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케이에스앤디(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2990 사건명 : 에이케이에스앤디(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6 대표이사 서ㅇㅇ 심 의 일 : 2014. 1.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 개요 3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09년 81만명 수준에서 ’12년 3,275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단이 기존의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PC 화면을 통해 이용하던 사이버몰을 작은 크기의 휴대폰 화면으로 이식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고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PC 앞에서만 가능하던 전자상거래를 일상 생활로 확산시키는 트렌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4 기존의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대부분 모바일 쇼핑몰을 개설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방식의 쇼핑몰을 구현함으로써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손쉽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시장현황 5 모바일 커머스 시장은 ’10년 3천억 원, ’11년 6천억 원, ’12년 1조 7천억 원 규모로 매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13년 3조 9천 7백억 원에 이어 ’14년에는 7조 6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각주>1</각주>6 소비자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66.7%가 모바일 쇼핑을 경험하였으며, 월 평균 1∼3회 이용(61.3%), 지출액은 30,000 ∼ 50,000원(24.7%), 쇼핑몰 유형으로는 소셜커머스(60.1%)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주>2</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3. 1월 경부터 2013. 5. 3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케이몰 모바일 쇼핑몰<각주>3</각주>초기화면에 '모바일 아싸특가’라는 이름의 코너를 개설하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707종의 상품을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http://www.akmall.com, 이하 같다.)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8 실례로,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은 동 코너에서 2013. 5. 17. '[HAZZYS] 헤지스 다크 네이비 베이직 원턱 팬츠’, '[마크제이콥스]데이지 EDT 50ml 세트 + 쥬시꾸뛰르 향수증정’, '하북성 햇 단밤 700g’과 2013. 5. 23. '[앤디애플] 여름 티셔츠 6종택1’, '[레노마모자]32F205 지사 돌돌말이 썬캡’, 'e왕자 행거 원터치욕실선반’, '[BUCK703]2011 버팔로 정품 구명조끼’ 등 총 7개 상품을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이 사실은 아래 <그림 1>,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4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계법령 9 별지 1.과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피심인이 사용한 '모바일 아싸특가’라는 문구는 '모바일’이라는 매체와 '특별히 싸게 매긴 값’이라는 의미<각주>4</각주>의 '특가’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으로서 통상 “모바일 쇼핑몰에서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12 그런데, 피심인이 자신의 모바일 쇼핑몰의 '모바일 아싸특가’코너에서 일부 상품을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모바일 아싸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코너를 운영한 것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된다. 나) 소비자 유인 여부 13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쇼핑몰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인다. 14 특히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모바일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PC를 통해 일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적은 정보만을 기초로 구매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모바일 아싸특가’라는 문구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동 코너에서 자신의 일반 인터넷 쇼핑몰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15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모바일 아싸특가’ 코너에 등록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 3)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거짓ㆍ과장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8 피심인의 위 2. 가.와 같이 거짓ㆍ과장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9 피심인은 2013. 11. 2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이 사건 거짓ㆍ과장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