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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5.7. 결정

에이치엔에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07. 4. 17. 무역 및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314-18-75502)을 하고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12.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8. 4. 부터 2018. 10. 까지 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을 통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뭄(Moom)’ 브랜드의 제모제(이하 '뭄 제모제’라고 한다)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속지 마세요! 폭리를 위한 비방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24.98달러(한화 22,770원)인 뭄이 왜 한국에서는 44,000원일까요? 왜 전세계에서 팔리는 뭄에는 없는 홀로그램이 한국에만 존재할까요?”, “Moom Classic 제품은 본래 투명케이스입니다” 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3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기간 중 위 광고 문구를 삭제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관련 광고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278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광고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광고내용(소갑 제2호증), 피심인 의견서<각주>3</각주>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5 법 제3조 제1항 제4호<각주>4</각주>및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 제4항<각주>6</각주>소정의 비방적인 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방적인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6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7</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광고의 비방성 가) 비방대상의 특정여부 7 뭄 제모제는 외국 상표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독점수입권자 또는 피심인과 같은 병행수입업자를 통해 판매되는데, 독점수입권자인 ㅇㅇㅇㅇㅇ는 이 사건 제품에 별도의 포장용지를 사용하고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다. 8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를 하면서 비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뭄 제모제 국내 판매업체 중 광고와 같이 별도의 포장용지를 사용하고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업체는 ㅇㅇㅇㅇㅇ밖에 없으므로 비방대상의 특정성이 인정된다. 나) 비방성 여부 9 피심인은 경쟁사업자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였다. 10 또한, '속지 마세요’ 등의 문구와 함께 해외에서는 뭄 제모제가 홀로그램 없이 투명케이스로 공급된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홀로그램이 있거나 투명케이스가 아닌 제품은 정품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는 등 열등한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비방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11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이 해외에서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신고인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12 또한, 해외에서는 뭄 제모제가 홀로그램 없이 투명 케이스로 공급됨에도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정품이 아니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저해성 13 소비자에게 제품의 가격, 정품 여부 등은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경쟁사업자 상품의 불리한 사실만을 부각시켜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4) 소결 14 피심인의 제2. 가. 항의 행위는 특정사업자를 비방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이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9</각주>제50조<각주>10</각주>및 [별표] 경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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