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집단3264 사건명 :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07번길 5(성곡동) 대표이사 조** 심의종결일 : 2017. 12. 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5.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16. 7. 29.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5년 사업연도 중 자산의 증가로 2016.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15.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6. 5. 2.<각주>1</각주>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88일 지연하여 2016. 7. 29.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스스로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고, 지연 신고로 인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제의 적용 면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전환 신고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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