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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2. 결정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주)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기결1134 사건명 :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주) 등 3개사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대표이사 정○○, 김○○ 2.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222 대표이사 최○○ 3.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21 대표이사 박○○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권○○, 조○○, 강○○ 심 의 종 결 일 : 2024. 7. 3.

해석례 전문

10. 결론 302 이 사건 기업결합은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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