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정보통신(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경1682 사건명 : 에이텍정보통신(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이텍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16 우림e-BIZ센터 512호 대표이사 김연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 통신장비 도ㆍ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09.12.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산업의 정의 2 시스템통합(SI : System Intergration)산업은 정보기술산업의 한축으로 기업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 기술업이며, 컨설팅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전산인력 등의 전산자원을 업무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해 최적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의 분류 3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시스템 통합산업을 컴퓨터 관련서비스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를 다시 일괄 시스템 통합서비스와 단위별 시스템통합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일괄시스템 통합서비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 전체를 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시스템관리(SM : System Management)라고도 부른다. 반면 단위별 시스템 통합서비스란 전체시스템의 일부분만을 수주ㆍ개발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피심인은 일괄 시스템 통합서비스 업체로서 경기도에서 발주한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서버 증설 사업” 입찰에 참여하였다. 3)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서버증설 사업<각주>1</각주>” 입찰 관련 시장 현황 5 경기도는 2008년 시행한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시스템 구축사업”의 보완을 위해 2010. 3. 26.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서버증설 사업’ 입찰공고를 하였다. 6 이 사건 입찰은 서버 증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및 이에 부수된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으로, 입찰공고 내역 및 품목별 세부규격은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입찰공고 내역(입찰공고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3> 품목별 세부규격(과업지시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7 이 사건 입찰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우선순위 사업자는 (주)에스지에이의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Redcastle에 대한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적격심사시에 제출하고, 이를 통과하여야 했다. 8 한편, 이 사건 입찰에서 피심인은 (주)에스지에이로부터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RedCastle의 영업권<각주>4</각주>을 부여받아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상태였다. 9 이 사건 사업의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영업권과 관련한 피심인을 비롯한 입찰참가자 및 제조사의 관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관 계 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0 즉, 피심인(영업권 보유)을 제외한 입찰참가자는 이 사건 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수급을 위하여 독점판매권(이 사건에 한정됨)을 보유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한정하여 자신이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의 공급요청을 아래와 같이 사실상 거절한 바가 있다. 12 경기도는 2010. 3. 26.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서버증설 사업’(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소갑 제4호증 참조) 13 이 사건 사업입찰에 에스런(주)(구 케이티하이텔솔루션(주), 이하 “에스런”이라고 한다), 피심인, 웨이버스 등 3개 회사가 참가하여 2010. 3. 31. <표-5>와 같이 최저가를 제시한 에스런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심인은 2순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소갑 제5호증 참조) <표-5> 입찰 결과 내역(개찰조서 발췌) (단위 :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4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4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에스런에 최종계약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진행을 위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소갑 제6호증 참조) 15 이 사건 사업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6>과 같다.(소갑 제6호증 참조) <표-6> 적격심사 서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5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6 에스런은 위 제출서류 중 이 사건 물품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을 위하여 제조사인 (주)에스지에이에 이 사건 물품의 공급을 위해서 견적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17 그러나 (주)에스지에이는 이 사건 사업에서 피심인에게 영업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피심인과의 공급협상을 완료한 후에야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18 이에 에스런은 피심인에게 2010. 4. 1.부터 수차례의 방문 및 전화통화를 통해 견적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구비서류 제출 마감 하루 전인 2010. 4. 5.이 되서야 아래 <표-7>과 같은 견적서를 발급하였다.(소갑 제7호증 참조) <표-7> < 견 적 서 > (단위 : 천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5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9 에스런은 피심인이 제시한 견적가격(72,800,000 원)을 수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20 경기도는 적격심사 진행을 위한 이 사건 물품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에스런에 입찰무효통보를 하였다.(소갑 제8호증 참조) 21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에스런의 입찰이 무효 되자, 경기도는 2순위 사업자였던 피심인 및 3순위 사업자인 웨이버스에 대한 적격심사를 차례로 진행하였고, 웨이버스를 최종사업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소갑 제9호증 참조) 나.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2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1.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행위는 ①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②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③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지 여부, ④거래거절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관련시장의 획정 23 관련시장의 범위는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거래대상 상품의 수요ㆍ공급 대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획정하는 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관련시장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주)에스지에이의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한정된다. 24 첫째, 이 사건 입찰의 발주처인 경기도는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 첨부 과업지시서에 제품명을 명시한 바, (주)에스지에이의 이 사건 물품을 제외한 타 서버보안 제품으로는 이 사건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25 둘째, 피심인이 (주)에스지에이로부터 영업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영위하는 사업은 이 사건 사업에 한정된다. 나) 대상행위 26 피심인은 에스런의 이 사건 물품의 수급을 위한 견적서 발행요청에 대하여 5일간 응하지 않다가, 적격심사진행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 하루 전인 2010. 4. 5. 자신이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가격<각주>5</각주>(9,000,000)의 약 8배에 해당하는 견적가격(72,800,000 원)을 제시하였다.(소갑 7호증, 소갑 10호증 및 소갑 11호증 참조) <표 8> <이**에 대한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05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7 <표 8>의 진술과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게 될 예상 총이익을 자신이 영업권을 보유한 이 사건 물품가격에 전가하여 견적서(72,800,000 원)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8 에스런은 피심인이 제시한 견적가격으로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명백한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29 따라서 피심인이 에스런이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공급가격을 제시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거래를 거절한 것과 다름없다. 다)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거래거절이 되는 물품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30 경기도는 이 사건 사업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서버보안 소프트웨어를 Redcastle로 명시하였으므로, 거래거절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물품은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2)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31 피심인은 (주)에스지에이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영업권을 부여받아 사건 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상황이었으므로,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피심인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거래거절로 인해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지 여부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32 피심인은 이 사건 물품을 통상적인 영업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에스런에 공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급받았을 가격의 8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하였다. 33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에스런은 사업진행을 중단하였고, 경기도로부터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입찰무효통보를 통지받았다. 34 즉, 피심인의 사실상의 거래거절행위로 인하여 에스런은 이 사건 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이 인정된다. 35 한편, 피심인의 거래거절행위로 인해 재실시된 적격심사에서 3순위 사업자가 선정됨으로써, 경기도는 1순위 사업자(에스런)의 입찰가인 288,180,000 원보다 19,020,000 원 비싼 가격으로 사업을 완료하게 됨으로서 국가 예산 낭비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라. 소결 3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3. 처분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8 피심인은 2010. 9. 1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3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위반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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