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씨나노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협심2701 사건명 : 에이비씨나노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에이비씨나노텍 주식회사 대전 유성구 용산동 551 대표이사 손**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4. 6. 11. 전원회의 의결 제2014-129호 심 의 종 결 일 : 2014. 10. 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2. 11. 9. 주식회사 온***(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NFC안테나<각주>1</각주>M*****C모델 12만 개(이하 '목적물’이라 한다)를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제조하여 2012. 12. 10.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대하여 ①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하기 위하여 발송한 서면은 이의신청인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담당 임원이 결재한 발주서인 점, ② 통상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시 이용하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제조위탁을 하였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은 행위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및 목적물 수령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014. 6. 11. 제2소회의 의결 제2014-12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4. 6. 18.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7. 16.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이의신청인은 아래 ①, ②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목적물 수령거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①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은 2012. 11. 9.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한 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담당 임원 및 직원과 공모하여 필요없는 제품을 제조위탁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어 수령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2012. 11월 당시 이의신청인의 직원으로서 수급사업자와 공모하였던 이**이 이후 수급사업자에게로 이직한 사실이 그의 명함을 통하여 새롭게 확인되었으므로 원심결 당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임이 입증된다. 6 ② 원심결 당시 수급사업자는 2013. 1. 9. 당해 제조위탁(발주)을 취소하고 더 이상의 책임을 이의신청인에게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의 강압에 의한 합의라고 주장하였으나, 합의 당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인 마**<각주>2</각주>와 직접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합의한 것이지 이의신청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심결 당시 수급사업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판단 7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 ①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전직원 이**이 수급사업자에게로 이직한 사실만으로 2012. 11월 당시 수급사업자가 이**과 공모하여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의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공모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결정된 점에 비추어 더욱 이의신청인의 목적물 수령거부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8 또한, 하도급법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취소하는데 동의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심결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 ②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 할 수 없다. 9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이거나 원심결 판단과 관계가 없는 내용으로서 목적물 수령거부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이상 이의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10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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