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뉴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122 사건명 : ㈜에이뉴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뉴힐 서울 용산구 청파로 383, 1층 대표이사 가경진 심 의 종 결 일 : 2023. 9.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9. 3. 7.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서울 제896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2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 000천 원의 45.93%에 해당하는 00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소갑 제1호증), 2020년 정보공개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가경진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대구사무실 임대차계약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위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4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과 관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정보공개 자료 제출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5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의 2020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000원으로 제출된 후원수당 지급총액보다 000원 적은 금액이며, 후원수당 지급비율 역시 45.93%로 제출된 자료보다 0.85%p 적은 수치이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20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자료(소갑 제1호증), 2020년 정보공개관련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Ⅱ. 용어의 정의1. ~ 2. (생략) 3. 후원수당이라 함은..(생략)..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칭하며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선급금 및 반품ㆍ환불로 인한 후원수당 환급액은 후원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며, 센터지원비ㆍ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한다. (후략) III.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원칙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후략) 2.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 4.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 7 피심인의 2. 가. 1)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위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8 피심인의 2. 가. 2)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5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3</각주>3.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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