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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9. 결정

㈜에이스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구사2187 사건명 : ㈜에이스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스정밀 대구 동구 봉무동 1570 대표이사 권** 심 의 일 : 2013.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2</각주>에게 '기아 화성공장 안전펜스 공사’ 등을 위탁한 자로서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상시고용 종업 수가 수급사업자인 *******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또한 피심인으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2008. 10. 1. 수급사업자와 기아자동차(주)의 설비 수주 영업활동 및 수주설비 제작 납품과 관련 '수주활동 및 수주설비 납품에 따른 이행 계획서’<각주>4</각주>를 작성 하였다. 5 피심인은 <표 2>의 기재내역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H1 자동화 라인 개조공사’ 등 12건의 공사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설비제작을 위탁하면서 개별 위탁 건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7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7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 계약 체결내역(소갑 제1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6호, 2009. 4. 1. 일부개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개별 건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511,500천 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6,18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7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7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일부수정)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내역’(소갑 제3호증)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971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9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 여부 1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1,500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6,182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10,502천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이 공탁 금원에는 상환수수료의 일부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아래 <표 5>와 같이 법원이 피심인으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금원 자체에 이 사건 관련 위 상환수수료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8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6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 해당 판결문 3.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와 나.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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