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안정2259 사건명 : ㈜에어비타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어비타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18. 5.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기체 여과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2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4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5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6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7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습식 공기청정기는 분무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분무시킨 뒤 건조하고 오염된 공기를 팬을 통해 청정기 내부로 불어넣어 분진이 물과 섞여 수조로 떨어지도록 하는 에어워셔(Air Washer) 방식을 이용한다. 다만, 습식 방식은 필터식이나 복합식에 비해 집진효율이 떨어지고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각주> <각주>전기집진식 공기청정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압력 손실이 적어 유지비가 적게 드나, 필터식에 비해 집진효율이 떨어지고 고전압으로 이온을 생성시킬 때 오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각주> <각주>음이온식 공기청정기의 경우 음이온의 집진기능이나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공기청정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공기를 분해하여 음이온을 발생시킬 때 오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각주> *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 한국기계연구원(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8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미세먼지는 연소 작용에 의해 발생한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의 유해물질로 대기 중 부유하는 분진을 일컫는다.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를 미세먼지(PM10), 2.5㎛ 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라 한다.</각주>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9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0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1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KC’는 'Korea Certification’의 약자이다.</각주> )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KS’는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약자이다.</각주> )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2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3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4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5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16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공기청정기의 집진효율이란 공기청정기가 정격풍량(최대풍량)으로 운전되는 경우에 공기청정기에 유입되는 공기의 분진 농도와 유출되는 공기의 분진 농도 차이의 비를 말한다. CA 인증에서 집진효율은 29+1㎥ 챔버, 온도 23±5℃, 상대습도 55±15%의 환경조건에서 직경 0.3㎛입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며, 2016. 7. 1. 이후부터는 집진효율이 80% 이상(2016. 7. 1. 이전 70% 이상)이어야 CA마크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각주>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 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17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70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18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에이볼 제품 관련 광고행위 19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청정기 '에이볼’(AEBALL) 제품에 대하여 2015. 4월부터 2016. 2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airvita.net)의 제품 설명란을 통하여 “충전만 하면 무선으로 어느 곳에서든 비치가 가능하여 생활공간 어디에서든 음이온 배출로 자연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99.9% 국가대표 살균력”, “세균, 유해물질 제거: 살모넬라균, 녹농균,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에어비타만의 AICI 기술로 제거되는 세균과 유해물질(시험성적서 획득): 녹농균, 슈퍼박테리아종(MRSA),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등으로 광고하였다. 2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각주> ), 광고 게재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에어비타Q 제품 관련 광고행위 21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공기청정기 에어비타Q 제품에 대하여 2015. 4월부터 2016. 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airvita.net)의 제품 설명란을 통하여 “국가대표 살균력 99.9%”, “세균, 유해물질 제거: 살모넬라균, 녹농균,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독감바이러스(H5N1) 99.9%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2 또한 피심인은 같은 제품에 대하여 2015. 6월 신문을 통하여 “에어비타는 유해한 바이러스(H5N1)를 99% 제거, 감소시켜주는 결과의 시험성적서를 획득했으며 폐렴,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각종 세균과 곰팡이,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 뿐만 아니라 담배냄새를 비롯한 각종 악취 제거,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작지만 강한 초소형 공기정화기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2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소갑 제1호증), 광고 게재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에어비타캡슐 제품 관련 광고행위 24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에어비타캡슐 제품에 대하여 2016. 11월부터 2017. 11월까지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airvita.net)의 제품 설명란을 통하여 “셀 수 없는 먼지! 더욱 심각해진 공기! 내 주변 공기는?”, “99.9% 제거, H5N1 인플루엔자” 등으로 광고하였다. 2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소갑 제1호증), 광고 게재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각주>심사보고서는 이 사건 행위에 법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ㆍ과장 광고) 및 제2호(기만 광고) 규정을 모두 적용하였으나, 피심인의 광고 행위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세대학교 등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능 실험을 기초로 하고, 해당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 수치를 광고에 기재하면서 그 구체적인 실험 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한다.</각주>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2) 법리 26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7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8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각주>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등 참조</각주> 다. 제2. 가. 1) 내지 3)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기만성 29 피심인은 제2. 가. 1)항과 같이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에이볼 제품이 마치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에서도 99.9% 세균 제거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그 근거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능 실험(소갑 제5호증, 제7호증)결과를 제시하였다. 30 피심인이 제시한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실험대상은 피심인이 제공한 에이볼 제품이고, 실험방법도 세균이 도말<각주>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림</각주> 된 배지<각주>세균의 증식ㆍ보존 등을 위해 사용되는 액체 또는 고형의 재료이다.</각주> 를 에이볼 제품으로부터 5cm 거리에서 2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세균 감소율을 측정한 것이다. 31 위와 같은 실험방법은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비록 피심인이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도 그 성능이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2 한편,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공기청정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유해물질 제거율, 사용면적 등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특히 99.9% 등 완벽에 가까운 성능 수치는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광고에 제품의 성능을 수치로 기재할 경우 해당 성능이 발휘되는 기준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단순히 성능 수치만을 광고에 기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능 수치가 측정된 실험공간 크기, 실험대상(시료), 실험방법 등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 성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33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에 기재한 성능 수치는 특정 실험조건에서 실시된 실험결과로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조건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34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35 개별 소비자는 세균 제거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피심인은 “충전만 하면 무선으로 어느 곳에서든 비치가 가능하여 생활공간 어디에서든 음이온 배출로 자연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99.9%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광고하면서도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조건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 제품이 실내에서 작동할 경우 광고 수치와 동일한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능이 구현될 것이라고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36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 및 해당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7 피심인은 실험환경과 시험조건 등을 알리지 않고, 단지 실험에서 확인된 결과수치만을 기재하였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과장되게 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자 제품의 성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공기청정 제품은 필터식, 습식, 이온식, 복합식 등 유해물질 제거 방식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제품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및 기준도 크게 다른바 구체적인 조건을 적시하지 않은 성능수치 광고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 고유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38 이처럼 피심인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99.9%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기청정 제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제2. 가. 2)항 행위의 위법 여부 39 피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에어비타Q에 대한 제품 설명란에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시험환경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성적서’<각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것이다.</각주> 를 그대로 게시하고, 신문광고에서도 시험대상바이러스, 시험방법, 시험조건, 시험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성적서’<각주>연세대 산학협력단에서 발급한 것이다.</각주> 를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는 시험조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시험성적서를 통해 시험조건과 차이가 있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제2. 가. 3)항 행위의 위법 여부 40 피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에어비타캡슐에 대한 개별 제품 설명란에 시험항목, 시험결과, 시험방법, 시험환경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험성적서’<각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것이다.</각주> 를 그대로 게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성능이 측정된 실험환경 및 실험조건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는 시험조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시험성적서를 통해 시험조건과 차이가 있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는 성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처분 41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2 또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인 실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ㆍ누락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0.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더라도 법위반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이 4,970천 원으로서, 최종 부과과징금이 1백만 원 미만으로 산출되므로 과징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4. 결론 43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7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고, 위 제2. 가. 2) 및 3)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동법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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