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씨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부사1602, 2015부사3868 사건명 : ㈜에이블씨엔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대표이사 서** 피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최휘진 심 의 종 결 일 : 2017. 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미샤’ 및 '어퓨’를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2. 2. 17. 법률 제1132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가맹점 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심인의 영업표지별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단위: 개, 매 연도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다. 피심인의 이 사건 가맹거래 현황 피심인의 이 사건 가맹거래 현황은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다. <표 3>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및 해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3 2015년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다음 <표 4>와 같고,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추이는 다음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맹본부 수는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표 5>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등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6>의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6>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2. 8. 14. ***(前 ***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날 ***과 이 사건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인 2012. 8. 20. 가맹금 10,000천 원을 ***으로부터 수령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2012. 11. 16. ***(前 **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날 ***와 이 사건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28일째 되는 날인 2012. 12. 14. 가맹금 10,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위의 사실은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2호증), 가맹금 예치 관 련 자료(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7>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6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각주>5</각주>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나) 적용요건 8 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①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6</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 및 ***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으로부터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예치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다음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8. 14. ***과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일 10,000천 원의 가맹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으며, 계약체결 전까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11 위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소갑 제2호증), 가맹금 예치 관련 자료(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8>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3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0.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나) 적용요건 12 법 제6조의5 제1항 위반행위는 ①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법 소정의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경우에 성립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13 피심인이 **점 및 **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해당 금원을 '가맹비’, '보증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피심인 스스로도 가맹비 및 보증금으로 해당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이 **점 및 **점 가맹희망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10,000천 원은 법 제6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가. 및 나. 목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14 피심인은 예치가맹금 10,000천 원을 자신의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였을 뿐 법정 예치기관에 예치한 사실이 없고, **점 및 **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2012. 8. 20.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16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7 피심인은 2016. 12. 22.에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8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2항,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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