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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6.11. 결정

에이비씨나노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1219 사건명 : 에이비씨나노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비씨나노텍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용산동 551 대표이사 손형탁 심의 종결일 : 2014. 4.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에이비씨나노텍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기초화합물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주)ㅇㅇㅇㅇ에게 NFC(Near Field Communication)안테나<각주>3</각주>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며,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직전연도(2011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으로서 (주)ㅇㅇㅇㅇ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ㅇㅇㅇㅇ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NFC안테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주)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주)ㅇㅇㅇㅇ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주)ㅇㅇㅇㅇ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 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2. 11. 9. (주)ㅇㅇㅇㅇ에게 NFC안테나 *******모델 12만 개를 제조위탁한 후, (주)ㅇㅇㅇㅇ가 목적물을 제조하여 2012. 12. 10. 피심인에게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각주>5</각주>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6 위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이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주)ㅇㅇㅇㅇ가 납품하였고, (주)ㅇㅇㅇㅇ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당해 목적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그에 대한 검토 7 피심인은 (주)ㅇㅇㅇㅇ와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던 피심인의 안테나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심인의 안테나사업부의 담당 직원이 (주)ㅇㅇㅇㅇ에게 발주처와 직접 거래하도록 안내하였는 바, 이 사건 제조위탁은 담당 직원 자신이 (주)ㅇㅇㅇㅇ로 이직하는 조건으로 (주)ㅇㅇㅇㅇ와 공모하여 이루진 것으로서, 피심인은 이 사건 제조위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목적물을 수령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을 위하여 (주)ㅇㅇㅇㅇ에게 발송한 서면은 피심인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담당 임원이 결재한 발주서로서, 피심인이 일반적으로 제조위탁 시 이용하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각주>6</각주>. 나.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2. 11. 9.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에게 NFC안테나 *******모델 12만 개를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내용(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 중 위탁일, 목적물의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등 일부만을 기재하고, 하도급대금 및 그 지급방법ㆍ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요건ㆍ방법ㆍ절차 등을 누락한 서면(발주서)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11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2 위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주)ㅇㅇㅇㅇ에게 NFC안테나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급한 서면(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ㆍ기일,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ㆍ방법ㆍ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서면발급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ㅇㅇㅇㅇ로부터 2012.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기간동안 7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납품받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후에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87,7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① ~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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