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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9.26. 결정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약관1912 사건명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어비앤비 아일랜드(Airbnb Ireland) 아일랜드국 버블린 1, 노스웰 퀴이 25/28 대표이사 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OO, 백OO, 정OO 2. OO OOO(에어비앤비 아일랜드 대표이사) 심의종결일 : 2017. 9. 15.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되는 위법한 약관조항<각주>2</각주>을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법한 약관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의결(2016. 11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16-314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으며, 피심인은 2016. 11. 22.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회사는 원심결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 약관 조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수정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정하였다.<각주>3</각주>2. 적용법조 3 법 제32조 및 제33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5 또한, 피심인 OO OOO은 피심인 회사의 의사결정의 최종적임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가 원심결에 따른 약관의 수정 또는 삭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책임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OO OOO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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