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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3. 결정

㈜에이블씨엔씨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1644 사건명 : ㈜에이블씨엔씨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테크타워 A동 3층 대표이사 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어퓨’)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계약체결 및 분쟁경위 2 신고인 ***은 피심인과 2013. 1. 3.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영업지원 미 이행 및 영업지역 침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해당 가맹점을 경쟁 브랜드의 가맹점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종료되었다. 2. 사실의 인정 가. 인정사실 3 피심인은 2013. 1. 3. 다음 <표 2>와 같이 신고인과 이 사건 어퓨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 당일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 <표 2>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9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천 원, VAT포함)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4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5 본 건에서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7 피심인은 2015. 9. 4.에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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