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할부2845 사건명 :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8. 9.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혼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6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선수금, 가입자 수는 2017. 11. 9. 기준임) 2. 위법성 판단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아래 <표 2> 및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2017년 8∼9월경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376건)하였음에도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 총 851,595,934원<각주>1</각주>중 34,173,825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17,422,109원을 심의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표 2> 해약환급금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이와 같은 사실은 소비자의 해제신청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해약환급금 미지급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 18. (생략) 나) 법리 4 법 제25조 제4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다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별지 1> 기재 각 소비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심인이 제공한 계약해제 신청양식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해약신청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2 그러나,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피심인에게는 <별지 1> 기재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각주>4</각주>(이하 '한상공’이라 한다)과 2010. 9. 17. '공제계약’<각주>5</각주>을 체결하였다. 6 피심인은 2017. 11. 9. 기준 아래 <표 3>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89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선수금) 총 263,534,100원을 받았음에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조사인 제출자료 및 한상공 신고 자료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한상공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서(소갑 제3호증), 한상공의 소비자신고현황(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회원현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관계 법령 법 제2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⑫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법 시행령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1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8 법 제34조 제9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2017. 11. 9. 기준 89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소비자로부터 263,534,100원(선수금)을 받았음에도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10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위 895건은 3회 이상 연체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우편으로 이행을 최고한 후 직권해지한 건<각주>6</각주>으로, 관련자료를 한상공에도 제출하여 공계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건이므로 선수금 보전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소비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각주>7</각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소비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적법한 계약해제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1> 기재 소비자들에게 미지급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각주>8</각주>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또한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2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2> 기재 소비자들의 선수금에 대하여 50%보전명령을 하기로 한다.<각주>9</각주>또한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2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000,000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며,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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