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5.3.6. 결정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서소0064 사건명 : ㈜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스침대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05번길 42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 홍**, 이**, 김** 심의종결일 : 2025.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침대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침대 매트리스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침대용 소독ㆍ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포장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알리는 표시행위(이하 '이 사건 표시행위’라 하고, 사용된 원료의 무해성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부분을 '이 사건 표시’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표시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6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2</각주>제3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침대시장 3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은 금속스프링을 결합하거나 기타 충전물을 내장한 매트리스, 매트리스 지지용 스프링 조립제품 및 매트리스를 결합한 침대를 제조하는 산업<각주>3</각주>이다.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만을 제조ㆍ판매하는 침대전문 제조업체부터 가정용가구와 함께 침대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등이 있다. 4 우리나라의 주거생활 양식이 온돌, 마루 문화에서 입식 문화로 점차 변화하면서 침대 보급률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침대는 구매 주기가 긴 가구로서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사용하는 가구 특성상 전체 보급률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업계는 보기도 한다. 5 기존 침대시장은 형제 기업인 피심인과 주식회사<각주>4</각주>시몬스의 양강구도로 합산 점유율이 **%에 달하기도 하였는데, 최근 가구 업계, 렌탈 업계에서도 경쟁에 뛰어들어 다양한 프리미엄, 중저가 침대ㆍ매트리스 브랜드가 시장에 등장하였다. 2) 국내 침대시장 규모 6 국내 침대시장은 <표 2>와 같이 시장 규모가 약 2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시몬스와 피심인이 업계 점유율 1ㆍ2위를 다투고 있고, 전체의 약 **%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피심인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표 2>와 같이 약 **.*% 수준으로 해당 매출액 기준 업계 2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 국내 침대 시장 점유율 (기준: 2023년,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6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 침대용 소독ㆍ방충제 시장 7 현재 침대용 소독ㆍ방충제 시장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액, 실태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 사건 제품과 같이 침대 매트리스에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피심인 외 침대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생산하거나 공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피심인의 경우 이 사건 제품 외 이 사건 제품을 개량한 '마이크로가드 에코’, '마이크로가드 에코 플러스’를 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바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제품의 특성 및 유통경로 등 9 이 사건 제품은 매트리스 옆면에 직접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을 예방하고, 매트리스 내부, 내장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 및 부직포로 구성된 포장 안에 흰색의 원형압축고형제(태블릿, tablet)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당 태블릿에 침전시킨 방충 물질인 DEET(디에틸톨루아마이드) 및 항균 물질인 Chloroxyleneol(클로록실레놀)(이하 두 물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성분’이라 한다)이 약 1년 동안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용한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 도면 및 사용방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6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피심인은 1995. 10. 2. **<각주>5</각주>이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을 *****을 통하여 독점 구매하여 국내ㆍ외에 판매하는 내용의 '침대용 방균 방충제 공급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을 출시하였다<각주>6</각주>. 이후, 2000. 10. 3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갱신하였고, 부직포형에서 원통형<각주>7</각주>으로 변경된 제품을 출시하였다. 11 이 사건 제품은 피심인의 매트리스 제품에 조립되어 출고된 후, 매트리스 구매자가 제품 구매인증을 하고 발급된 쿠폰 번호를 제시하면 피심인의 판매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각주>8</각주>를 통해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무상 제공 기간이 지난 후에는 권장소비자가격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심인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수량만큼 정산하여 구매비용을 대리점에 다시 지급하였다. 12 2018년 1월경 기존의 이 사건 제품에서 변경된 신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가 출시되면서 이 사건 제품은 대리점에 2018년 1월경까지 출고되었으나, '마이크로가드 에코’가 출시된 이후에도 고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2018년 6월경까지 고객에게 제공되었고,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각주>9</각주>이 사건 제품 출고량은 약 ㅇㅇㅇ 개로 파악된다. 13 한편, 이 사건 제품은 소독제 및 방충제 품목에 해당되어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ㆍ표시 기준」<각주>10</각주>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검사를 받은 바 있고, 해당 검사에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준수한다는 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이 사건 성분의 독성 등에 대한 관련기관의 평가 14 이 사건 성분은 DEET(디에틸톨루아마이드) 및 Chloroxyleneol(클로록실레놀)이라는 화학물질<각주>11</각주>로, 미국 환경보호청 등 관련기관은 이 사건 성분의 독성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15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각주>12</각주>를 공개하고 있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DEET(디에틸톨루아마이드)의 인체에 대한 독성(Toxicity)에 대하여 눈, 피부, 경구 경로에 대하여 낮은 독성(Slightly toxic)<각주>13</각주>이 있는 것으로, Chloroxyleneol(클로록실레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내지 낮은 급성 독성이지만 심한 눈 자극이 있고<각주>14</각주>, 흡입 경로(inhalation route)를 통한 급성 독성이 낮으나, 약간의 피부 자극을 유발하며<각주>15</각주>, 경구 및 경피 경로(oral and dermal route)에 대하여 낮은 독성(Slghtly toxic)<각주>16</각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각주>17</각주>를 공개하여 화학물질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이 DEET(디에틸톨루아마이드) 및 Chloroxyleneol(클로록실레놀)의 “2. 유해성ㆍ위험성”의 경우 GHS 기준<각주>18</각주>에 따라 해당 물질이 몸에 흡수될 수 있는 경로별로 '구분1’ 내지 '구분4’ 등급<각주>19</각주>의 유해성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고, “11. 독성에 관한 정보”에서는 해당 물질들이 일정 수치의 LD50<각주>20</각주>값을 보이는 급성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3> 디에틸톨루아마이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발췌) (최초작성일: 2009.12.4., 개정일자: 2018.4.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6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클로록실레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발췌) (최초작성일: 2008.12.4., 개정일자: 2018.4.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6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이 사건 표시행위 17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그림 2>와 같이 이 사건 제품 포장에 이 사건 성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표시하였다. <그림 2> 이 사건 제품 포장의 표시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17668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18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내지 소갑 제5호증), 피심인 공식카탈로그 광고문(소갑 제6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 설명회 자료(소갑 제7호증), 3자간 제품공급계약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 현장조사 확인서(소갑 제9호증), 이 사건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소갑 제10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검사성적서 및 신청서(소갑 제11호증), 마이크로가드 제품표시 참고자료(소갑 제12호증 및 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각주>21</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19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0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그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1 또한,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22</각주>22 한편, 일반 소비자는 표시ㆍ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23</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24</각주>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여부 1) 거짓ㆍ과장성 23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표시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이 사건 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4 첫째, 이 사건 표시는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성분의 인체 무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해당 표시의 거짓ㆍ과장성 여부는 표시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각주>25</각주>, 이 사건 표시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원료’ 등과 같이 이 사건 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에 미치는 유해 수준이나 관련 법령상 허용 기준치 부합 여부를 고려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다. 25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분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는 이 사건 각 성분은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6 셋째,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은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에서 정한 검사를 통과하였고,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도 이 사건 성분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는 이 사건 제품 사용 시 그 노출량을 바탕으로 이 사건 성분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결과일 뿐 이 사건 성분 자체의 인체 무해성을 입증하는 자료에는 해당하지 않아 해당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성분을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표시한 이 사건 표시행위의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소비자 오인성 2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는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의 포장에 기재된 이 사건 성분의 인체 무해성 표현을 신뢰하여 이 사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28 첫째, 소비자들은 제품 포장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품 포장에 구체적인 성분명이 기재되지 않은 이상 제조ㆍ판매업자가 제품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표시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9 둘째, 해당 포장에는 이 사건 표시와 함께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같이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는 이 사건 성분과 관련된 포장 상의 설명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다. 30 셋째,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포장에 이 사건 표시 외 문구<각주>26</각주>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이 사건 성분에 대해 인체 유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개개의 전문적인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는 않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표시 외 문구의 표현이 이 사건 성분의 인체 무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정거래저해성 3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분의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32 첫째, 신체가 닿는 매트리스에 직접 장착되어 수면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이 사건 제품의 특성상 제조 성분의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3 둘째, 비록 이 사건 제품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경쟁제품의 존재가 특정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이 사건 제품 포장에는 일반적인 무상의 증정품과 달리 '권장소비자가격 : 10,000원’, '본 제품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품의 시장 출시를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의 경우 규모의 경제나 제품 특허 등의 요소가 없어 진입장벽이 낮아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출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은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하여 지속 구매ㆍ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여지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는 침대용 소독ㆍ방충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4 셋째, 피심인은 본인의 침대 카탈로그 등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홍보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심인의 침대 판매에 이 사건 제품을 활용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표시는 소비자의 침대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도 존재하여 침대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존재한다. 35 넷째, 공정거래저해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실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각주>27</각주>적어도 이 사건 표시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