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엠인터내셔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2699 사건명 : ㈜에이치엠인터내셔날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503-1호 대표이사 송00 심의종결일 : 2019. 1.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아이돌 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또한, 아이돌 굿즈의 주된 소비층이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돌 굿즈 관련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각주>2</각주>, 아이돌 굿즈 시장은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 굿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포털사이트에서의 '아이돌 굿즈’ 검색 현황(2016. 1월 ~ 2017. 1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 5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2> 주요 아이돌 소속사별 아이돌 굿즈 온라인 판매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0. 12. 1. 이후 운영을 시작한 FNC STORE(http://fncstore.com, 이하 '에프엔씨스토어’ 라 함)와 2015. 12. 18. 이후 운영을 시작한 Ktown4u(http://www.ktown4u.co.kr, 이하 '케이타운포유’ 라 함)의 초기화면에 <그림 2>, <그림 3>과 같이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에프엔씨스토어’ 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케이타운포유’ 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다만 피심인은 2018. 11. 7. 이후 에프엔씨스토어와 케이타운포유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고 있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제4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나) 법리 9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0 피심인이 사이버몰 에프엔씨스토어와 케이타운포유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4)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0. 12. 1. 이후부터 에프엔씨스토어, 2015. 12. 18. 이후부터 케이타운포유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품명 및 모델명 등 일부만을 표시하고, 제조자 및 제조국 등에 관한 정보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3 피심인이 상품 판매화면에서 제공한 정보 및 제공하지 아니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상품판매화면(소갑 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생략)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 11. (생략)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Ⅰ. (생략) 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는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36)까지의 품목 가운데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37) 기타 용역 또는 (38) 기타 재화 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제조연월일: 생산지에서 직접 배송되므로 고객님께 배송될 상품의 제조연월일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단, 주문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생산된 상품이 배송됩니다. 정확한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시려면 생산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경우 다음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동일 상품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 중 가장 빠른 날짜 나. 보유한 동일 상품 전체의 제조연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사용기한, 품질유지기한의 범위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8) 화장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8) 기타 재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15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16 이와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각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사이버몰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7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품명 및 모델명 등 일부만을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소결 18 위 제2. 나. 1)과 같이 피심인이 에프엔씨스토어와 케이타운포유에서 품목별 정보를 제대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0. 12. 1. 이후부터 에프엔씨스토어에서 미성년자와도 거래하고 있으면서도<각주>5</각주>,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0 다만, 피심인은 2018. 4. 16. 이후 에프엔씨스토어 및 케이타운포유의 「상품 판매화면」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 규정을 표시하고 있다. 21 이와 같은 사실은 2017년 에프엔씨스토어 미성년자 구매내역(소갑 제6호증), 피심인 질의 답변서(소갑 제7호증), 사이버몰 상품구매단계화면(소갑 제8호증), 상품판매화면(소갑 제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나) 법리 22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3 따라서,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와 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미성년자와 계약할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4 피심인은 미성년자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25 위 제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에프엔씨스토어에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서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라.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0. 12. 1. 이후부터 <그림 4>, <그림 5>와 같이 에프엔씨스토어 「SHOPPING GUIDE」의 「교환/반품안내」 란 및 「상품상세페이지」 상의 「교환 및 반품 시 주의사항」 란에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 게시판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교환 및 반품의사를 밝혀주셔야 하며, 반품 신청은 상품 구입날짜로부터 7일 안에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7일이 지난 후의 반품은 불가합니다.” 라 표시ㆍ광고하였으며, 2015. 12. 18. 이후부터 <그림 6>과 같이 케이타운포유의 「상품상세페이지」 상의 「반품/교환 안내」 란에 “반품/교환 가능기간 : 상품수령 후 7일 이내” 라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4> '에프엔씨스토어’ SHOPPING GUIDE의 교환/반품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1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에프엔씨스토어’ 상품상세페이지의 교환 및 반품 시 주의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1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케이타운포유’ 상품상세페이지의 반품/교환 안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2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7 다만, 피심인은 2018. 4. 16. 이후 에프엔씨스토어 「SHOPPING GUIDE」의 「교환/반품안내」 란 및 「상품상세페이지」 상의 「교환 및 반품 시 주의사항」, 케이타운포유 「상품상세페이지」 상의 「반품/교환 안내」 란에 교환 및 반품규정을 법령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표시ㆍ광고하고 있다. 28 이와 같은 사실은 에프엔씨스토어 및 케이타운포유의 청약철회 등 고지 화면(소갑 제10호증 ~ 제12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 3.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생략 나) 법리 2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라. 1) 행위의 위법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0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혹은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31 또한,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하자있는 상품이 배송되는 등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32 따라서, 에프엔씨스토어 「SHOPPING GUIDE」의 「교환/반품안내」 란 및 「상품상세페이지」 상의 「교환 및 반품 시 주의사항」 란에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 교환 및 반품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교환 또는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 신청은 상품 구입일자로부터 7일 안에 해야 하는 것처럼 고지한 피심인의 행위와, 케이타운포유 「상품상세페이지」 상의 「반품/교환 안내」 란에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한 것처럼 고지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33 위 제2. 라. 1)의 피심인의 행위는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34 위 제2. 라. 1)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5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다. 1)항 및 제2. 라.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36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피심인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피심인에게 명하기로 한다. 37 또한, 피심인의 제2. 라. 1)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fncstore.com, www.ktown4u.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8 위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다. 1)항 및 제2. 라.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제2. 가. 1)항, 제2. 다. 1)항 및 제2. 라. 1)항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4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39 피심인은 2018. 10. 25.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40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제2. 다. 1)항 및 제2. 라.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3조 제3항 및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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