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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24. 결정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소심3502 사건명 :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709-11호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0. 22. 제3소회의 의결 제2018-312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1. 23.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2017년 8∼9월경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376건)하였음에도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 총 851,595,934원 중 34,173,825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17,422,109원을 원심결 심의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라 한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2017. 11. 9. 기준으로 소비자로부터 89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선수금) 총 263,534,100원을 받았음에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이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라 한다). 3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시행된 법률 제14144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2,000,000원)를 부과하고,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018. 10. 22. 제3소회의 의결 제2018-312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4 이의신청인은 위원회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된 시정조치(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동일 사건으로 2017년 11월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검찰청에서 2018. 3. 30.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하였으므로 위원회가 이의신청인에게 한 시정조치는 이중처벌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또는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여기서 '처벌’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한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은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일 뿐 '처벌’이 아닌 점, 검찰의 기소는 형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처분과는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한 시정조치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해지가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6 이의신청인은 선수금 누락건(895건)<각주>1</각주>에 대하여 당초에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라 한다)에 신고한 건이나,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소비자에게 이행최고 및 미이행시 계약해지를 안내하는 내용의 최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후 한상공에 '직권해지’<각주>2</각주>의 신고<각주>3</각주>를 하여 정상적으로 직권해지된 건인 점, 등기우편은 발송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법한 계약해지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법 제26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최고 및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소비자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비자에게 최고 및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각주>4</각주>, 기타 이의신청인이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기우편 발송만으로 최고 및 선불식 할부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소비자가 불측의 손해<각주>5</각주>를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법한 계약해지라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수금 보전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8 이의신청인은 위원회가 신청인과 한상공과의 “공제계약해지 무효확인 등”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0917)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수금 보전명령을 하였는바, 위 소송은 2017. 11. 9 및 12. 11.의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통보(이하 '1차 해지’라 한다)와 관련된 것인 점, 설령 이의신청인이 승소하더라도 2018. 6. 12. 한상공이 공제계약을 해지(이하 '2차 해지’라 한다)하여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선수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수금 보전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위 소송의 청구취지는 1차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2차 해지의 무효 확인을 다투고 있지 않는 점, 2차 해지 및 2차 해지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는 여전히 유효하여 이의신청인이 선수금 보전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선수금 보전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포함)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와 관련된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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