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엔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지주1954 사건명 : ㈜에치엔지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에치엔지 세종시 전의면 의당전의로 908 대표이사 한○○ 2. 주식회사 위례 광명시 범안로 996번길 6 대표이사 우○○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 김○○, 김○○ 심 의 종 결 일 : 2024. 5.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지원주체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치엔지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물류 및 창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에치엔지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 <표 1>과 <표 2>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자료 2) 지원객체 2 피심인 위례<각주>4</각주>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위례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 <표 3>과 <표 4>의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KISLINE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7호증, KISLINE 3 한편 위례의 2016년 8월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상시근무 직원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위례의 상시 직원수<각주>5</각주>(단위:명)<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소갑 제24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화장품의 정의 4 화장품 산업은 화학, 생물과학, 약학, 생리학 등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을 복합적으로 작용시켜 물품을 제조하는 정밀화학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화장품은 피부의 청결 및 미용,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사용 부위에 따라 기초화장품류, 메이크업류, 두발류, 방향용 등으로 나뉜다. <표 6> 화장품의 종류와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화장품 산업의 특성 5 화장품 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기호성과 유행성이 강하며, 신상품의 개발이 빈번하여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화장품은 사치재에서 필수재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하였고 소비계층도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해졌다. 화장품 산업의 국내시장은 1980년대 이후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상위 2개 사업자가 품질, 마케팅, 유통망 등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과점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6 화장품의 유통경로는 제조업체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도소매상이 백화점, 종합소매점, 인터넷 등을 통해서 판매하거나, 판매원이 대리점에 소속되거나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다양하다. 이처럼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하는 화장품 시장에서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의 성공은 매출 증대와 직결되므로 화장품 업체들은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표 7> 화장품의 유통 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2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국내 화장품 산업의 시장규모 7 2019년 기준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조 5,347억 원으로 연평균 4% 수준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8>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 (단위: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2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2020년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 8 국내 화장품 제조사업자는 2019년 식약처 등록기준으로 15,707개 사이며, 이 중 생산 실적이 있는 사업자 수는 7,580개 사이다. 최근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던 일부 품목,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향후 제조ㆍ판매업소 사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9>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수 현황 (단위: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2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 자료출처:2020년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 9 사업자별로 보면, LG생활건강이 4조 9,603억 원을 생산하여 1위 사업자이고, 아모레퍼시픽이 4조 9,154억 원으로 2위이다. 이들 2개 사가 시장의 60% 정도를 과점하고 있으며, 그 뒤를 애경산업(3,751억 원), 코리아나화장품(2,332억 원) 등이 따르고 있다. <표 10> 화장품 사업자별 생산실적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2020년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 4) OEM<각주>9</각주>, ODM<각주>10</각주>화장품 시장규모 10 지원주체인 피심인 에치엔지의 주력인 OEM, ODM 화장품 시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국내 화장품 업계에 OEMㆍODM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1990년 한국콜마가 출범하면서부터이다. 11 초창기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다른 산업에 비해 영세한 편이었고, 단순 임가공의 OEM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경영이 어려워진 화장품 사업자들이 화장품 제조를 대거 아웃소싱으로 전환하여 조직을 슬림화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기술 없이 다변화된 유통망을 활용하고 마케팅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한 중저가 중심의 브랜드샵이 급격히 성장하게 되었다. 이후 화장품 산업은 연구개발과 제조분야 전문화를 통해 ODM 방식의 기술주도형 구조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화장품에 의학기술적 효능을 가미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2 OEMㆍODM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03년 4,000억 원에서 2016년에 12조 6,196억 원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전문 수탁제조사도 확대되었으나 다품종ㆍ소량생산 능력 및 기술력 측면에서 우위가 있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2개 사업자가 약 50%를 과점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기초 화장품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코스맥스는 색조화장품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 <표 11> 주요 OEMㆍODM 사업자 매출 및 증감 현황 (단위:억 원, %,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자료 2. 위법성 판단<각주>11</각주>가. 기초사실 1) 기업집단 한국콜마 13 피심인 에치엔지는 2020.12. 기준으로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각주>12</각주>의 손자회사이며,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동일인 윤○○ 및 동일인 자녀들이 한국콜마홀딩스, 콜마비엔에이치를 통해 지분 약 25%를 보유하고 있다. 피심인 케이비랩은 한국콜마홀딩스의 동일인 자녀인 윤○○이 2018.9.7.~2020.12.28. 기간동안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14 한국콜마홀딩스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주력으로 하는 일반지주회사이다. 주요 계열회사 중 한국콜마는 화장품 생산을 주력(의약품 매출<각주>13</각주>**%, 화장품 매출<각주>14</각주>**%)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화장품 ODM 사업분야의 국내 1위 사업자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피심인 에치엔지의 지배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OEMㆍODM 방식으로 생산ㆍ판매하는 업체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5 지주회사 내 지분구조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지주회사 한국콜마홀딩스의 지분구조 (2022. 4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케이비랩의 설립 배경 16 에치엔지는 2016. 8. 11. 매출증진을 목적으로 자신이 기획ㆍ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 No)’를 판매하기 위하여 당시 에치엔지의 공동대표인 윤○○ 주도로 100% 자회사 케이비랩을 설립하였다. 17 케이비랩 설립 이후 약 2년간 매출이 부진하자 2018. 9. 7. 에치엔지는 당시 공동 대표이사인 윤○○이 케이비랩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케이비랩 지분 100%를 윤○○에게 보통주 100,000주를 주당 *원의 가액으로 총 ** 원에 양도하였다. 18 이후 케이비랩은 윤○○ 대표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되어 왔으며 2020. 12. 28. 김○○ 및 2인에게 지분 전부를 매각<각주>15</각주>하였고, 매각 후 얼마지나지 않아 윤○○도 2021. 4. 20. 케이비랩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3) 에치엔지와 케이비랩 간 거래구조 19 케이비랩은 피심인 에치엔지가 매출증대를 위하여 자신이 기획ㆍ생산한 '랩노(Lab No)’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100%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한국콜마 기업집단내 화장품 기획, 연구ㆍ개발, 생산 파트가 연계하는 체계(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2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화장품 판매법인인 **이 제품을 기획하면, 한국콜마 기업집단내 **인 **가 기획 컨셉에 맞는 제품을 연구ㆍ개발하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OEMㆍODM 전문사업자인 **가 개발된 제품을 생산ㆍ포장 임가공 하는 구조이다. 21 다만, 케이비랩 설립 당시 에치엔지는 '랩노’라는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기획 및 생산, 마케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세부 계획을 거의 완료한 상태였고, 케이비랩은 설립 이후 에치엔지로부터 관련 업무를 인계받고 담당 직원들도 파견받아 마케팅을 주력으로 하여 나머지 업무를 순차적으로 진행ㆍ처리하였다. 22 케이비랩은 자신의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에치엔지를 통해 외주생산하고 있는데, 에치엔지와 거래하는 품목수는 2016년 **개에서 2019년 **개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21년에는 **개로 감소하였다. 23 위 거래품목을 통한 피심인들간 거래금액<각주>16</각주>은 케이비랩 설립 원년인 2016년 **백만 원에서 2019년 **백만 원으로 4년간 5.9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거래 품목 감소에 따라 그 거래금액도 2020년 급감하였고, 2020. 12월 다른 사업자에 매각되면서 거래금액이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3> 피심인들간 연도별 거래금액 (단위:백만 원,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소갑 제23호증 24 케이비랩은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을 ODM 방식으로 생산하여 화장품 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데, 설립 당시인 2016년에는 **백만 원 규모에서 시작하여 2018년 **백만 원으로 성장한 후 2020년에는 **백만 원으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다. <표 14> 케이비랩의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6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나. 행위사실 1) 개요 25 피심인 에치엔지는 약 4년에 걸쳐 2016. 8. 11.∼2020. 5. 31. 기간동안 총 20명<각주>17</각주>의 자사 직원들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9개월 동안 피심인 케이비랩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는 자신이 지급하였다. 26 연도별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지원한 인력수 및 인건비, 파견직원의 상세 명단은 다음 <표 15> 및 <표 16>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5> 에치엔지가 케이비랩에 지원한 연도별 인력 및 금액 현황 (단위: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소갑 제9호증 <표 16> 연도별 파견직원 명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6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2) 시기별 인력지원 현황 27 케이비랩의 지분구조 및 에치엔지가 파견한 인력들의 업무비율과 비용분담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가) 2016. 8월∼2018. 8월(이하 '1기간’이라 한다) 28 피심인 에치엔지는 100% 자회사인 케이비랩의 설립 당시인 2016. 8월부터 2018. 8월까지 2년 동안 김○○ 등 자신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에치엔지의 업무와 더불어 케이비랩의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고 케이비랩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표 17> 에치엔지 백○○ 대표 확인서<각주>1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7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나) 2018. 9월∼2020. 5월(이하 '2기간’이라 한다) 29 에치엔지는 케이비랩 설립 이후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매출이 부진하자 자신의 지분 전량을 2018. 9. 6.자로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특수관계인이자 당시 에치엔지 공동대표인 윤○○에게 매각하였다. 30 에치엔지는 케이비랩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에도 2018. 9월부터 2020. 5월까지 김○○ 등 자신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케이비랩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케이비랩을 대신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표 18> 에치엔지 백○○ 대표 확인서<각주>1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31 한편 에치엔지는 법무법인 등의 검토를 통해 자신의 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 부당지원 관련 법위반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업무위탁운영(안)을 마련하였다. 32 이에 따라 에치엔지는 파견 직원이 케이비랩의 화장품 관련 마케팅, 디자인 및 영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케이비랩으로부터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케이비랩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3 업무위탁계약은 2018. 10월부터 2019. 9월까지 1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업무위탁수수료는 케이비랩이 2019. 8. 20., 2019. 11. 8. 2회에 걸쳐 총 72백만 원을 에치엔지에 지급하였다. <표 19> 윤○○이 에치엔지 공동대표 백○○에게 보낸 인력지원 관련 메일<각주>2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7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3) 인력지원 기간 및 인건비 지급 내역 34 케이비랩 설립 시 2016. 8월부터 시작된 인력지원은 해당 파견직원이 모두 에치엔지에서 퇴사함에 따라 2020. 5월 종료되었다. 에치엔지의 파견직원별 케이비랩에 대한 업무 지원 기간은 다음 <표 20>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0> 파견직원별 업무 지원기간 ① 1기간:에치엔지 자회사 기간(2016. 8월∼2018. 8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7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소갑 제29호증 내지 제31호증 ② 2기간:지분 양도 이후 기간(2018. 9월∼2020. 5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8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소갑 제29호증 내지 제31호증 35 또한, 파견직원들이 파견기간 동안 에치엔지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급여 지급 내역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직원별, 연도별 급여 지급내역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8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소갑 제9호증 4) 근거 36 위와 같은 사실은 에치엔지 백○○ 대표 확인서(소갑 제9호증), 파견 직원들의 기안문 및 업무평가표(소갑 제13호증), 윤○○의 인력지원 관련 메일(소갑 제6호증 및 제10호증), 업무위탁운영(안)(소갑 제12호증), 이사회 의사록(소갑 제7호증), 업무위탁계약서(소갑 제12호증), 파견직원들의 업무내용(소갑 제16호증 및 제1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각주>21</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법 시행령<각주>22</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1 ∼ 9. (생략). 10.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부당한 인력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생략 2) 관련 법리 가) 지원주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1)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37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다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현저히)<각주>23</각주>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지원행위의 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24</각주>38(가) 지원행위의 성립 39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각주>25</각주>40 '상당히(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6</각주>(나) 부당성 41 '부당한 지원행위’의 요건으로서의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27</각주>42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8</각주>43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29</각주>또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과 아울러 효율성이 낮은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을 존속케 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잠재적 경쟁자의 신규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에 있다.<각주>30</각주>44 공정거래 저해성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충분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어느정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거래주체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자유로운 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도 충분하다. 45 따라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지원하는 행위가 그 사업경영에 필요하고 합리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지원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각주>31</각주>나) 지원객체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46 지원객체가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로부터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아야 한다. 47 그러나 지원객체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지원객체가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원객체 입장에서 지원주체로부터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부당성을 인식하는 정도이면 족하다.<각주>32</각주>라. 위 2. 나.의 위법 여부 1) 지원주체의 부당한 지원행위 성립 여부 가) 지원행위 성립 여부 48 피심인 에치엔지가 연도별로 자신의 소속 직원을 최소 *명에서 최대 *명으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피심인 케이비랩의 업무를 행하게 하면서 해당 급여를 자신이 대신 부담해 준 행위는 케이비랩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가) 정상가격 산정 원칙<각주>33</각주>49 인력지원 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인력과 관련하여 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당해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이하 '실제 지급급여’라 한다)이 당해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이하 '정상 급여’라 한다)보다 상당히 적은 경우 성립한다. 50 당해 인력이 지원객체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방식에 따라 정상급여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면 되지만,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양자에게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 및 대가지급의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정상급여를 달리 산정하여야 한다. 51 그 구분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하다면 당해 인력이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일체의 급여ㆍ수당 등에서 당해 인력의 지원주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급여로 볼 수 있다. (나) 정상가격 산정 52 피심인 에치엔지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년에 걸쳐 자사 직원 4명 내지 15명을 케이비랩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 파견직원들의 인건비 총 1,374,342,531원을 지급하였다. 53 이 사건에서 파견인력들은 해당기간 동안 케이비랩이 아닌 에치엔지 소속이었으며, 해당 직원들은 1기간 동안에는 케이비랩과 에치엔지 양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2기간은 케이비랩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이에 기간별로 구분하여 양사가 부담하였어야 할 정상가격(이하 '정상급여’라 한다)을 산정하도록 한다. 54 먼저 1기간(2016. 8월∼2018. 8월)을 살펴보면, 2016년 케이비랩 설립 당시 에치엔지는 케이비랩의 브랜드인 '랩노(Lab No)’의 개발을 이미 완료하여 동 브랜드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케이비랩은 자체적인 마케팅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으나, 그 업무량은 많지 않았다. 이에 에치엔지에서 마케팅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케이비랩에 파견되어 에치엔지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55 구체적으로 파견직원들의 에치엔지와 케이비랩에 대한 각각의 업무비율은 에치엔지 경영지원팀장 이○○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0:40, 2017년 70:30, 2018년 50:50으로 인정될 수 있다. 케이비랩의 기준에서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케이비랩 설립초기에는 마케팅활동으로 그 비중이 **%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마케팅 활동 비중이 감소되어 **%로 줄었고, 2018년도에는 매출 증가를 위해 마케팅 분야에 연예인, SNS 인플루언서, 인터넷 팝업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신규 아이템을 추진함에 따라 *%로 증가하였다. 56 이와 같은 에치엔지/케이비랩에 대한 각각의 업무비율을 반영한 1기간동안의 정상급여를 산출해 보면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1기간 업무비율을 반영한 파견직원들의 급여 내역 (단위:명,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87"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7 다음으로, 2기간(2018. 9월∼2020. 5월)의 경우 에치엔지 파견직원들이 케이비랩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에치엔지는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였다<각주>34</각주>. 다만, 케이비랩은 2018. 10월∼2019. 9월(1년) 기간 동안에는 에치엔지로부터 화장품 관련 마케팅, 디자인 및 영업지원 업무를 지원받는 대가로 업무위탁수수료를 부담하였다. 58 따라서 에치엔지가 지급한 인건비 총액에서 케이비랩으로부터 받은 업무위탁수수료를 차감하고 산정한 급여는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2기간 파견직원들에 대한 피심인들의 급여 산정 내역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89"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각주>35</각주>(다) 지원금액 59 케이비랩은 업무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에치엔치로부터 파견받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지원금액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케이비랩이 지급했어야 하는 금액이 된다. 60 1기간의 경우 위 <표 22>의 업무비율에 따라 케이비랩이 부담하여야 하는 정상급여가 지원금액에 해당하고, 2기간의 경우 위 <표 23>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에치엔지가 부담한 금액이 지원금액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4> 기재와 같다. <표 24> 위반기간별 지원금액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93"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라) 소결 6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력지원행위와 관련하여 케이비랩이 에치엔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1기간 285,145,572원, 2기간 619,225,951원으로 총액은 904,371,523원으로, 케이비랩이 부담한 급여는 정상급여의 7.4% 수준에 불과한 바, 케이비랩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고 판단된다. (2)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여부 62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에치엔지가 이 사건 인력지원을 통해 케이비랩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63 첫째, 피심인 에치엔지가 약 4년 동안 자사의 화장품 관련 전문인력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 인건비 대부분을 지원한 행위는 그 기간의 장기성, 케이비랩 전체 인력 규모 대비 지원 인원수, 지원인력의 케이비랩에서의 업무상 비중 등을 고려할 때, 2016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인 케이비랩이 시장에 안착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64 피심인 에치엔지는 약 4년에 걸쳐 매년 4명 내지 15명의 직원들을 케이비랩에 파견하여 지원하였는데, 해당 기간 케이비랩의 상시 직원 수는 1기간은 0명, 2기간은 6명 이하에 불과하였다. 65 특히 1기간의 경우에는 파견인력이 케이비랩 근무 인원의 100%를 차지하는바, 에치엔지는 케이비랩에게 케이비랩의 주 업무에 해당하는 화장품 관련 기획ㆍ마케팅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케이비랩은 사실상 에치엔지가 파견하고 급여를 부담한 파견직원들에 의해 사업을 운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5> 케이비랩 실근무 인원 대비 파견인력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9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6 둘째, 인력지원 규모(금액)가 케이비랩의 재무상황 대비 상당한 수준이다. 67 케이비랩은 이 건 인력지원 기간 대부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상태이었고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201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순손실일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2019년도에도 인건비 지원금액(**백만 원)이 당기순이익(**백만 원)의 10배 이상 수준에 달하였다. <표 26> 케이비랩의 재무상황 및 지원규모 비교 (단위: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09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36</각주><각주>37</각주>* 자료출처:소갑 제5호증, KISLINE 68 더욱이 인건비 지원 규모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으며, 연도별 지원금액은 케이비랩의 매출액 대비 최대 57.1%, 판매관리비 대비 최대 48%에 해당한다. 나)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69 피심인 에치엔지가 자신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케이비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해 준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력과 경영여건을 부당하게 개선시킴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된다. (1) 지원의도 7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원주체인 에치엔지는 지원객체인 케이비랩 설립 초기부터 매출을 정상화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 직급에 걸쳐 인력을 지원한 행위는 지원의도가 명백하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71 첫째, 케이비랩은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시점(’18. 8월)까지 인력 채용 없이 파견받은 인력만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이후에도 소수 인원만 채용했을 뿐 기존 파견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신의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72 둘째, 피심인들은 인력지원의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원금액 중 일부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하였을 뿐 지원행위를 중단없이 지속하였다. 73 셋째, 단순히 계열사의 인적ㆍ물적지원을 통해 사업 위험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총수 2세가 손쉽게 본인의 회사를 성장시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악의적으로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 (2) 공정거래저해성 74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에치엔지의 케이비랩에 대한 인력지원은 화장품 시장의 신규 사업자인 케이비랩이 인력 채용 및 유지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시장에 조기 정착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75 지원 기간의 장기성, 케이비랩의 인력 규모 대비 지원인력 수, 지원인력의 업무상 비중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에치엔지는 케이비랩의 사업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76 케이비랩의 경쟁사업자들인 외주 ODM 생산방식의 화장품 업체들이 대부분 재무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에치엔지의 지원은 시장진입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고 케이비랩의 경쟁 조건을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하게 하였다. 77 또한, 화장품 시장 특성상 영업과 마케팅은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분야로서 화장품 시장에 특화된 업무 노하우와 영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78 에치엔지는 케이비랩에게 사원부터 부장까지 다양한 직급의 인력을 파견시켰고 해당 파견인력을 통해 마케팅팀과 영업팀을 구성했다. 즉, 케이비랩은 기존에 사업 경험이 없었음에도 에치엔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그대로 활용하여 마케팅 및 영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79 이처럼, 에치엔지에서 마케팅과 영업에 전문화된 인력들을 전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케이비랩은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파견직원들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인력지원 기간 케이비랩의 매출액은 2016년 **백만 원에서 2019년 **억 **백만 원까지 약 60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2) 지원객체의 위법성 성립 여부 가)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80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케이비랩은 에치엔지로부터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케이비랩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인 에치엔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81 첫째, 에치엔지의 지원은 약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케이비랩 매출액 상승에 기여하는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82 둘째, 에치엔지의 인력지원에 힘입어 케이비랩은 설립 이후부터 2018년 8월까지 신규 인력 채용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지원주체 파견 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2018년 9월 이후에도 대부분은 에치엔지 파견직원으로 케이비랩 자체 인력 규모 차이도 상당하였다. 83 셋째, 본 건은 윤○○의 주도로 이루어진 행위로 윤○○은 지원객체인 케이비랩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인력 파견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ㆍ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소결 84 에치엔지의 위 2. 나.의 지원행위는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위반되고, 케이비랩의 위 2. 나.의 지원받는 행위는 구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각주>38</각주>가. 시정조치 85 에치엔지와 위례가 향후 위 2. 나.의 각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법 제24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86 이 사건은 약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시장의 신규진입자인 위례가 자신의 경쟁력이나 비용 부담 없이 관계회사의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경쟁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점,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법 제24조의2에 따라 피심인 에치엔지와 위례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기준 87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9</각주>Ⅳ. 1. 마.의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88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가. 및 나. 규정에 따라 구법 제23조 제1항 제7호가목,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하는데,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위반금액 89 이 사건 인력지원 행위의 지원금액 즉 위반금액은 위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7> 피심인에 대한 기간별 위반금액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0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90 이 사건 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위례의 설립 초기부터 약 4년 동안 장기간 진행된 점, 연도별 지원금액이 위례의 매출액 대비 최대 57.1%, 판매관리비 대비 최대 48%에 달하는 점, 지원주체 및 지원객체가 지원행위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계속 이어온 점, 동일인 2세가 계열사의 부당한 인적ㆍ물적지원을 받아 본인 회사를 성장시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 다만 해당 지원행위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의 지원효과가 있었으나 경쟁사업자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우려가 현저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91 위 (1)의 위반금액에 (2)에서 정한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아래 <표 28>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0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나) 1차 조정 92 에치엔지와 위례에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93 에치엔지와 위례는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94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다음 <표 29>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269010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95 위례는 심의일 직전년도 자본잠식율 84%, 부채비율 1,251%인 점<각주>40</각주>을 고려하여 2차 산정기준에서 50%를 추가 감경하고, 에치엔지와 위례 모두 과징금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96 다만 피심인별 과징금 부과한도는 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각주>41</각주>이므로 위례의 경우 104,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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