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2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의미 및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국가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호 나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가. ~ 나.의 공통사항(관련법령 등) ○ 「전기사업법」 제72조제2항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해당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되, 제8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은 같은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 른 전선로의 이설비용의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설계획에 의하여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을 전액면제(제1호)하도록 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를 감면(제2호)하도록 하면서, 가목에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을, 나목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의 경우”에는 이설비용의 30퍼센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의 의미가 같은 조 제2호의 가목과 나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목과 나목 중 어느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72조제4항은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은 이설비용을 원인유발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전선로의 이설비용은 결국 전기의 사용자인 일반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므로, 이설비용의 감면조항을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현행 입법례에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의 의미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라 함은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제정취지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손실보상 등이 이루어진 토지위에 설치한 전선로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물 등을 설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이 전선로의 이설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이설비용은 해당 건물 등을 설치한 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나, 해당 전선로의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이설대상 전선로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고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건물 등을 설치함에 따라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어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의 3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의 의미는 사유지에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공중 공간 사용에 따른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 후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는 공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국가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전선로의 이설비용을 일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한편,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에서 대한주택공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사업수행절차에 있어 일반사업자와는 달리해야 할 필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중 일부조항에 대하여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해당 조항 자체에 국한하여 적용될 뿐이고, 본건의 경우에도 대한주택공사를 국가로 보아 대한주택공사의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이설비용을 감면해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나목에서의 “국가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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