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씨영창㈜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경1595 사건명 : 에이치디씨영창㈜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치디씨영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96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유)세종 이○○, 이○○, 이○○ 심의종결일 : 2024.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이치디씨영창 주식회사는 건반악기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3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및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규모 및 실태 1) 악기산업 시장 개요 3 피심인이 속한 악기산업은 경기변동성에 민감한 산업으로 전문 연주자, 일반 소비자, 동호회의 취미활동 등 소득수준에 따라 수요가 매우 탄력적으로 변동하며, 입학이나 졸업 등 계절적 요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다. 또한 악기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고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4 악기산업의 성장성과 관련하여, 국내 피아노 시장의 수요는 이미 가구당 보급률이 포화상태임에 따라 교체 수요만 발생하는 등 성장이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체 간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학령 인구를 중심으로 업라이트피아노가 판매되던 것에 반해 층간소음이 적고 언제든 연주할 수 있는 디지털피아노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관악기, 현악기 등의 다양한 악기 소비가 늘어났다. 또한 중국 중산층 확대로 피아노 교육 열풍이 불어 피아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자악기, 관현악기 등의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5 2020년 상반기 악기 산업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각국의 봉쇄조치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부진 및 소비심리가 위축된 바, 필수재가 아닌 악기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 및 수출판매 모두 부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부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한 가상악기를 이용하는 등 디지털악기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6 한편, 국내시장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는 대부분 일본 브랜드(야마하, 롤랜드, 카와이, 카시오 등)이고, 국내 브랜드로는 피심인과 삼익악기가 있다. 일본브랜드 중 야마하의 경우 해외본사의 한국법인(야마하뮤직코리아)이 직접 자사 제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해외 브랜드의 경우 국내 업체가 해외 본사로부터 한국 내 총판권을 획득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다. 2) 악기 시장의 특징 가) 노동 집약적 산업 7 악기산업은 기능 인력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중소업체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지닌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나, 대중적인 수요가 높은 피아노 및 기타 등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량생산 형태로 제작되기도 한다. 나) 높은 해외의존도 8 악기산업은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피아노, 기타 등 악기의 주재료인 목재류를 100% 수입하고 있는 바,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환율에 민감하며 세계 경제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9 악기산업은 수요와 소득수준이 비례 관계에 있고, 경기변동에 민감하며, 이에 따른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어서 매출의 변동이 심한 편이다. 과거에는 자녀의 교육용 수요비중이 크기 때문에 입학이나 졸업 시즌인 겨울철에 수요가 많아 계절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여가시간 증대로 성인의 취미생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계절적 요인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다. 라) 성장의 특성 10 악기는 소득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대중화되는 문화생활 용품으로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교육용 및 전문연주가용의 단계에서 취미 및 여가선용 등으로 일반대중에게 수요가 확대된다. 그러나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매우 길어 일정 수준의 보급률에 도달하면 수요가 둔화되는 특성이 있다. 마) 제품관리의 특성 11 피아노나 전문 악기는 고가품으로서 수리 및 조율에 전문성을 요하며,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후 A/S관리가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악기산업 시장 규모 12 국내 악기산업은 피아노 제조업, 기타 및 바이올린 등 현악기 제조업과 전자악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피아노와 기타 부문에 특화되어 있으며, 그 외 관악기와 타악기의 경우 기술력이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기술 및 노동집약적인 악기산업의 특성상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숙련된 기술을 지닌 전문가들에 의해 소량주문 생산 및 악기 조율, A/S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악기를 취급하고 있는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13 악기는 제품의 수명이 길어 일정 수준 이상의 보급률에 도달하면 수요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국내 악기 보급률은 1990년대까지 소득수준 향상 및 음악교육 확대에 따라 피아노를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에 도달하며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교체 수요 이외의 신규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바, 시장이 다소 정체되었다. 14 2020년 악기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필수재가 아닌 악기에 대한 소비가 위축된 바, 대표기업 합산매출액은 전년대비 1.80% 감소한 559,846백만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각 공연장의 비말간염에 대한 위험으로 공연 및 입장객수 제한되어 전반적인 공연계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의 전면제한으로 바이올린, 첼로, 관악기 등의 입문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재택근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실내 거주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용 디지털 피아노, 디지털 드럼 등의 전자악기 수요는 증가하여 전반적인 매출합산 감소규모는 소폭에 그쳤다. 15 2021년 악기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공연 감소와 관객수 제한, 부분등교 지속 등으로 연주용 악기 수요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가정 내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전자 피아노, 기타 등의 취미생활용 악기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수출 역시 호조세를 보이며 성장하였다. 이에 대표기업 합산매출액은 전년대비 24.7% 증가한 694,680백만 원을 기록하였다. 16 국내악기시장은 피아노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삼익악기 및 피심인과 기타 전문업체인 콜텍, 악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야마하뮤직코리아, 코스모스악기 등이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7 피심인이 주력하여 제조 및 판매하는 건반악기와 전자악기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의 취급 상품 18 피심인은 아래의 <표 5>와 같이 어쿠스틱 피아노, 디지털피아노, 신디사이저, 레코딩&라이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액세서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 유통구조 19 피심인은 직영점, 대리점(복합점, 전자전문점, 홈스튜디오점), 특판(본사 공식쇼핑몰 및 상설 할인매장, 임직원 판매 및 본사 직판)의 채널을 통해 악기를 판매한다. 20 ① 직영점: 피심인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며, 피심인의 제품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위탁판매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21 ② 대리점: 피심인과 대리점 사이에 품목별 계약 내용에 따라 복합점, 전자전문점, 홈스튜디오점으로 구분된다. 대리점은 도매거래와 소매거래 모두 취급한다. 22 ㉮ 복합점: 어쿠스틱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전 상품을 판매하고 피심인 제품만 취급한다. 23 ㉯ 전자전문점: 전자피아노 상품을 판매하며, 피심인 제품 외에도 야마하, 삼익 등 타사 브랜드 제품도 취급한다. 24 ㉰ 홈스튜디오점: 홈스튜디오 상품을 판매하며, 전자전문점과 마찬가지로 피심인 제품 외에 타사 브랜드 제품도 판매한다. 25 ③ 특판: 피심인이 직접 판매하는 채널로, 온라인(본사 공식쇼핑몰), 오프라인(본사 상설 할인매장)이 있고, 임직원 판매 및 본사 직판도 포함된다. 26 소비자는 유통채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하거나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쇼핑몰과 직영점, 대리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몰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본사는 본사 공식쇼핑몰 이외 오픈마켓 채널 중 네이버와 11번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이 직접 운영하는 자사몰 또는 인터파크, G마켓, 11번가, 네이버 등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대리점은 통상 피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피심인의 유통경로는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7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를 원하는 대리점은 별도로 온라인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본사에 알리지 않고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하다. 피심인은 본사 차원에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참여를 원하는 대리점 또는 대리점과의 미팅시 면담 등을 통하여 온라인 판매를 주력하고 있는 대리점을 파악하여 관리하였다. 다만 현재는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2022. 7. 12.)하여 온라인 판매를 원하는 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 따로 체크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각주>3</각주>. 28 피심인의 유통채널의 개수와 유통채널별 매출액 및 그 비중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2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29 2022년 기준 피심인의 온라인 판매는 매출액 기준으로 41%, 오프라인 판매는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온라인 판매는 대리점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이 매출액 비중의 10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의 매출의 대부분이 대리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30 피심인은 자사의 전자피아노 제품인 마스터키보드, 스테이지피아노, 신디사이저, 디지털피아노<각주>4</각주>, 스피커, 전자드럼, 오디오 인터페이스, USB마이크, 헤드폰, 스튜디오로직, 아이콘 등 11가지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 4. 2.부터 2022. 4. 22.까지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 중 온라인 판매를 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고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31 아울러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대리점의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지정된 최저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적발된 경우 판매가격의 인상을 요구하여 자사 제품이 지정한 최저판매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32 또한 피심인은 자신이 지정한 최저판매가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적발 횟수에 따라 해당 제품 출고정지 또는 전 제품 출고정지와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대리점에 고지하였으며, 제품 출고정지 제재 조치를 시행하여 최저판매가격준수를 <표 9>의 기재와 같이 강제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3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가) 온라인 관리규정 설정 33 피심인은 대리점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온라인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2019. 4. 2.에 제정하고 2022. 4. 4.자 규정까지 총 17차례<각주>5</각주>에 걸쳐 개정하였다. 34 피심인이 대리점에 배포한 관리규정을 살펴 보면 크게 ①온라인 가격 및 구성품 규정 ②네이버 마일리지(쿠폰)적립 ③리뷰 이벤트 규정 ④온라인 광고 규정 ⑤타 업체 판매 규정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의 구성품 규정과 ②~⑤의 규정 내용은 온라인 판매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며, ①온라인 가격 및 구성품 규정은 온라인 최저가 판매 기준의 설정 및 제재 기준의 안내이다. 관리규정 상 ①온라인 가격 및 구성품 규정은 아래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3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3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39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35 온라인 가격 및 구성품 규정에서는 상품에 대한 판매 기준가격과 판매 기준가격을 위반할 경우의 패널티 규정이 있으며, 판매 기준가격을 지정한 상품은 마스터키보드, 스테이지피아노, 신디사이저, 디지털피아노, 스피커, 전자드럼, 오디오 인터페이스, USB마이크, 헤드폰, 스튜디오로직, 아이콘 등 11가지 품목이다. 36 한편, 어쿠스틱 피아노는 부피와 무게로 인해 택배로 배송이 어려워 온라인 판매 형태로 유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심인이 어쿠스틱 피아노에 대한 온라인 가격을 모니터링한 정황이 없고, 어쿠스틱 피아노와 관련하여 대리점들에 대해 관리규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도 없는바, 피심인이 관리하는 온라인 판매가의 적용 대상 품목은 아니었다. 37 관리규정에서 기준가격은 피심인이 지정한 온라인 판매가이며, 유통 최저가 비노출(에누리)가격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 시 고객에게 별도의 구매 링크를 제공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링크에서 적용 가능한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준가격은 온라인 노출 가격, 유통최저가 비노출 가격은 온라인 비노출 가격이며, 유통최저가 비노출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일부 품목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 38 위반 시 패널티 규정의 적용 기준 가격은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가격 변화를 통하여 노이즈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노이즈 마케팅이란 심야에 가격을 변동시켜 가격을 낮추거나, 최저가 매크로 등을 사용하여 가격을 낮추는 행위(피심인은 이를 '잔상효과’라고 지칭함), 옵션별로 쿠폰을 지급하여 할인함으로써 판매가를 낮추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39 피심인이 제시한 기준가격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대리점에 유선상으로 즉시 수정 요청(경고)을 하였고, 대리점이 30분 이내에 가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2차 패널티인 30일 출고정지 및 온라인 행사에서 제외시키는 제재를 가하고, 1시간 이내로 수정하지 않을 시에는 3차 패널티인 3개월 출고정지와 온라인 판매 중단(상품 공급 중단)의 제재를 가하고, 주말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경고 없이 바로 2차 패널티인 30일 출고정지 및 온라인 행사에서 제외시키는 제재를 가하고자 하였다. 이때 기존에 2차 위반했던 대리점의 경우, 바로 3차 패널티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39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40 또한 대리점이 지속적인 판매가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며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고자 하였다<각주>7</각주>. 나) 대리점에 대한 관리규정 고지 41 2021. 12. 13. 이전인 2019. 4. 2.부터 2021. 12. 12.까지는 영업직원이 본인이 담당하는 대리점에 직접 관리규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준가격 및 패널티 준수를 고지하였고, 2021. 12. 13.부터 2022. 1. 10.까지는 피심인 국내영업팀 대리 김경민이 <표 12>와 같이 이메일을 통하여 관리규정을 대리점에 5차례<각주>8</각주>송부하였다. 이메일이 1번 이상 배포된 대리점은 총 39곳이며 그 목록은 <표 13>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39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3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2호증 다) 가격 모니터링 42 피심인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관리규정에 따른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할 때 피심인이 제시한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점 자사몰 또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다. 가격 모니터링은 해당 시점에 관리제품으로 선정되어있는 제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4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6. 1. 4.부터 외주업체인 프라이스체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를 활용하여 이 사건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였다<각주>9</각주>. 2021. 8. 9.부터 2022. 4. 13.까지는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각주>10</각주>하여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가격비교 사이트(에누리, 네이버 지식쇼핑 등)에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한 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자료를 국내영업팀에 내부 이메일로 <표 14>와 같이 공유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3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6호증 44 피심인의 관리규정이 2019년 4월부터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온라인 가격 위반 내역 작성의 최초시점은 2019. 5. 29.인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라) 관리규정 위반대리점에 대한 제재 45 피심인은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다가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된 대리점에 대하여 즉각 경고조치, 시정요구를 하였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해당 제품 출고정지 또는 전제품 출고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을 대리점에 유선상으로 통보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46 피심인은 관리규정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표 11>의 패널티 규정에 따라 <표 17>과 같이 위반 차수 별로 패널티를 부과하였다. 피심인이 위반 차수를 높이는 기준은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특정 업체의 판매가격 위반 사실에 관한 첫 신고로 해당 업체에 가격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1차 위반,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리점 등으로부터 재차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2차 및 3차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0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0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1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989941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7호증 47 다만,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 기준가격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음에도 위반 차수 및 패널티가 1차 위반에만 머무른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차 위반으로 전 제품 출고정지가 된 이후 3차로 판매가격을 위반하였음에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하면서 1차 위반의 패널티를 적용한 사례(에이케이 뮤직) 등으로 보아, 피심인은 차수 기준을 최초 의도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재량에 따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48 피심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규정을 위반한 대리점 32곳에 대해서 2019. 5. 30.부터 2022. 4. 22.까지 일정기간(15일, 30일 및 3개월)동안 해당 제품 또는 전 제품의 출고를 정지하였으며, 3차 위반을 이유로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49 한편, 피심인은 2019~2020년 대비 2021~2022년에 위반 시 제재가 강해진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이와 함께 피심인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피심인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대리점들로부터 관리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으며, 일부 대리점들이 패널티 규정을 세분화하고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음을 소명하였다<각주>11</각주>. 2) 근거 50 이와 같은 사실은 온ㆍ오프라인 대리점현황(소갑 제5호증), 이 사건 관련 유통채널 개수 및 유통채널별 매출액(소갑 제6호증, 제7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관리규정 관련 자료(소갑 제9호증 내지 제11호증), 관리규정 이메일 배포 대리점 목록(소갑 제12호증), 온라인 가격 모니터링 외주 관련 내부결재 자료(소갑 제13호증), 온라인 모니터링 아르바이트 채용 품의보고서(소갑 제14호증), 온라인 모니터링 외주계약서(소갑 제15호증),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보고(소갑 제16호증), 관련규정 위반 패널티 부과내역(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2) 법리 51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52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3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에서의 '강제성’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2</각주>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3</각주>5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5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4</각주>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결정 여부 56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9년 4월경부터 2022. 4. 22.까지 자신와 거래하는 대리점 중 온라인 판매를 하는 대리점들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최저판매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규정의 형식으로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대리점에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본 건 제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57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대리점들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58 첫째, 피심인은 온라인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관리규정을 송부하여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을 시 제품의 출고정지,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였다. 59 둘째, 피심인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을 가격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수시로 조사하여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 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대리점들이 피심인의 가격 수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60 셋째, 피심인은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을 발견할 경우 유선을 통해 즉시 가격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을 수정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실제로 해당 제품 및 전제품 출고 정지 등의 제재 조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여부 61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다거나, 피심인 행위로 인하여 증가된 소비자후생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감소된 소비자후생을 상회하였다는 점이 입증된 바 없다. 62 첫째, 피심인의 대리점은 온라인 최저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준수함에 따라,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다. 63 둘째,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에 대한 대리점들의 불만 제기<각주>15</각주>로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고, 온라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대리점의 가격제한으로 온ㆍ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및 소비자 후생 저해효과를 초래하였다. 4) 재판매가격 유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64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5 첫째, 피심인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이후 피심인을 포함한 상위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순위에 큰 변화가 없는바, 본 건 제품 시장에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 효과를 뛰어넘는 브랜드 간 경쟁촉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66 둘째, 온라인 판매시장에서는 소비자의 가격 비교가 용이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한바, 피심인의 온라인 판매가격 지정 및 관리로 인해 대리점들의 본 건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 경쟁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온ㆍ오프라인에서 모두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이러한 온라인 판매가격 지정 및 관리는 오프라인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 67 셋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리점 간에 가격 외 다른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졌거나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 등 소비자후생이 증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5) 소 결 6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6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9 피심인이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7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는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하고 가격경쟁 제한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50조 및 제102조, 법 시행령 제13조, 제56조, 제84조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6</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가) 관련상품 71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포함한다. 이때 관련 상품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72 피심인은 관리규정 상 11가지 제품<각주>17</각주>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기준을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었는바,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상품은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제품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대리점<각주>18</각주>과 거래한 관리규정 상 11가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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