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구사1074 사건명 :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브로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69-1 대표이사 이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5.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크라상점’을 사용하여 크루아상 등 빵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ㆍ통제를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0. 6. 30. ∼ 2021. 9. 7.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한ㅇㅇ(ㅇㅇㅇㅇ점) 등 신고인 15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이행보즘금, 가맹비, 교육비 명목으로 가맹금 1억 8,050만원을 피심인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가맹점 운영현황), 소갑 제4호증(가맹금 수령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가맹금 현황<각주>1</각주>(단위: 천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제6조의 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신고인 15인으로부터 수령한 1억 8,050만원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가맹금으로써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21. 3. 2. ∼ 2021. 6. 8. 기간 동안 <표 5>와 같이 이ㅇㅇ(ㅇㅇㅇ점) 등 신고인 9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고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10 또한, 피심인은 2021. 4. 12. ∼ 2021. 9. 2. 기간 동안 한ㅇㅇ(ㅇㅇㅇㅇ점) 등 신고인 4명<각주>2</각주>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할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각주>3</각주>을 통해서도 제공하였는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교부일로부터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5> 피심인의 신고인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가맹점 운영현황), 소갑 제4호증(가맹금 수령 현황), 소갑 제5호증(피심인 정보공개서 제공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직접 교부한 경우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선아(구파발점) 등 가맹희망자 9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부한 경우 13 피심인의 행위 당시 법령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이 확대되어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라면 카카오톡 메시지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공개서 제공도 가능하도록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각주>4</각주>14 또한, 행정기본법<각주>5</각주>은 법 위반행위가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법 위반이 아니게 되거나 제재처분이 가벼워지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이에, 피심인이 한ㅇㅇ(ㅇㅇㅇㅇ점) 등 4명에게 직접 정보공개서를 교부하기 앞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를 검토한 결과, 비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두 교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여전히 법 위반에 해당한다. 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ㅇㅇ(ㅇㅇㅇㅇ점), 이ㅇㅇ(ㅇㅇㅇㅇ점), 함ㅇㅇ(ㅇㅇㅇㅇ점)에 대하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발송 및 수신한 일시가 확인되나 수신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박ㅇㅇ(ㅇㅇㅇㅇ점)에 대하여는 수신일시가 확인되지 않고, 발송일시로부터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 소결 17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의견 검토 18 피심인은 13명의 가맹희망자 중 한ㅇㅇ(ㅇㅇㅇㅇ점)과 이ㅇㅇ(ㅇㅇㅇㅇ점)에 대하여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14일이 지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19 한ㅇㅇ(ㅇㅇㅇㅇ점)과 이ㅇㅇ(ㅇㅇㅇㅇ점)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공개서 교부일로부터 14일이 지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20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정보공개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계약 뿐 아니라 가맹금 수령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2021. 3. 2. ∼ 9. 2. 기간 동안 아래 <표 6>과 같이 이ㅇㅇ(ㅇㅇㅇ점) 등 신고인 11인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표 6> 피심인의 신고인에 대한 가맹계약서 제공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가맹점 운영현황), 소갑 제4호증(가맹금 수령 현황), 소갑 제6호증(피심인 가맹계약서 제공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3) 위법성 판단 2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ㅇㅇ(ㅇㅇㅇ점) 등 가맹희망자 11명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라.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2020 6. 30. ∼ 2021. 9. 7. 기간 동안 신고인 19명 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절차ㆍ교육기간ㆍ창업비용에 관한 정보 및 <표 7>과 같은 '가맹점 수익표’ 내용 등이 포함된 창업 매뉴얼을 제공하였다. <표 7>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가맹점 수익표(창업매뉴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5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 2020년도, 2021년도 창업매뉴얼) 25 피심인이 제공한 가맹점 수익표를 살펴보면, 제품 판매량을 일 400개, 800개, 1,000개, 1,500개로 구분하여 사례로 제시하고 각 판매량에 따라 비용 및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각 단계별로 ’20년에는 수익률을 각각 36%, 42%, 39.5%, 47%로, ’21년에는 38%, 41%, 37%, 45%로 산정ㆍ제시하였다. 26 항목별로는 식자재 및 비용 항목의 경우, 2020년 매출대비 35%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는 매출대비 40%로 전년대비 5%p 높게 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0년에는 식자재 및 비용 항목에 포장재가 빠져 있었으나, 2021년에는 포장재를 비용에 반영시켜 매출대비 식자재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8> 피심인 대표 이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제10호증 피심인 진술조서 27 인건비 항목의 경우, 피심인은 일 400개를 판매할 경우 인건비는 0원이며, 일 8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인건비가 발생하고 1인 월 200만원의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익표에 표기하였다. 28 마지막으로 공과금 및 경비 항목의 경우, 피심인은 공과금 및 경비 예상액을 2020년에는 판매량에 따라 165만원부터 200만원으로 예상하였다가, 2021년에는 판매량에 따라 6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괄 100만원씩 인하ㆍ조정하였다. 29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7호증(창업매뉴얼), 제8호증(피심인 직원 김ㅇㅇ 진술조서), 제10호증(피심인 대표 이ㅇㅇ 진술조서), 제11호증(피심인 대표 김ㅇㅇ 진술조서), 제12호증(가맹점 수익표 근거 점포의 매출ㆍ수익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⑦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나) 법리 30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한다. 31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 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32 한편, 동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이 금지하는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이렇게 해석한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법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셈이 되므로, 이로 인하여 가맹희망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각주>7</각주>3) 위법성 판단가) 정보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3 피심인은 신고인 19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창업매뉴얼 중 가맹점 수익표를 통해 매출규모별 비용 및 수익 정보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34 첫째, 피심인이 산출한 수익률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5 피심인은 대표 및 대표의 지인이 운영하던 5개 점포<각주>8</각주>의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3년 4월 가맹본부 조사 시 근거자료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고, ’23년 7월에서야 3개 점포에 대해서만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고, 2개 점포에 대해서는 심의일까지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36 또한, 피심인 대표의 진술에 따르면 초기 운영했던 점포의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실제 매입ㆍ매출자료를 기반으로 수익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시점 및 기간이 모호하여 특정되지 하니한다. <표 9> 피심인 대표 이ㅇㅇ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5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제10호증 피심인 진술조서 <표 10> 피심인 직원 김ㅇㅇ 차장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제8호증 피심인 진술조서 37 둘째, 피심인이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8 피심인 주장에 따른 점포는 대구 및 경북에 소재한 점포로, 일부 지역 점포에 한정된 자료로 피심인 가맹점 전체의 수익률을 반영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전국에 분포한 전체 가맹희망자<각주>9</각주>를 대상으로 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39 또한, 가맹점의 수익계산에서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심인은 일 400개 판매 규모의 매장은 가맹점주 1인이 운영하여 인건비가 0원이라고 가정하여 수익률을 산출하였고, 이는 피심인이 제시한 영업환경에도 반하는 가정이다. 40 피심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영업일 및 영업시간은 <표 11>과 같이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가맹점주 1인 혼자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표 12>와 같이 인건비가 존재하여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수익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11> 피심인 가맹점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정보공개서 <표 12> 가맹점 수익표 근거 점포의 2020년도 연간 수익률 현황 (단위: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475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1 아울러, <표 8>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년 '식자재 및 비용’ 항목에 포장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21년에는 포함되거나, ’21년 '공과금 및 경비’ 항목이 매출규모와 관계 없이 전년대비 일괄 100만원씩 인하되는 등의 사실을 볼 때, 산정기준을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셋째, 수익표의 기재방식이 적절하지 않고, 설명 내용도 정확하지 아니하다. 43 피심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20년 평균 일간 판매량이 ㅇㅇ점 ㅇㅇㅇ개, ㅇㅇㅇ점 ㅇㅇㅇ개, ㅇㅇㅇ점 ㅇㅇㅇ개 인데 반해, 피심인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일 판매량 400개 이하 불리한 예상매출 정보는 생략하고, 일간 800개, 1,000개, 1,500개 등 실현한 적 없는 높은 예상 매출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44 또한, 수익표에는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세 설명없이 순수익만 강조되어 있어 창업매뉴얼을 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는 일평균 최하 400개에서 최대 1,500개까지 판매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수익표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다) 소결 4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1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없는 수익표를 제공한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6 피심인은 수익표 산정의 근거가 된 점포의 경우 가맹본부 업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건비가 발생한 것으로 일반적인 가맹점에서는 점주 대체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① 제출자료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수익률을 산정하면 피심인이 제공한 수익표상의 수익이 확보될 수 있고, 피심인이 수익표를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②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가맹희망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식자재 비용 외의 비용은 점포마다 상황이 달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47 인건비를 0원으로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피심인이 보유한 자료와 다른 조건을 가정하여 작성한 수익표는 그 자체로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48 또한, 문언 외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피심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가맹희망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각주>10</각주>피심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지역에서 특정시기에 점포를 운영한 경험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을 막연히 추정하여 작성한 정보를 제공한 이상 그 자체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관련 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교육실시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50 아울러 피심인의 2. 라.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상수익 관련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고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1</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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