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2845 사건명 :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 서울 ○○구 ○○○○○○로 ○○○, ○○○-○○○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 대표이사) 서울 ○○구 ○○○○○ ○○, ○○○○ 심 의 종 결 일 : 2018. 9. 7.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아래 <표 1> 및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심인 회사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2017년 8∼9월경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376건)하였음에도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 총 851,595,934원<각주>1</각주>중 34,173,825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17,422,109원을 심의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표 1>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이와 같은 사실은 소비자의 해제신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3 피심인 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각주>4</각주>(이하 '한상공’이라 한다)과 2010. 9. 17. '공제계약’<각주>5</각주>을 체결하였다. 4 피심인 회사는 2017. 11. 9. 기준 아래 <표 2>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89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선수금) 총 263,534,100원을 받았음에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 및 한상공 신고 자료 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한상공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서(소갑 제3호증), 한상공의 소비자신고현황(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6 법 제25조 제4항, 제34조 제9호 및 제11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1조 제2호, 제52조 3. 고발 7 피심인 회사는 제1. 가.항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종료일까지 관련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제1. 나.항 행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향후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8 아울러 피심인 ○○○은 2007. 5. 29.부터 심의종료일까지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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