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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25. 결정

㈜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위례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지원1323 사건명 : ㈜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위례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위례 광명시 범안로 996번길 6, 132호 대표이사 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윤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7. 24.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4. 제1소회의 의결 제2024-22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따라 2024. 8. 15.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4. 6. 10.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후 2024. 7. 1. (이하 '이 사건 신청일’이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은 104,000,000원으로서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각주>2</각주>을 초과한다.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분할납부 신청일(2024. 7. 1.) 직전 2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분할납부 신청 당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신청내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5477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50조(과징금) ① (생 략)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각주>4</각주>,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56조(과징금) ① (생 략)②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법 제50조제2항 5. (생 략) ②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여부 결정시 고려사항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 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허용 여부 4 신청인은 2023. 12. 31. 기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각주>7</각주>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현금보유액(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이 0,000,000원<각주>8</각주>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이 50% 미만<각주>9</각주>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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