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사1863 사건명 : ㈜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르랩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184번길 11-24 대표이사 조○○ 심 의 종 결 일 : 2021. 3.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스파에이르’를 사용하여 피부미용 및 스파(SPA)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사업 시장 전체의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8. 3.부터 2018. 12.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 등 2명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 합계 총 8,0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표 3> 피심인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금 수령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및 소명자료(소갑 제12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 략) 3) 피심인의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2명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8. 6.부터 2018. 12. 기간 중 아래 <표 4>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등 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현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제공 현황 자료(소갑 제13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매출액 관련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7년 중 가맹희망자 ◇◇◇에게 '나도사장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통해 아래 <그림 1>과 같이 '2017년 스파에이르 지점별 매출현황-연매출 55억 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이라는 내용의 ■■■점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나도사장님 앱에 게재된 스파에이르 예상매출액 * 자료출처: ◇◇◇ 제출자료 8 피심인 직원인 최** 차장은 ◇◇◇의 가맹계약 체결일인 2018. 12.을 전후하여 ◇◇◇에게 ■■■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5,000만 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9 또한 피심인은 2018. 2.부터 2018. 12. 기간 중 가맹희망자 ○○○, ◇◇◇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은 피심인의 회사소개서를 통해 '스파에이르 롯데백화점 6개점 연매출: 약 30억 원(2017 년 기준)’, '스파에이르 인천국제공항 2개점 연매출 : 35억 원(2017년 기준)’이라는 내용의 스파에이르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0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피심인 회사소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매출액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위와 같은 사실은 ◇◇◇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와 피심인 직원 간 녹취록(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16호증), 피심인 대표이사 조○○의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생략) ② (생략) 3) 피심인의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에게 제공한 스파에이르 ■■■점의 예상매출액 정보 및 가맹희망자 ○○○, ◇◇◇에게 제공한 스파에이르 가맹점 매출액 정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의 정보 제공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심인의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20. 12. 15.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2. 나.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2. 다.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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