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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0. 15. 결정

에이오엔이십일(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집단2381 사건명 : 에이오엔이십일(유)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오엔이십일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14 대표이사 김동언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은성욱, 최인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산유동화, 기업구조조정,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자문, 부동산 투자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2008.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3,054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이며,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37%로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력기업인 주식회사 한신상호저축은행(이하 '(주)한신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각주>1</각주>)의 주식가액 상승으로 인해 2006. 12. 31. 기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2007. 1. 1.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표 1>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및 지주비율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또한, 피심인은 (주)한신상호저축은행, 지티에프코리아원유동화전문(유), (주) 윈앤윈이십일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유한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 인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각주>2</각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일 반 현 황 (2008. 12. 31. 기준 ,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하고, 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자회사’라 한다)는 3개이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회사(이하 '비금융회사’라 하고, 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비금융자회사’라 한다)는 5개이다. 또한 피심인은 8개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금융자회사인 (주)윈앤윈이십일은 (주)지코의 주식 16.65%를 소유하여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다. <표3> 자회사ㆍ손자회사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손자회사인 (주)지코는 상장회사이고, 기타 회사는 모두 비사장회사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2 및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2009. 6. 1. 기준 다음 <표 4>와 같이 8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현황 (2009. 6. 1. 기준 , 단위 : 주,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주)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및 대한통운(주)는 상장회사, 나머지 회사는 비상장회사임 * (주)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주식은 우선주(비상장주식)로 2003년 결산시 투자자산평가손실 처리함 * 대한통운(주)는 2009. 3. 1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2009. 4. 21.자로 43.22% 유상감자되어, 대차대조표상의 주식가액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임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대한통운(주)를 제외하고는 2009. 6. 1. 기준 비금융회사 소유주식 현황과 200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비금융회사 소유주식 현황은 동일함]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생략) ③~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2007. 1. 1.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된 날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이후에도 8개 비금융회사의 주식(1,146천주, 장부가액 6,533,607천원)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법상 지주회사 전환신고시 일반지주회사로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일반지주회사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일반지주회사로 알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자회사를 처분해야 하나 금융전업<각주>3</각주>을 하는 피심인 입장에서는 금융자회사를 처분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지주회사로 전환시 기존 소유주식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이유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이 지주회사 전환당시 법적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피심인은 유예기간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로 인식하여 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2007. 4. 26. 지주회사 전환신고서에 일반지주회사로 표기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신고에 대한 회신(기업집단팀-651, 2007. 5. 21.)문서는 피심인이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일반 혹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된다는 점을 통지하고 있지는 않다.<각주>4</각주>이는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로부터 2년간은 유예기간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므로 그 기간동안 기업 스스로 금융 혹은 비금융 어느 부문이든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선택기회를 넓혀주기 위함이다. (다) 따라서 피심인이 유예기간 중 자율적 판단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 혹은 비금융자회사의 주식매각 등을 통해 법상 일반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중 금융자회사 혹은 비금융자회사의 주식매각 등 법위반 해소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 (라) 한편,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항 제5호 규정에서는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피심인은 (주)한신상호저축은행 등 3개 금융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법상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된다.<각주>5</각주>(마) 설혹 피심인 주장대로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로 인식하였다면 유예기간동안 법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자회사를 처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금융전업기업으로서 금융자회사 처분이 곤란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해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위반 해소노력이나 금융자회사 처분의 곤란성에 대해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 2년을 도과하였고,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추가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5> 금융자회사 주식 변동내역 (단위 :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6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이 금융지주회사로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8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제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부과 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부과 고시 Ⅱ. 8.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액은 금융지주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므로, 피심인의 위반액은 2008.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에 명기된 비금융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인 6,533,607천원이다.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금융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나 피심인은 유한회사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해 일반지주회사로 오인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 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반액에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피심인의 기본과징금은 326,680천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에게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피심인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부과 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위의 내용을 반영한 피심인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261,344천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세계적 금융위기로 보유주식 매각이 어려웠던 상황, 피심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를 감경하되, 1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130백만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이 금융지주회사로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8개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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