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건0472 사건명 : 에이원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원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8 대림타운 507호 대표이사 박석홍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로서, 2005년도 및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지인유리건업(주)(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고, 그 업에 따라 신고인에게 건설위탁을 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6. 3. 3., 법률 제7864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 현황 피심인 및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및 신고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원ㆍ수급사업자간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은 2005. 11. 30부터 2006. 3. 31 기간중 발주자인 (주)아이에셋알앤디(경기도 안산시 소재) 및 (주)티티트리플(인천시 검단 2지구 소재)로부터 각각 '상암동 타워클리닉 신축공사’ 및 '검단동 티티시네마 본관동 및 별관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유리공사’를 다음 <표2>와 같이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표2> 원ㆍ수급사업자 하도급계약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상암동 타워클리닉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및 '검단동 티티시네마 본관동 및 별관동 신축공사중 유리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75,650천원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신고인에게 건설위탁한 '상암동 타워클리닉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및 '검단동 티티시네마 본관동 및 별관동 신축공사중 유리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 대금 14,22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136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4>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2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ㆍ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위원회 고시 제2004-6호, 2004.3.10)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을 인수할 경우 목적물인수일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연 2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그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75,65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지연이자 미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2. 가.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그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1)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가.(2)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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