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8.11. 결정

에이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하개1457 사건명 : 에이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원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8 대림타운 507호 대표이사 박석홍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로서, <별지2> 기재 (주)거림조경 등 26개 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초과하거나, <별지2>에서 기재한 상혁건설(주)의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고, 그 업에 따라 (주)거림조경 등 27개 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 3. 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거림조경 등 27개 사업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 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 <별지2>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원ㆍ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 내용 피심인은 (주)거림조경 등 27개 수급사업자와 <별지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5. 7. 1.부터 2005. 12. 31. 기간동안 금강창호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화곡동 심포니타워 창호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 97,28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2005. 7. 1.부터 2005. 12. 31. 기간동안 거림조경 등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화곡동 심포니타워 조경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 대금 2,024,969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9,73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ㆍ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위원회 고시 제2004-6호, 2004.3.10)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을 인수할 경우 목적물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그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97,28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지연이자 미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2. 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적용법령 피심인의 위반행위 기간동안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가 제정되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관련된 법령 변경이 있었다.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가 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고 있지 아니한 점, 심의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하다는 점<각주>1</각주>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11회 조치)를 받은 상습위반사업자로서 본 건 법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큰 것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다.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이 건 하도급계약금액은 10,517,459천 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본 사안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52<각주>2</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3%를 적용한다. <표4>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하도급대금 10,517,459천 원의 2배인 21,034,918천 원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631,047천 원(10,517,459*2*0.03)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100%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2)에 의거 기본과징금의 20%를 감경한 504,837천원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조정과징금 504백만 원(백만 원 미만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가.(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