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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6.5. 결정

에이치플러스에코(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0489 사건명 : 에이치플러스에코(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치플러스에코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8, 1903호 대표이사 허** 심의종결일 : 2018. 5.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제조, 건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 *** ********* 증기배관 설치공사 중 *** 자재(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12월 기준으로 연간매출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강관 등 기계설비 제조, 건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5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은 2016. 12. 15. 아래 <표 2>와 같이 이 사건 목적물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기본계약에서는 자재 단가만 확정했으며 최종 납품 수량 및 대금은 개별 발주를 통해 확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표 2> 위탁 세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5 위 기본계약을 바탕으로 피심인은 ******에게 아래 <표 3>과 같이 총 4차에 걸쳐 개별 발주를 진행하여 납품을 받고 ******에게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표 3> 개별 발주 세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단위: 원, VAT별도)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6. 12. 15. ******과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개별발주를 진행하면서 3, 4차 발주서에 목적물의 납품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소갑 제2호증. 자재 공급계약, 소갑 제3호증. 발주서) 7 또한, 기본계약 체결 후 기본계약에서 합의한 자재(보온재)의 재질 변경으로 단가가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은 2017. 1. 10. 피조사인에게 해당 단가변동사항을 기본계약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조사인은 2017. 3. 29. 공사완료 후 정산 입장을 전달하고 단가변동사항을 반영한 변경위탁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 8 위의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자재공급계약”(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발주서”(소갑 제3호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소갑 제4호증), “피심인과 ******의 메일 수발신 자료”(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납품시기를 기재하기 않고 개별발주서를 발급하고, 단가변동사항을 반영한 변경위탁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완전 서면 발급행위 및 변경위탁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부당한 수령지연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7. 3. 10. 2차 발주(이하. '이 사건 2차 발주’라 한다)를 하면서 납기를 2017. 3. 20.로 정하였다. 피심인은 이 사건 목적물 제조에 평균 30일 가량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 맞추기 어려운 납기(10일)를 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심인은 다시 납기인 2017. 3. 20.에 이르러 이 사건 2차 발주분 자재가 투입되는 공사 구간 노선이 변경<각주>6</각주>되었다는 이유로 납기를 일방적으로 기한 없이 보류하였다. 11 이후 ******이 피심인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2차 발주분 자재의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피심인은 2017. 7월경 이 사건 2차 발주분 자재소진을 위한 현장대책회의 등을 진행하였고 2017. 8. 28. 우선 ******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하였으나 보관장소 미비 등을 이유로 재차 목적물 수령을 기한 없이 보류하였다. 12 피심인이 ******이 맞추기 어려운 납기를 정하여 이 사건 2차 발주를 진행하였음에도 ******은 이 사건 2차 발주에 대하여 2017. 3. 24. 까지 전량 납품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는 점 및 1, 3, 4차 발주의 경우 차질없이 납품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납품을 보류하였던 2017. 3. 20.에는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가 개시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 부분 진척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13 또한, ******의 지속적인 입고요청 사실, 7월 자재 소진을 위한 회의 개최 사실, 8월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2017. 7~8월 전에 이미 이 사건 2차 발주분 자재 제조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14 이후 피심인은 ******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2017. 11.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2차 발주분 자재 일부를 수령하고 2017. 12. 21. 나머지 자재를 수령하였다. 15 특히, 피심인은 3, 4차 발주분 납품이 모두 완료(3차: 2017. 4. 6. 발주, 2017. 5. 26. 납품, 4차: 2017. 6. 7. 발주, 2017. 7. 25. 납품)된 이후까지도 이 사건 2차 발주분 납품의 수령을 지속적으로 지연하다가 2017. 12. 21.에야 수령하였다. 16 위의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발주서”(소갑 제3호증),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2차 발주를 통해 이 사건 목적물 제조를 위탁한 후 공사 구간 노선이 변경되었다는 사정 및 목적물 보관 장소가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목적물의 수령을 지속적으로 지연한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수령지연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은 2018. 3. 2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한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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