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건하1294 사건명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9층 대표이사 권OO, 정O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오금석, 손승호, 조영승 심의종결일 : 2021. 11. 2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각주>2</각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 및 제조를 대주 등 190개 중소기업자 또는 보호대상 중견기업<각주>3</각주>에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 등 190개 수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혹은 보호대상 중견기업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 및 제조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및 법 제1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4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지연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7. 8월 ∼ 2019. 2월 기간 동안 <별지 2>와 같이 ㅇㅇ 등 53개 수급사업자에게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등 총 86건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후 3 ∼ 413일을 지연하여 발급하거나 위탁에 따른 작업이 종료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서면 지연발급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서면 지연발급 세부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6 피심인이 53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2016. 8월 ∼ 2019. 4월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ㅇㅇ 등 4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2> 및 <별지 3>과 같이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1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4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8 다만, 피심인은 조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121천 원을 2019. 6. 17. 및 2019. 6. 28.에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2016. 9월 ∼ 2019. 1월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3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3> 및 <별지 4>와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4734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다만, 피심인은 조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지연이자 25,431천 원을 2019. 6. 28.에 모두 지급하였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사실 확인서(소갑 제4호증),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자진시정 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 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⑪ (생 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2 피심인이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12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13 또한, 피심인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3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증액 받은 사유 등 미통지 14 피심인은 2016. 8월 ∼ 2019. 4월 동안 '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 ㅇㅇ’ 등 11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별지 5>와 같이 ㅇㅇㅇㅇㅇ 등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84건 계약 건에 대해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 지연체결 행위 15 피심인은 2016. 8월 ∼ 2019. 4월 동안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등 8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별지 6>과 같이 ㅇㅇㅇㅇㅇㅇㅇ 등 29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42건 계약 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액 사유 미통지 및 변경계약 지연 확인서(소갑 제6호증), 설계변경 등에 따른 증액ㆍ감액사유 미통지 현황(소갑 제7호증),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계약 지연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17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 18 또한,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명한다. 20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53개, 관련 하도급대금은 8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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