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6.0. 결정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ASML US Inc.)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기결1120 사건명 :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ASML US Inc.)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이에스엠엘 유에스 아이엔씨(ASML US Inc.) 미합중국 아리조나 템플 사우스 리버 파크웨이 8555(8555, South River Parkway Temple, Arizona 85248,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표 : □□□ 2. 사이머 아이엔씨(Cymer, Inc.) 미합중국 네바다 리노 웨스트 리버티 스트리트 50, 스위트 1100(50 West Liberty Street, Suite 1100 Reno, Nevada 89501, United States of America) 대표 : □□□ 피심인들의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용, 강태규 심 의 일 : 2013. 5. 22.
해석례 전문
10. 결론 205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은 DUV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이 사건 기업결합은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고, EUV개발을 통한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바, DUV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태조치를 부과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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