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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0.4. 결정

㈜에이뉴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122 사건명 : ㈜에이뉴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뉴힐 서울 용산구 청파로 383, 1층 대표이사 가경진 심 의 종 결 일 : 2023. 9.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인 000천 원의 45.93%에 해당하는 00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소갑 제1호증), 2020년 정보공개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가경진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대구사무실 임대차계약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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