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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25. 결정

에이에스이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2092 사건명 : 에이에스이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에스이코리아 주식회사 파주시 산업단지길 76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3.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반도체 칩(chip)에 열경화성 수지 등을 녹여 붙여서 일정한 모양의 성형물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2개 중소기업자에게 반도체장비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2개 사업자는 반도체장비용 금형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반도체장비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금형의 종류 및 제작과정 1) 금형의 종류 4 이 사건 금형은 ?반도체 트랜스퍼 몰딩용 금형″으로서 열경화성 수지를 금형의 입구(gate)를 통해 거푸집(Cavity)에 밀어 넣고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성형물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금형이다. <그림 1> 트랜스퍼 몰딩 금형에서의 성형 과정 -비공개- 5 트랜스퍼 몰딩 프레스는 크게 chase와 cavity로 구성되는데, chase는 성형물의 형태에 따라 교체되는 cavity를 프레스에 고정해주는 일종의 틀이다. <그림 2> Top/Bottom mold chase & cavity bar -비공개- 2) 금형의 제작과정 6 피심인은 제작하고자 하는 금형의 실물, STRIP도면<각주>3</각주>, 완성품 샘플을 금형업체에 제공한다. <그림 3> 금형업체에 제공되는 내역(예시) -비공개- 7 금형업체는 제작된 금형의 실물과 함께 검사성적서(필요한 경우 금형도면 포함)를 피심인에게 납품한다. 8 피심인에게 납품된 금형은 검사성적서 등을 통한 검수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여부가 결정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반도체장비에 장착할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도면 총 5건<각주>4</각주>의 제공을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요구한 사실이 있다. <표 3> 제공 요구한 금형도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피심인이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의 'K_PMS SMD 151 TOP CAVITY’, ???의 'SUPER LARGE TOWA TOP MOLD CHASE F0.45T TOP CAVITY’를 예시하면 아래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의 K_PMS SMD151 TOP CAVITY도면(일부) -비공개- <그림 5> ???의 SUPER LARGE TOWA TOP MOLD CHASE F0.45T TOP CAVITY도면(일부) -비공개-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아래 <표 4> 장비관리팀 ◇◇◇ 팀장의 확인서에서 확인된다. <표 4> 피심인 측 ◇◇◇ 팀장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금형도면을 제공한 △△△ 등 수급사업자들은 아래 <표 5>, <표 6> 확인서와 같이, 자신들이 제공한 금형도면에 대하여 “금형설계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고, 이와 같은 금형도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업 설계파트에서 4~5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대외비로서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치는 등 무단반출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표 5> △△△ 대표이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 ◎◎◎ 차장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299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위 가.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심인(◆◆◆ 팀장)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5</각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금형도면 현황(소갑 제4호증), 제공받은 금형도면 현황(소갑 제5호증), 수급사업자(△△△ 대표이사) 확인서(소갑 제6호증), 수급사업자(??? ◎◎◎ 차장) 확인서(소갑 제7호증)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이 요구한 자료가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13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자료가 법 제2조 제15항에 규정된 기술자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각주>6</각주>된 자료로서,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각주>7</각주>,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각주>8</각주>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이어야 한다. 14 우선 피심인에게 금형도면을 제공한 △△△ 등의 진술에 따르면, 자사의 대외비로서 별도의 서버 등에 저장하고 관련 직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금형도면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바, 동 금형도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 해당된다. 15 또한, 동 제작도면은 위 <그림 4>,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등 수급사업자들이 설계한 금형도면으로서, 세부 항목별 외형과 수치 등이 명시되어 있어 금형의 제작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된다. 16 아울러, △△△ 등은 동 금형도면에 대하여 “당사의 금형설계경험과 노하우가 담겨있고, 이와 같은 금형도면을 제작할 수준이 되려면 현업 설계파트에서 4~5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동 금형도면은 그 설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ㆍ 생산 ㆍ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도 해당된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금형도면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금형제작방법에 관한 자료이며,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ㆍ 생산 ㆍ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8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19 피심인은 자신의 반도체장비에 장착된 금형이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거나 고객사의 수요에 따라 금형의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 제작된 금형이 기존의 금형과 일치하는지,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형도면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을 요구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1 첫째, 고객사에서 공급한 반도체 칩에 열경화성 수지 등을 녹여 붙여 일정한 형태의 성형물을 만드는 사업자인 피심인으로서는, 고객사가 공급한 반도체 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형의 정밀성을 담보하여야 하였기에 금형도면 등을 통한 금형에 대한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였을 것인 점 22 둘째, 피심인의 반도체장비에 장착되는 금형은 해당 장비에 고착된 단일형태가 아니라 고객사에서 지시하는 성형물의 형태에 따라 교체되어 장착되어지는 다양한 형태였기에 금형자체의 교체ㆍ보관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금형의 내부 형태를 식별할 수 있는 도면의 관리 또한 필요하였을 것인 점<각주>9</각주>(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작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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