인과 ○○간에 대금지급방법 등 계약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점(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8</각주>및 소갑 제8-3호증) ② 공사 진행시 피심인은 ○○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는 피심인에게 월별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 하였으며(소갑 제2-8호증), 공사 대금도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 승인을 받아 피심인 명의로 ○○에게 지급한 점, ③ 피심인은 ○○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설사 분담이행방식의 공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하도급거래관계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점, ④ 발주자는 ○○를 피심인의 하도급업체로 인식하였을 뿐이고, 업무관련 결정 등은 모두 계약 당사자인 피심인을 상대로 하였으며 ○○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 감독한 바는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소갑 제7-1호증) 등을 살펴볼 때, 실질적인 면에서도 피심인과 ○○간의 이 사건 거래는 하도급거래로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 서면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2014년 3월초 이 사건의 하도급공사가 기존 보일러 1기당 ID Fan 1개 설치에서 ID Fan 2개 설치로 공사내용이 변경되어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심인은 2014. 5. 19. ○○에게 계약 서면을 발급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변경 전의 공사내용에 근거한 서면으로 발급하였다.<각주>9</각주>11 이후 ○○는 2014. 5. 30. 변경된 내역으로 하도급공사에 대한 설계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4. 6. 11. 탈질설비를 구성하는 열교환기의 제작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014. 11. 14.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공사의 실시설계서 변경에 대한 승인<각주>10</각주>을 받고 이를 ○○에게 통지하였다. 12 ○○는 피심인 및 발주자로부터 승인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2015. 2. 25.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2015. 8. 27. 하도급공사가 타절되었고, 피심인은 하도급공사가 타절된 2015. 8. 27.까지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서면은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2-1호증 및 소갑 제2-2호증), ○○의 확인서 및 제출자료(소갑 제2-3호증, 소갑 제2-4호증 및 소갑 제2-8호증), 발주자의 설계변경 승인(소갑 제2-5호증), ○○의 설계위탁 발주서(소갑 제2-6호증), ○○의 탈질설비 제조위탁 계약서(소갑 제2-7호증), 감리사의 물량증가 검토의견(소갑 제2-10호증), 원도급 계약서 및 변경 합의서(소갑 제8-1호증 및 소갑 제8-2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8-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하도급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공사내용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변경되었으므로 피심인은 2014. 5. 19. 계약서면 발급시 변경된 하도급대금을 기입한 서면을 발급하여 주거나, 늦어도 ○○가 공사에 착공<각주>12</각주>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서면을 발급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하도급공사가 타절된 2015. 8. 27.까지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서면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5 피심인은 ① ○○와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물량의 상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기존 공사내용대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서 추후 상세설계가 이루어져 물량이 확정되면 추가 물량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여 수정계약서를 발급하기로 한 것이고 ② 이 사건은 공사의 설계가 변경된 것이므로 법 제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가 2014. 6. 30. 변경된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을 피심인에게 송부<각주>13</각주>하였고, 발주자는 2014. 11. 14. 피심인에게 설계변경승인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실시설계가 승인된 2014. 11. 14. 이후에는 즉시 변경된 공사내용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여 ○○에게 서면으로 발급해 주었어야 할 것이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하도급 공사의 위탁일로부터 공사가 타절된 2015. 8. 27.까지 무려 1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확정한 서면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다음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의 서면발급 위반행위는 법 제16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은 제조 등을 위탁한 후가 아닌 위탁 전에 이미 공사내용이 변경된 것이고, 하도급공사가 타절되기 전까지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조정 받은 사실<각주>14</각주>이 없으므로 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14. 5. 20.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공사에 대한 선급금 4,840,000천 원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인 ○○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하 '법정지급기일<각주>15</각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58,59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선급금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선급금 수령내역(소갑 제3-1호증) 및 피심인의 선급금 지급내역(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각주>17</각주>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2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인 ○○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2 피심인은 ○○와 체결한 계약일반조건에 '○○는 피심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심인과 ○○ 간에는 선급금지급보증서 대신에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서 선급금이 지연 지급된 이유는 ○○가 계약이행보증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하고 2014. 9. 16.에야 제출하였기 때문이므로 피심인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법의 입법목적 및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예외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6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반하는 원ㆍ수급사업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각주>18</각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4 또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서 선급금은 기성대금에서 우선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각주>19</각주>기성이 20%에 달하는 때에 선급금은 모두 소진되어 선급금지급보증서의 보증의무가 종료되는 반면, 계약이행보증서는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 의무가 계속 존재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보다 계약이행보증서의 제출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각주>20</각주>에서도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에게 하도급공사를 위탁한 후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015. 8. 20.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401,566천원 중 33,000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목적물 수령내역(소갑 제4-2호증) 및 피심인의 기성금 지급내역(소갑 제4-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 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3)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2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8 피심인은 ○○의 채권자인 ◎◎이 피심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피심인이 ○○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현재까지도 해제되지 아니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9 살피건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피심인)가 채무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법 제13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그 자체를 면하여 주거나, 가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유예하는 주는 것은 아니다.<각주>22</각주>30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하도급대금을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가 2016. 12. 30. ◎◎에게 해당 채무액을 모두 변제<각주>23</각주>하였음에도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1 피심인은 2015년 1월 ∼ 2015년 7월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에게 하도급대금 289,252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1,31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6>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5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2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기성금 지급내역(소갑 제4-3호증) 및 미지급 수수료 계산내역(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각주>25</각주>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여부 3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2014. 5. 19. ○○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각주>26</각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3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공문(소갑 제6-1호증 및 6-2호증) 및 ○○의 확인서(소갑 제6-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생략) ② ∼ ⑥ (생략)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각주>27</각주>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다. 위법성 판단 3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ㆍ피심인ㆍ○○ 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부과 37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마.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은 현재까지 대금관련 법위반 금액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33,000천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선급금 지연이자 158,598천 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9천 원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8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마.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6조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법 제13조 제7항 및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