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24. 결정

에이제이렌터카㈜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집단1888 사건명 : 에이제이렌터카㈜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서부샛길 822 (구로동) 대표이사 반ㅇㅇ 대리인 변호사 조경미, 고상현 심의종결일 : 2014. 3.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자동차 대여업, 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아주엘앤에프홀딩스(주)<각주>2</각주>의 계열회사이고, 아주엘앤에프홀딩스(주)가 피심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9.8%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인 아주엘앤에프홀딩스(주)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2> 피심인 주요 주주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85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참고로, 일반지주회사인 아주엘앤에프홀딩스(주)는 2012. 12. 31. 기준 아래 <표 3>과 같이 10개의 자회사, 17개의 손자회사를 두고 있다. <표 3> 일반지주회사 아주엘앤에프홀딩스(주)의 소속회사 현황 (2012. 12. 31. 기준 ,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85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아주엘앤에프홀딩스(주)의 자회사가 된 2011. 1. 1.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각주>4</각주>인 에이제이캐피탈(주)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간인 2012. 12. 31.까지 에이제이캐피탈(주)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6 피심인은 2012. 11. 21.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법 위반 해소노력 부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7 피심인은 위 유예기간의 만료일(2012. 12. 31.) 이후 2013. 12. 29.<각주>5</각주>까지 에이제이캐피탈(주)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표 4> 피심인의 에이제이캐피탈㈜ 주식 소유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주,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85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제2항 제1호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단서, 제2항 제5호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3호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③ 손자회사로 지배하여야 하고, ④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단서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이 만료하여야 한다. 9 또한, ⑤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10 아주엘앤에프홀딩스㈜는 2012.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559억 원으로서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94.2%로서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7</각주>11 또한 아주엘앤에프홀딩스㈜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한편, 아주엘앤에프홀딩스㈜와 피심인은 문ㅇㅇ의 지배를 받는 회사들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주엘앤에프홀딩스㈜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아주엘앤에프홀딩스㈜가 피심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9.8%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규정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아주엘앤에프홀딩스㈜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13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소유 여부 14 피심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 금융업<각주>8</각주>을 영위하는 에이제이캐피탈(주)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15 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지 여부 16 피심인과 에이제이캐피탈㈜는 모두 동일인 문ㅇㅇ의 지배를 받는 회사들이므로 에이제이캐피탈㈜는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피심인은 에이제이캐피탈㈜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에이제이캐피탈㈜는 법 제2조 제1호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의 손자회사요건<각주>9</각주>을 충족하고 있다. 17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이제이캐피탈㈜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다. 18 라) 유예기간 경과 후 주식소유 여부 19 피심인은 자회사가 될 당시(2011.1.1.)부터 에이제이캐피탈(주)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어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단서에 의해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20 이후 피심인은 2012.11.21.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함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해소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21 그러나 피심인은 에이제이캐피탈㈜의 발행주식 100%를 유예기간이 종료한 2013. 1. 1.부터 2013. 12. 29.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3) 소결 2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피심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에이제이캐피탈㈜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3 피심인은 법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에이제이캐피탈(주)를 매각하거나 또는 청산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매각의 경우 에이제이캐피탈(주)의 독자적인 자금조달능력의 한계, 자동차유지보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 시설의 부족 등으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고, 청산의 경우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법위반상태를 해소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심인은 단지 시장현황만을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고, 아래 <표 5>와 같이 유예기간 중인 2011년도에 오히려 운용리스가 전년대비 51.8% 급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산 등을 통한 법위반 해소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5> 최근 3년간 에이제이캐피탈(주)의 리스 및 차량보유 대수 현황 (단위: 억 원,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85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처분 가. 과징금 부과 여부 24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5 한편,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6 살피건대, 법 제17조 제4항 본문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부과한도 역시 부과기준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나아가 비록 법문상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준금액이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의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됨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 점<각주>10</각주>,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각주>11</각주>, 나아가 이 사건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동 기준금액에 의해 부과한도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처럼 침익적 규정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침익적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목적론적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가사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시정조치(주식매각명령)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유예기간 중 주식을 매각한 회사보다 오히려 주식매각 이행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지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7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위반액 28 법 제17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에이제이캐피탈㈜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과 같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29 따라서,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한 행위의 위반액은 피심인의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19,926,506천 원으로 산정된다<각주>12</각주>. 나) 부과기준율 30 피심인이 아주엘앤에프홀딩스(주)의 자회사가 될 당시인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인 에이제이캐피탈㈜의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고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피심인이 보유하고 있는 에이제이캐피탈(주)의 주식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하던 것으로 신규취득으로 인한 법위반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 면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기준율은 8%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31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반액 19,926,506천 원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금액인 1,594,120천 원으로 정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32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3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의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를 감경하기로 한다. 34 따라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355,002천 원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5 피심인이 지주회사 체제 이전부터 지배한 에이제이캐피탈(주)의 당기순이익이 도리어 지주회사 체제 이후 급감한 점<각주>13</각주>등에 비추어, 그 간 피심인이 에이제이캐피탈(주)의 주식소유를 통해 경제력 집중에 미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주회사 체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법위반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감경하기로 한다. 36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948,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