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엘네트웍스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구사1574 사건명 : ㈜에이엘네트웍스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엘네트웍스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51길 40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2. 1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펫월드’를 사용하여 애견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32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8. 19. ∼ 2016. 3. 10. 기간 동안 4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피심인 대표명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표 2> 피심인 직접 수령한 예치가맹금 현황<각주>1</각주>(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5232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가맹점 운영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등을 통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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