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감1345 사건명 : ㈜에이비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9층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김민산, 이준기, 이영경, 이서연 심 의 종 결 일 : 2022. 3.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비비코리아는 공장자동화(Process Automation)<각주>1</각주>, 전기화(Electrification)<각주>2</각주>, 모션(Motion)<각주>3</각주>, 로보틱스(Robotics & Discrete Automation)<각주>4</각주>등 다양한 산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5</각주>(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 등 2개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자동화 설비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7</각주>등 2개 사업자는 공장자동화 설비 관련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에이비비코리아로부터 공장자동화 설비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에이비비코리아<각주>8</각주>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각 사업부문(공장자동화, 전기화, 모션)별 매출액은 <표 2> 기재와 같다. 또한 수급사업자 ○○○○ 등 2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3>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표 2> 피심인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표 3>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등 나. 관련 제품, 시장구조 및 실태 4 이 사건 기술자료들은 주로 피심인의 공장자동화 설비 중 프레스 공정, 주조 공정 등에 특화된 제조용 로봇의 엔지니어링에 사용되는 주변 부품과 관련된다. 에이비비코리아는 제조용 로봇의 본체를 에이비비 스위스 본사 또는 중국 공장에서 수입한 후 이를 엔지니어링하는 과정에서 239개 중소업체와 부품 제작과 관련된 하도급거래<각주>10</각주>를 하였다. 5 로봇은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용 로봇<각주>11</각주>과 서비스 로봇<각주>12</각주>으로 분류하며, 제조용 로봇은 작동방식을 기준으로 다관절 로봇, 스카라 로봇 등으로 분류되며, 다관절 로봇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6 세계 제조용 로봇시장은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7년 기준 38.1만 대가 판매되었는데, 제조용 로봇산업으로의 대규모 투자, 기술 발전이 제품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접근성 및 범용성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며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제조용 로봇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7 주요 제조용 로봇업체로는 FANUC(일본), KUKA(독일), ABB(스위스), KAWASAKI(일본), YASKAWA(일본) 등이 있다. <표 4> 주요 제조용 로봇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로봇산업협회 8 국내 제조용 로봇산업 매출은 3조 4,017억 원으로 로봇산업 전체 매출의 61.6%를 차지하며, 제조용 로봇산업 종사자 수는 11,511명으로 로봇산업 전체 종사자의 39.6%를 차지했다. <표 5> 국내 로봇산업 매출 및 종사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000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로봇산업협회(2017년 기준) 9 한편, 자동차 산업이 전체 로봇산업 적용처의 33.1%를 차지하며, 전기/전자 산업도 31.8%를 차지함으로써 자동차 산업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금속/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수급사업자들의 이 사건 기술자료들 역시 자동차 산업에서의 엔진 헤드 및 블록, 미션 케이스, 하우징 등을 주조 및 가공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제조용 로봇과 관련되어 있다. 10 또한 로봇산업과 관련된 국내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의 97%(2,126개 사)를 차지하고 매출 10억 원 미만의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1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8개 사로 0.4%, 중견기업이 57개 사로 2.6%, 중소기업이 2,126개 사로 97.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매출 분포를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3%,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5%, 1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인 업체가 36%, 1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인 업체가 42%, 1억 원 미만인 업체가 14%의 비중을 차지해 영세한 규모를 가진 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 2. 26.부터 2019. 6. 10.까지의 기간 동안 ○○○○,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장자동화 설비 관련 부품의 제조 및 납품과 관련하여 그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도면(이하 '부품 제작도면’이라 한다) 등 총 33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부품 제작도면을 승인도<각주>13</각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4</각주>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3 피심인이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1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확인한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목록(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5</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6</각주>제2조(정의) ①~⑭ (생략)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 노력<각주>17</각주>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8</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⑦ (생략)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각주>19</각주>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15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6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17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8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20</각주>. 19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20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21</각주>21 한편,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2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임 23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33개의 부품 제작도면은 2개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4 첫째, 피심인이 요구한 33건의 부품 제작도면에는 설계자(Designed by)로 수급사업자의 회사명이 기재되어 있다. 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사업자 ○○○가 제출한 '○○○ 도면’에는 설계자(Designed by)로 “○○○”가 기재되어 있다. 26 한편, 해당 도면에는 피심인 에이비비코리아의 로고(ABB)도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피심인이 도면 관리 편의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도면 설계 양식을 배포하고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양식에 도면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27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33건의 부품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들이 작성하였으며 그 소유 역시 수급사업자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8 이에 더해 피심인이 해당 부품의 제조 및 납품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구매발주서에는 해당 부품의 인도 조건, 지불 조건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부품 제작도면과 관련된 권리 귀속 주체 등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29 셋째, 피심인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ABB 일반조건’에도 개별 하도급계약 외적으로 공급자인 수급사업자가 생성한 관련 설계 및 도면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각주>22</각주>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음 30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2개 수급사업자는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관련 부품 제작도면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31 첫째,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이 발주처에 제공되는 것이기에 도면 자체에 비밀표시를 하지 않은 형태로 피심인에게 제공하였으나 해당 도면에 자신들의 고유 기술이 반영되어 있어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32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도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몰딩 공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계 사양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또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작 기업의 로봇을 이용한 공정시스템 구현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기업 비밀로 판단된다거나 로봇을 이용한 주조공정 관련 다수의 부수장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작 기업의 로봇을 이용한 주조 공정 시스템 구현 관련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기업 비밀로 인지할 수 있다거나 제작 기업의 로봇을 이용한 프로펠러 가공 및 디버링 공정 시스템 구현 관련 상당량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기업 비밀로 인지할 수 있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하였다.<각주>23</각주>33 둘째, 수급사업자들은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별도의 서버 또는 보안공간에 보관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 3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사업자 ○○○는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을 AUTODESK VAULT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 인증계정이 필요하며 어느 컴퓨터에서 접속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대외비로 분류되어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자체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되었으며, 설계부서 등 관련 직원 외에는 접근이 제한되고 외부 반출시 설계개발팀 부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부 승인절차에 따라 관리되었다. 또한 ISO 9001 인증<각주>24</각주>등의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등 상당한 노력으로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 등의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다. 35 다른 수급사업자 ○○○○도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안서버에 저장하고, 도면이 저장된 PC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한정된 직원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외부 반출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관리하고 있었다.<각주>25</각주>36 셋째, 피심인 또한 수급사업자의 자료 중 비밀성이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보관용 서버를 구축하여 제한된 인원만 접속ㆍ열람이 가능하도록 보안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기술자료들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각주>26</각주>다)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1)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7 피심인이 제출받은 33건의 자료는 수급사업자들이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제작도면 등으로 '승인도’에 해당한다. 38 승인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제조ㆍ조립하는데 사용되는 도면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 사양을 충실히 반영하였음을 원사업자가 승인한 도면이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승인한다는 것은 피심인이 요구한 규격, 사양 및 기능 등이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제대로 구현되었음을 피심인이 검토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확인ㆍ승인해준다는 의미이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부품 제작도면은 그 도면에 기재된 대로 원사업자에게 제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품 제작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자명하다. 39 이하에서는 이 사건 33건의 부품 제작도면이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40 먼저 수급사업자 ○○○○이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 제작도면에는 ○○○의 형상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외형과 공차, 구체적인 제품의 수치, 구조(?)와 KS규격에 규정된 표면거칠기(?)가 표시되어 있고, ○○○를 구성하는 세부 부품의 확대도면(?), 날카로운 모서리는 제거하고 지시없는 용접부의 각장은 소재 두께의 60%로 작업할 것 등과 같은 제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41 수급사업자 ○○○가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 제작도면에도 단면도를 포함한 외형과 수치(?), 부품 간 결합위치(?), ○○○ 제작을 위한 세부 품목의 도면 현황(?), ○○○와 같은 부품 제작에 투입되는 세부 부품(?), ○○○ 하단과 관련한 상세도면(?)이 1:12의 비율로 기재되어 있다. 42 ○○○가 피심인에게 납품하는 ○○○ 도면(<그림 4> 참조)에도 ○○○의 형상, 세부 치수가 표기(?)되어 있으며, ○○○에 조립되는 ○○○의 구체적인 외형(?)과 ○○○에 조립되는 ○○○ 및 ○○○○○○의 배치(?)가 제시되어 있다. 43 또한 ○○○에 조립되는 ○○○의 상세도면(<그림 5> 참조)에는 ○○○의 형상 및 세부 수치/공차/각도(?), 제작시 유의사항(Note, ?)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에 조립되는 ○○○의 상세도면(<그림 6> 참조)에는 ○○○를 확대한 형상(?)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 제작과 관련되는 세부 수치 및 공차, 구멍의 깊이와 고주차 열처리가 필요한 부분(?) 등과 제작 시 유의사항(Note)이 표시되어 있다. 44 이러한 ○○○ 관련 제작도면들은 ○○○가 피심인에게 납품하기 위해 직접 설계ㆍ제작한 것으로, ○○○가 피심인이 지시한 일부 세부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해당 제품에 맞는 부품, 규격 등을 선정하였으며 특정 품목의 경우 직접 제작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기재사항은 ○○○ 설계 및 제작에 있어 시간, 노력, 비용,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된다. 45 ○○○는 ○○○○○○ ○○○도 제작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고 있는데, 해당 도면(<그림 7> 참조)에는 해당 제품의 전체적인 형상 및 세부 치수(?), 상세도면이 제시되는 위치에 대한 설명(?) 등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 ○○○의 전체 도면 중 ○○○ 조립도를 구체화한 도면(<그림 8> 참조)에는 해당 부품의 구체적인 치수, 구멍의 위치와 깊이 등(?)과 세부 부품의 도면 목록(?)이 표기되어 있고, ○○○가 표기되어 투입되는 ○○○ 및 ○○○의 스펙, ○○○의 구체적인 치수, ○○○ 등 해당 ○○○ ○○○의 제품 성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다. 46 이러한 ○○○ ○○○의 구체적인 치수, 구멍의 깊이,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스펙, 제품 성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동 도면은 다른 사업자가 획득하는 경우 시행착오, 비용,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수급사업자 고유의 기술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7 따라서 이 사건 총 33건의 부품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들의 제품 제조방법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2)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각주>27</각주>48 이 사건 자료들은 ①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 작성한 자료이고, ② 제조방법을 담은 자료로 부품제조에 실제로 사용되며, ③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고, 생산ㆍ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에 해당한다. 49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비용?노력?시간을 투입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작성된 이 사건 도면에는 ① 외형 및 수치, 공차, ② 부품 간 결합 위치, ③ 세부 품목의 도면 현황, ④ 제품 제작에 투입되는 세부 부품 및 관련 상세도면, ⑤ 제조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등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이 집약되어 있고, 도면을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0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들은 이 사건 기술자료들에 대하여 각 도면에는 외형 상세 수치뿐만 아니라 부품리스트, 소재, 특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노하우 등이 반영되어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자문하였다.<각주>28</각주>51 구체적으로 이 사건 도면은 몰딩 공정을 하는 시스템 설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 ○○○, ○○○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로봇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는 공정구현을 위한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주조 공정을 위한 시스템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냉각수조 및 펜스를 포함하는 시스템과 ○○○도 추가하여 주조 공정 구현을 위한 시스템 기술이 상당 부분 추가되어 있고, 프로펠러 가공 및 디버링이라는 특정기능을 하는 고수준의 시스템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 ○○○ 및 관련되는 ○○○, ○○○, ○○○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목적 시스템 구현과 관련된 기술이 상당 부분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관련 도면은 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담은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고 보았다. 또한 목적 공정시스템 제작을 위한 설계 사양/구체적인 구성 부품/부품들의 형상 및 치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면에 해당되어 제작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봐서, 이 사건 도면이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5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 승인에 필요한 도면 등 기술자료를 요청하여 제작 이전에 이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기술 및 품질 요건에 맞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처 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여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납품받은 제품의 하자 발생 시 하자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제조용 로봇 및 기타 주변기기의 위치를 설정하여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설계 또는 도면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53 피심인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3건의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적법한 서면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54 따라서 피심인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3건의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 협의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5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6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5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9</각주>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커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0</각주>나. 과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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