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케이(AK)플라자 운영 관련 4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유통3345, 2016유통2121ㆍ2124ㆍ2126 사건명 : 에이케이(AK)플라자 운영 관련 4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애경유지공업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1층(구로동) 대표이사 정**, 최** 2.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평택시 평택로 51, 10층(평택동) 대표이사 정** 3. 수원애경역사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매산로1가) 대표이사 김** 4. 평택역사 주식회사 평택시 평택로 51**정석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성만, 최지현, 조은화, 유영원 심의종결일 : 2017.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주식회사,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피심인 수원애경역사 주식회사 및 피심인 평택역사 주식회사(이하 4개 피심인을 모두 지치할때는 '피심인들’이라 하고, 회사명을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들은 모두 기업집단「애경」의 소속회사<각주>2</각주>로서 '에이케이플라자(이하 'AK플라자’라 한다)’라는 동일한 상호의 백화점 점포 1~2개를 보유<각주>3</각주>하고 있다. 3 수원애경역사와 평택역사는 애경유지공업에게 백화점 경영을 위탁하고 있고, 애경유지공업과 에이케이에스앤디는 서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두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그룹 유통총괄 부문’에서 피심인들의 5개 점포 전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으로 수행한다.<각주>4</각주>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백화점 시장의 현황<각주>5</각주>5 2015년 5월말 현재 국내에는 모두 14개의 백화점 상호 브랜드가 있으며 점포 수는 총 105개이다. 14개 브랜드 중 상위 3개 브랜드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점포수가 63개에 이르고, 이랜드 계열의 백화점이 24개, 갤러리아 백화점이 5개, 에이케이플라자가 5개이며, 나머지는 지역 백화점 등으로 1∼2개씩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2) 백화점의 주요 거래형태 6 백화점이 납품업자등과 거래하는 형태는 크게 특약매입거래, 직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거래로 구분된다. 7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판매수수료)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임대차거래와 직매입거래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주로 의류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8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완전 매입하고 납품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이다. 이는 백화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납품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매입방식으로 판매에 따른 비용과 책임도 백화점이 부담하며 주로 식품부문 등에서 이루어진다. 9 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며 임대료 지급방식에 따라 임대갑과 임대을로 구분된다. 10 임대갑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백화점에 예치하고 임대료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임대을은 매장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거래는 주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안경점, 서점, 약국 등에서 이루어진다. 2. 위법성 판단 가.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들은 2012년 6월 ~ 2015년 7월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 등 975개 납품업자와 특약매입(단기/장기행사)거래<각주>6</각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718건의 계약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계약기간 중에 교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2 위 2,718건의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는 ① 피심인들이 계약 시작일 전에 납품업자에게 서면을 송부하였으나 납품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서명하여 피심인들의 서명도 지연된 경우, ② 계약 시작일 전에 납품업자가 서명하였으나 피심인들이 계약기간 중에 서명한 경우, ③ 피심인들이 계약 시작일 이후에 납품업자에게 서면을 송부한 경우, ④ 피심인들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 서면을 송부한 경우 등으로서, 피심인별, 사유별로 서면을 미교부했거나 지연교부한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들이 제출한 서면교부의무 위반 관련 사유 소명서(소갑 제3호증), 특약매입(장기/단기 행사) 거래 내부 품의서(소갑 제4호증),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서(장기 행사)(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2조(서면 기재사항)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8. (생략) 나) 적용요건 14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사전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③ 계약체결 즉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3) 피심인들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 여부 15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6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각주>8</각주>17 첫째, 백화점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거래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납품업자 등은 백화점 입점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18 둘째, 국내 상품유통에 있어서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시장구조가 독과점화 되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대다수의 납품업자 등은 피심인들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19 셋째, 납품업자 등이 피심인들과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대형거래처인 피심인들과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0 넷째, 비록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들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들은 판매대상 품목, 매장위치, 수수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합의한 후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약매입거래를 진행하는 바, 이 사건 특약매입 거래는 실제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2 위 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계약기간 중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까지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즉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4) 소결 23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는 2013년 3월 ~ 2015년 3월 기간 동안 ********* 등 3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정상수수료율<각주>9</각주>또는 행사수수료율<각주>10</각주>)을 각각 1%포인트 인상하였다. 25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한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인상 관련 확인서(소갑 제8호증), ********과의 계약조건 변경 합의서(소갑 제9호증), *******와의 계약조건 변경 합의서(소갑 제10호증), ****에 대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인상 관련 소명서 등(소갑 제11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8. (생략)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생략) 법 시행령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나) 적용요건 27 법 제17조 제9호의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판매수수료율 등의 계약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고, ③ 동 변경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행위 28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는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되고, 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가 *******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였으므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동 변경행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이 계약조건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법 제17조 제9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행위 29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가 ********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고,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실도 인정된다. 또한 동 변경행위도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계약조건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17조 제9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행위 30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가 ****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고,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31 다만 ****에 대한 계약조건 변경행위는 ① 약 23일 후 계약갱신일이 도래하여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가 의도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인상할 이유가 없고, 피심인의 단순한 부주의에 기인한 행위인 것이 인정되는 점, ② 판매수수료율을 1%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가 추가로 수취한 판매수수료도 43,809원(VAT제외)<각주>11</각주>으로서 매우 작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가 ****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2 따라서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의 ****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상 행위는 법 제17조 제9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3 *******에 대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행위에 대하여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는 *******이 백화점 입점을 유지<각주>12</각주>하고, 더 좋은 위치로 매장을 이동하는 대신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①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가 *********이 먼저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제안하였음을 주장만 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의 감소된 매장 면적, 매출액 등<각주>13</각주>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판매수수료 인상에 상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반대급부가 주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에 대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5 다음으로 ********에 대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행위에 대하여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는 ********가 자신의 새 브랜드인 '********’의 수원점 입점을 요청하는 대신 분당점 '****’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6 살피건대 ①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는 ********가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먼저 제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2013. 1. 28. AK PLAZA 상품본부에서 ********에게 보낸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에는 인상요청의 배경으로 '동업계 대비 열악한 M/G<각주>14</각주>체계’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 7. 24. ********가 답변한 공문에도 '금번 귀사에서 요청한 마진 인상’, '마진인상을 수용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피심인이 판매수수료율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에 대한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행위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37 위 1)의 행위 중 피심인 에스케이에스앤디가 *********** 및 ********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는 법 제17조 제9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나, ****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는 법 제17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ㆍ면적을 변경ㆍ축소하고 그 인테리어비용을 전가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8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 및 피심인 수원애경역사(이하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이라 한다.)은 2014년 3월 ~ 2015년 7월 기간 동안 2014년 봄ㆍ여름(S/S)개편, 2014년 가을ㆍ겨울(F/W)개편, 2015년 S/S개편 등 3차례에 걸친 정기 점포개편(이하 'MD개편’)<각주>15</각주>을 하면서, 총 223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39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이 위치를 변경한 223개의 매장 중에서 피심인 애경유지공업은 구로점에 대하여 ******** 등 2개 납품업자의 2개 매장,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는 분당점에 대하여 *** 등 15개 납품업자의 19개 매장, 피심인 애경수원역사는 수원점에 대하여 ********** 등 3개 납품업자의 4개 매장 등 총 20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에 대하여 <표 3> 기재와 같이 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 면적을 줄이고, 위치변경에 따라 새롭게 설치하여야 하는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자들이 전액 부담하게 하였다. <표 3> 매장면적을 축소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인테리어비용을 부담시킨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4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6</각주>40 이와 같은 사실은 MD개편에 따른 새로운 매장 설치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 관련 확인서(소갑 제19호증), MD개편에 따른 새로운 매장 설치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한 리스트(소갑 제2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7. (생략)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생략)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나) 적용요건 41 법 제17조 제8호의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며, ③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42 또한 법 제17조 제10호의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하며, ③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43 위 가. 3) 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이 인정되고, 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이 계약기간의 종료와 관계없이 자신의 MD개편 계획에 따라 납품업자의 매장위치를 변경하면서 해당 매장의 면적을 MD개편 이전보다 축소하고, 새로운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자별로 8백만 원~ 114백만 원까지 전액 부담하게 한 바, 이는 계약기간 중에 매장위치ㆍ면적 등을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에 해당되고 아울러 매장 위치 등의 변경에 연계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계약기간 중에 매장위치 등을 변경한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도 인정된다. 44 또한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의 행위는 자신의 MD개편 계획에 따라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ㆍ면적을 변경ㆍ축소하였고, 새로운 매장의 인테리어비용까지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5 첫째,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은 MD개편이 고객의 편의시설 공간을 늘려 매장 전체의 수익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납품업자들도 개편에 따른 매출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비록 그에 따라 면적이 축소되었더라도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6 살피건대, 이 사건 MD개편으로 매장 면적이 축소된 25개 매장 중 17개 매장<각주>17</각주>은 공사 완료 후 3개월 간 매출액이 오히려 3% ~ 69% 감소<각주>18</각주>한 점, 고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MD개편은 분당점에만 해당되는 사유로서 피심인들이 구로점과 수원역사점 매장에 대한 면적축소가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점, 가사 매출 증대효과를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심인들의 사유인 MD개편으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피심인들도 비용을 분담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각주>19</각주>이를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7 둘째,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은 이 사건 매장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협의하여 납품업자들이 희망한 위치를 제공하였으며, 새로운 매장의 인테리어비용에 대한 사항도 납품업자들과 미리 협의한 점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48 살피건대,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은 납품업자가 위치변경을 먼저 요청하였거나 개편작업을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들과 매장 위치나 새로운 매장 인테리어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납품업자의 확인서는 이 사건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관련 납품업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곤란하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9 셋째,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은 2015년 S/S개편의 경우 분당점 ** **** 매장의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고, ***** *****으로의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장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졌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50 살피건대, 분당점 2015년 S/S개편시 매장면적이 축소된 매장 중에는 ***과는 관련 없는 매장도 존재<각주>20</각주>하는바, 이를 분당점 19개 매장 전체에 대한 매장면적 축소 및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5) 소결 51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등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2 피심인들의 위 2. 의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모든 납품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53 또한,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관련된 납품업자의 수와 계약 건이 다수로서 해당 행위로 인해 분쟁발생시 납품업자 등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큰 점, 2. 나.의 행위와 2. 다.의 행위는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1</각주>Ⅲ. 2. 가.의 규정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2.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의 나.와 다.의 행위는 모두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35조 제2항 및 과징금고시 Ⅲ. 2. 나. 규정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1회만 부과하되, 피심인들의 부당이득의 규모, 관련 납품업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 다. 의 행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54 피심인들의 2. 가. 와 다. 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나 매출액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3</각주>나) 산정기준 (1)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 55 관련된 납품업자 수, 전체 위반 건 수, 위반건수 중 미교부ㆍ지연교부 등 위반내역, 단기 특약매입거래인 이 사건 계약의 특성,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서면교부에 대한 피심인 관여정도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 애경유지공업 및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의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원 미만)내에서 각각 2억 원, 2억 9천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피심인 애경수원역사 및 피심인 평택역사의 위반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내에서 각각 9천만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ㆍ면적을 변경ㆍ축소하고 그 인테리어비용을 전가한 행위 56 관련된 납품업자의 수,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전체 인테리어비용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피심인 애경유지공업과 애경수원역사의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원 미만) 내에서 각각 1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피심인 에이케이에스앤디의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내에서 4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57 피심인들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위 1)에서 정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을 각각 감경한 피심인별 조정금액은 <표 4> 기재와 같다.<각주>24</각주><표 4> 피심인별 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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