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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1.9. 결정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건하1598 사건명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대표이사 김***, 권*** 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최성아 심의종결일 : 2018. 12.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257개 사업자에게 전문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거나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각주>3</각주>2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2018. 5. 2. 건설사업부문, PC(Precast Concret) 사업부문, 호텔 및 콘도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을 설립하고, 존속법인명을 에이치디씨로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가 건설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인 점, 현대산업개발의 분할계획서에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이때 포괄승계되는 권리에는 사법상의 권리 뿐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분할신설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도 이 사건 조사 및 심의와 관련한 사항이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 당연 승계되었다는 취지로 확인한 점<각주>4</각주>등을 고려할 때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에이치디씨(舊 현대산업개발, 이하에서 동일)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각주>5</각주>3 ******** 등 257개 사업자들은 舊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건설위탁받거나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舊 현대산업개발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舊 현대산업개발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사시스템2.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차량정비시설 및 *******정비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롤업도어, 토공사 등을 제조 또는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7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표 2> 수급사업자별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 시 공제하였다.</각주>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선급금 지연지급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선급급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선급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 리모델링 공사’ 등과 관련하여 ********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2,98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2016. 4. 28.) 전인 2016. 4. 8. 미지급한 선급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892천원을, 착수보고 후인 2016. 4. 29. 나머지 7,089천 원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완료하였다.(소갑 제2호증 자진시정 결과자료 참조)</각주> <표 3> 수급사업자별 선급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할 경우 선급금은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였다.</각주> (단위: 천 원, VAT 포함)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선급금 지연지급 현황(소갑 제1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선급급의 지급)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09. 2월 ~ 2015. 12월 기간 동안 ******** 등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제12호선 ****-****간(9공구) 공사’ 등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건설위탁을 하고 2013. 12. 30. ~ 2016. 2. 29. 기간 동안 아래 <표 4> 내지 <표 6>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19,607,489천 원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7,71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전과 후 미지급한 지연이자 중 273,197천 원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64,513천 원은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제2호증 자진시정 결과자료 참조)</각주> <표 4>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각주>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아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를 산정한 세부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각주> (단위: 천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사용승인일 기준)<각주>법 제13조 제1항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과 관련하여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 등을 수령(인수)한 날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날,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한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현장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사용승인을 한 날(준공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인수)일로 보았다. 이하 피심인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에서도 동일하다.(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확인서 참조) 한편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아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를 산정한 세부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각주> (단위: 천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준공금 수령일 기준)<각주>준공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를 산정한 세부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각주> (단위: 천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이러한 사실은 사용승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미지급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계산표(소갑 제9호증), 세금계산서, 지급증빙 서류 등(소갑 제10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4 피심인은 ① 사용승인은 관할 행정기관이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설계도면대로 시공되고 관련 법령상의 인ㆍ허가사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처분에 불과하고 모든 공사가 실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므로 법상 사용승인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볼 수 없고, ② 창호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벽지공사 등의 마감성 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 관할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을 얻은 이후에도 하자없는 건축물의 인수ㆍ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시공 또는 오시공된 부분에 대한 재시공이 이뤄져야하므로 관련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향후 하자보수가 아닌 사용승인일 이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변경계약이 종료된 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청구를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5 피심인의 주장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 제13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준이 되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목적물 인수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목적물 인수일의 개념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8조 제2항<각주>법 제8조 ②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각주> 단서 해석상 검사가 종료된 때를 목적물 인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한편 주택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체(건축주)가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을 완료하고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사용승인(또는 사용검사)을 받아야 한다.<각주>【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③ (생략)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각주> 17 사용승인 등의 허가권자인 관할 행정기관은 사용승인 등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책임감리의 공사완료보고서, 소방공사 등의 완료 필증 등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승인된 사업계획 대로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경우 사용승인서(또는 사용검사 확인증) 등을 교부하므로, 사업주체인 발주자가 전체 건축물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사용승인 등을 얻었다면 최소한 그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체 공사의 구성부분인 하도급공사에 대한 검사도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승인도 얻을 수 없으므로 사용승인일 이후까지도 공사가 지속되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각주>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권자인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천안시청, 군산시청, 남양주시청 등은 사용검사 당시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공사 또는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검사확인증을 교부하였고, 천안시청, 종로구청, 서대문구청 등은 사용검사 당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음을 확인한 뒤 사용검사확인증을 교부하였다. (소갑 제 12호증 지자체 확인 공문 참조)</각주> <각주>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체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내용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한 검토내용과 동일하므로 이하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에서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다.</각주> 18 다음으로 주장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마감성 공사의 미시공 또는 오시공에 대하여 변경계약 체결을 통한 공기 연장과 당초 하도급계약 종료 후 하자보수를 하는 방법 중 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경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도 변경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별도로 하자이행보증서를 징구하였던 점, 당초 계약기간 내 미시공된 부분이 있었다면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상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심인의 주장과 달리 변경계약을 체결한 공사 중에는 공사의 초ㆍ중반에 이뤄지는 토공, 조적, 미장, 골조, 내장목공사, 소방공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전기, 소방공사, 가스공사, 통신공사 등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해당 공사에 대한 완공필증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주로 마감성 공사에 미시공부분이 남아있어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각주>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면 당연히 수급사업자의 준공검사도 완료되었을 것이므로, 목적물 수령일은 늦어도 '원도급공사의 준공검사완료일’이라는 취지로 의결(2017. 1. 3. 제2소회의 의결 제2017-001호)하였고, 동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의 사용승인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보았다. 다만, 동부건설의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목적물 준공 후 관련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행위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무와 그 상당액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무혐의로 판단하였다.(2018. 1. 15. 제2소회의 의결 제2018-031호)</각주> 5) 소결 19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3. 2월 ~ 2016. 1월 기간 동안 ******** 등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부산**** ****** 공사’ 등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건설위탁을 하고 2013. 12. 30. ~ 2016. 2. 29. 기간 동안 아래 <표 7> 내지 <표 9>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44,203,565천 원을 상환기일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지급일부터(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15일 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93,62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 전과 후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중 89,099천 원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4,521천 원은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소갑제2호증 자진시정 결과자료 참조)</각주> <표 7> 피심인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각주>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아 수급사업자별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산정한 세부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각주> (단위: 천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사용승인일 기준)<각주>행정기관의 사용승인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아 수급사업자별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산정한 세부내역은 <별지 6> 기재와 같다.</각주> (단위: 천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준공금 수령일 기준)<각주>준공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수급사업자별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산정한 세부내역은 <별지 7> 기재와 같다.</각주> (단위: 천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1 이러한 사실은 사용승인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미지급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계산표(소갑 제9호증), 세금계산서, 지급증빙 서류 등(소갑 제10호증)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미통지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23 피심인은 ******** 등 40개 수급사업자에게 '********2차******’ 현장 등 5개 현장에 대하여 타일공사 등 총 54건의 건설 또는 제조위탁을 한 뒤 <별지 8> 기재와 같이 2014. 12월 ~ 2015. 7월 기간 동안 해당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확인서’를 수령하고,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하여 시공완료확인서,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제반 서류<각주>사용승인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사용승인신청서(사용승인신청서, 동별 개요, 층별 개요, 소유자 현황, 전용/공용면적표, 경미한 설계변경리스트), 공사완료보고서, 감리보고서 관련 서류(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사용승인조사/검사조서, 측량성과도, 사업계획승인조건 등 이행여부 관련 서류(건축허가조건 이행확인서, 건축심의조건 이행확인서, 건축디자인심의 조건 이행확인서), 각종 필증(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전기 사용전 검사필증,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승강기 완성 검사필증,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도시가스 완성 검사필증/시공감리증명서, 열사용시설 점검필증, 급수공사 완료통보서, 저수조청소 소독필증) 등이 있다.</각주> 를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시공완료확인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심사보고서상 검토 요지 24 하도급거래에서 설계대로 목적물 등이 완성되고 그에 따라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가 요구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대금 지급의무 발생시점을 늦춰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9조 제2항에는 양 당사자 간 권리ㆍ의무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통지에 해당하는 시공완료확인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26 수급사업자의 시공완료확인서는 발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임의적 요구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로서 실제 이 사건 하도급 거래와 무관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준공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27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시공완료확인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완료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발주처가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임의적 제출요청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인 점, ③ 일부 시공완료확인서의 경우 작성일이 분명하게 기재되어있지 않고<각주>이 사건 일부 시공완료확인서의 경우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수급사업자가 준공통지를 한 날로 보았다.(소갑 제3호증 시공완료확인서 참조)</각주> , 수급사업자가 이를 작성한 날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되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도 피심인에 의해 일괄적으로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피심인 관련자는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해당 수급사업자가 실제 준공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목적물 수령(인수) 지연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가) 피심인의 행위 28 피심인은 <별지 8> 기재와 같이 2014. 12월 ~ 2015. 7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시공완료확인서를 수령하고,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해 시공완료확인서,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에 따른 완료보고서 등 제반 서류를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시공완료확인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내지 6개월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9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별 시공완료확인서(소갑 제3호증), 사용검사신청서(소갑 제4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위반 법령의 규정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전문개정 2009.4.1.] 다) 심사보고서상 검토 요지 30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확인서를 받아 공사에 대한 준공통지를 받고 전체 건축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용승인까지 받아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정산, 잔손보기, 하자보수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급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의 목적물 수령(인수)을 최대 6개월 정도까지 지연한 행위로서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각주>심사관은 피심인이 그에 따라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각주> 2) 피심인의 주장 요지 31 수급사업자의 시공완료확인서는 법상 수급사업자의 준공통지로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일을 법상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며 실제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변경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추가 보완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시공완료확인서가 제출되었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고 해서 공사가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인수) 지연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위법성 판단 3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은 위 다. 및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일에는 해당 목적물을 인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도 사용승인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 보아 산정하였으므로 피심인이 사용승인일 이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 행위를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2.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4 또한 피심인이 ******** 등 24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별지 9> 내지 <별지 10>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64,513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과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521천 원에 대하여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35 아울러, 피심인의 2. 가. 내지 2. 라.의 행위는 위반금액의 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6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3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은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 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으로 한다.</각주>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10>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10>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0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중 중복된 하도급대금은 제외하였다.</각주> <각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점,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5누59886 판결에서 법 위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반금액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비율 및 과징금액의 한도 등을 산정한다.</각주> (단위: 천 원, VAT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3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1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16점[40점(13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0.09%)×0.2]+위반행위의 수 12점[60점(2개)×0.2]+법위반 전력 8점[40점(1년간 0.5점, 3년간 1.0점)×0.2]=총 44점으로 과징금 부과율은 4%이다.</각주> (단위: 천 원, VAT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9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 3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각주>(3)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4)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 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5)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각주> 에 따라 각 가이드라인별로 5%씩을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다 과징금 고시 Ⅳ. 2.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 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위반행위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 18%<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전체 위반금액 448,187천 원(VAT포함) 중 23,179천 원을 착수보고(2016. 4. 28.) 전인 2016. 4. 7. ~ 2016. 4. 12. 기간 동안, 355,974천 원을 착수보고 후인 2016. 4. 29. 및 2016. 6. 23. 자진시정하였으므로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율 18%를 적용한다.[40×(23,179천원/448,187천 원)] + [20×(355,974천 원/448,187천 원)]</각주> 를 적용하여 총 33%의 감경률을 기본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25,875,696천 원이 위반금액의 5배인 2,117,700천 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마. 위 가. 내지 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으로 본다.(2)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위반금액의 5배</각주> 에 따라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2,117,700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7901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 제외) 3) 부과과징금의 결정 40 이 사건 법위반비율이 0.09%로서 경미한 점, 위반행위 유형이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피심인이 법위반금액의 84.6%를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제거된 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과중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금액의 7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63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6조 제2항, 2. 나.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 2. 다.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 2. 라.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고, 2. 마. 및 2. 바.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 법 제8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 1. 내지 9.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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