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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 10. 16. 결정

㈜에코프로파트너스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집단1747 사건명 : ㈜에코프로파트너스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코프로파트너스 청주시 오창읍 각리1길 97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윤○○, 황○○, 나○○, 송○○ 심의종결일 : 2024. 9. 2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에코프로파트너스<각주>1</각주>는 2020. 8. 25.부터 현재까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각주>2</각주>’라 한다)로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인 에코프로<각주>3</각주>는 피심인이 설립된 2020. 7. 20.부터 해외 계열회사인 EcoPro America Inc.에 지분을 매각한 2023. 3. 20.까지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55.0%를 소유하였다. 따라서, 법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시행일인 2021. 12. 30.부터 지분매각일인 2023. 3. 20.까지 피심인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623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62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소갑 제2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4 피심인은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외부출자비중이 40%를 초과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개(아이스퀘어 ESG 제3호 조합,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조합 1호,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를 설립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623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5 한편, 피심인이 설립한 위 3개 벤처투자조합 중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의 경우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특수관계인인 이◎◎(기업집단 「에코프로」 동일인 이●●의 2세)가 출자금 30,000,000원(지분율 0.91%)을 출자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623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623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소갑 제3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2623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2)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일반현황 관련 자료(소갑 제1-1호증, 소갑 제2-1호증 내지 2-4호증), ㈜에코프로에 대한 지주회사 전환 통지 공문(소갑 1-2호증), 피심인이 설립한 투자조합 관련 자료(소갑 제3-1호증, 제3-2호증), 기업집단 에코프로 제출 친족 현황(소갑 제3-3호증), 특수관계인 이◎◎의 출자증서(소갑 제3-4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7 <별지> 기재와 같다. 2) 법리 가) 외부출자비중 40% 초과 투자조합 설립 행위 관련 8 법 제20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①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②외부출자비중이 40%를 초과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투자조합 설립 행위 관련 9 법 제20조 제3항 제4호 다목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②자신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외부출자비중 40% 초과 투자조합 설립 행위 가)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인지 여부 10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해당하며, 법상 일반지주회사인 에코프로가 2020. 7. 20.부터 2023. 3. 20.까지 피심인 발행주식총수의 55.0%(5,50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11 따라서, 피심인은 위 기간 동안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해당한다. 나) 외부출자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투자조합을 설립하였는지 여부 12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022. 10. 6., 2022. 10. 25., 2022. 11. 10. 세 차례에 걸쳐 외부출자비중이 40%를 초과하는 벤처투자조합인 아이스퀘어 ESG 제3호 조합(외부출자비중: 98.64%),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1호 조합(외부출자비중: 41.43%<각주>6</각주>),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외부출자비중: 98.79%)을 각각 설립하였다. 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 13 법 제20조 제2항 단서는 ① 비계열회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되는 경우로 한정), ② 자회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 미만으로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1년 이내에 모든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한정)에는 법 제2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살피건대, 피심인은 ㈜에코프로가 2021. 11. 5.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므로, 비계열회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위 ①)에 해당되지 않고, 자회사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자회사에서 제외하는 과정(위 ②)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한편, 이 사건 행위 이후인 2022. 11. 10.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이라 한다)이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해석지침 Ⅱ. 15.는 위 2가지 유예기간에 더해 추가로 ③ 일반지주회사가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2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7</각주>16 해석지침은 이 사건 행위 이후 시행되었으나,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이 사건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제재처분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더라도, 해석지침 Ⅱ. 15.의 유예기간(위 ③)은 법 제20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의 적용 법조인 법 제20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서는 유예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소결 17 피심인이 아이스퀘어 ESG 제3호 조합, 아이스퀘어 충청 엔젤징검다리 1호 조합, 아이스퀘어 ESG 제3호 조합을 설립한 행위는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외부출자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투자조합을 설립한 행위로서 법 제20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위반된다. 2)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투자조합 설립 행위 가)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인지 여부 18 위 2. 다. 1) 가)와 같다. 나)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투자조합을 설립하였는지 여부 19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2022. 11. 10. 자신의 특수관계인인 동일인 2세(이◎◎)가 출자한 투자조합인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을 설립하였다. 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 20 위 2. 다. 1) 다)와 같다. 라) 소결 21 피심인이 아이스퀘어 ESG 제4호 조합을 설립한 행위는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투자조합을 설립한 행위로서 법 제20조 제3항 제4호 다목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행위가 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22 피심인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제20조의 해석상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유예기간을 받은 자에게는 법 제20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3 피심인은 법 제20조 제1항의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에서의 제18조 제2항 제5호는 단서를 제외한 본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에 따라’라고 행위제한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본 건의 경우 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25 첫째, 법 제20조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주식 소유 금지 의무를 정한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특별규정으로서, 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단서의 유예기간이 법 제20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6 법 제20조가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피심인 주장과 같이 법 문언상 해당 유예기간에 있는 자에게 법 제20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27 둘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 조항을 살펴보면, 특정 조항의 본문만을 지칭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다.<각주>8</각주>이러한 점에서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법 제18조제2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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